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지역인재 자격요건 규정화 '중고교 6년 재학/거주'

[베리타스알파=박한성 기자] 지방 전문대 간호학과 진학을 노리는 현 고1은 2028학년부터 변경되는 전문대 대입 기본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2028학년부터 전문대의 고른기회(지역인재) 자격요건이 명확해지면서 사실상 자격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전문대는 현재 지역인재전형의 선발 방법이나 기준을 대학이 자체 설정하게끔 해두고 있다. 2028학년부터는 이 자격요건을 규정화하면서 강화된다. 2022학년 중학교 입학자(현 고1)부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중학교와 해당 소재 고교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재학 기간 전체를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8학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이하 대입 기본사항)을 11일 발표했다.

2028대입 기본사항을 통해 농어촌학생과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기준도 새로 정비한다. 재학과 거주 기간의 기준이 되는 ‘입학일’과 ‘졸업일’을 지원자 학생부 기재 날짜를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했고,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의 세부 자격 기준을 재정리해 수험생과 대학의 이해를 도왔다.

상기한 변화를 제외하면 전문대교협은 현행 대입 기본사항의 틀을 대부분 유지한다. 전문대교협 관계자는 “기본사항의 일관성 유지를 통해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등이 전문대의 입학전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대학이 입학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전문대교협이 2028대입 기본사항을 11일 발표했다. 2028학년부터 지역인재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사진=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전문대교협이 2028대입 기본사항을 11일 발표했다. 2028학년부터 지역인재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사진=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제공

전문대의 2028대입 기본사항에 따르면 간호학과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해 지역별로 최소 입학 비율을 준수해 선발해야 한다.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이 30%로 가장 높고, 강원권/제주권은 15%를 의무 선발해야 한다.

2028학년 전문대의 전형 일정은 2027학년과 같이 수시는 2회로 나누고, 정시는 1회로 실시한다. 원서접수 일정도 기존처럼 전국 모든 전문대가 동일한 날짜로 운영할 예정이다.

수시모집은 2028학년 수능 모의평가가 8월 말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성적 통지 후인 27년 9월20일에 1차 원서접수를 시작하도록 했다. 1차 원서접수 마감일은 10월8일까지다. 이어 수시 2차 원서접수는 11월12일부터 시작, 26일에 종료한다.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는 12월21일까지로 예정됐고,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12월31일 오후9시까지다. 정시 원서접수는 29년 1월3일부터 17일까지, 최초합격자 발표는 2월10일까지,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2월29일 오후10시까지다.

전문대교협은 이번 ‘2028학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주요 특징을 전문대학 포털-프로칼리지와 홈페이지에 게재해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쉽게 전문대 입학전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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