'지정취소처분 무효' 항소심 판결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서울 광역자사고 휘문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이 휘문고에 회계부정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지난 2022년 9월 법원이 적법하다고 1심 판결을 내렸으나,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무효화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 규정은 법률이 위임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서 벗어나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한 것”이라며 “시행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휘문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2020년 7월이었다. 전 휘문의숙 명예이사장과 자녀인 전 휘문의숙 이사장 등이 교비 약 52억원을 횡령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동의를 거쳐 휘문고의 자사고 지정취소를 확정하고 통보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없이 사학비리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첫 사례였다.

이후 휘문고는 소송과 동시에 지정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횡령은 명예 이사장과 행정실장의 개인적 일탈이며 자사고 지위 박탈은 부당하다는 게 휘문고의 입장이었다. 다만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에서는 “대규모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상당히 침해됐으며 교육기관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음이 자명하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다시 제기한 항소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는 시행령이 모법의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취지를 넘어서서 새로운 입법을 하는 등 처분이 과도하다고 봤다. “개인의 권리 의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내용”이라면서 “이는 자사고 지정 취소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다시 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서울 광역자사고 휘문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서울교육청의 상고와는 무관하게 올해는 휘문고가 자사고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모집한다. 올해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는 휘문고를 포함해 15개교다. 이대부고가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면서 지난해 16개교에서 15개교로 줄었다. 15개교는 경희고 대광고 배재고 보인고 선덕고 세화고 세화여고 신일고 양정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대부고 현대고 휘문고다. 남고 11개교, 여고 2개교, 공학 2개교다. 기본적으로 서울 학생만 지원할 수 있지만, 자사고가 없는 경남 제주 세종의 학생은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휘문고의 전체 모집인원은 490명으로 일반전형으로 372명, 사회통합으로 98명, 체육특기자로 20명을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12월4일부터 6일까지다. 중학교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추첨으로 1단계 합격자를 선발하며, 이후 2단계에서 면접을 거쳐 최종 신입생을 선발한다. 단 경쟁률이 1.2대1 이하면 면접 없이 추첨으로면 전형을 끝낸다. 

서울 광역자사고인 휘문고(서울 강남)는 정시에 강한 교육특구 대표 학교다. 중복을 포함해 매년 100명을 뛰어넘는 의대 합격실적을 기록하며 ‘이과 남학생 선호도 1위’ 고교로 통할 정도의 전국구급의 명성을 자랑한다. 가장 최근인 2024대입에서 중복을 포함해 의대 114명, 약대 31명, 치대 19명, 한의대 10명, 수의대 4명까지 의약계역 합격자가 총 178명이다. 서울대 합격실적도 압도적이다. 2024대입에서 수시에서 3명, 정시에서 33명 총 3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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