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률 73.7대1.. 2024 도입 순환식 체력검사 “합격률 비슷”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여성 비율 폐지 4년 차인 경찰대학의 올해 여성 최초합격자는 16명(32%)으로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경찰대는 정원이 100명이던 2020학년까지 여성 신입생을 12명(12%) 이하로 제한해왔다. 1981년 설립 당시 남성만 선발했고, 1989학년부터 5명(4.7%), 1997학년부터 12명(10%), 2015학년부터는 12명(12%)으로 여성 인원을 제한했다. 모집인원이 50명으로 축소된 2021학년부터 여성 제한을 폐지하면서도 여성 인원은 크게 늘지 않았다. 2021학년과 2022학년 각 11명(22%), 2023학년 8명(16%)에서 올해 16명(32%)으로 치솟았다. 모집인원 100명 중 12명이 여성이던 때보다도 많은 인원으로 89학년 여성 선발 이래 ‘역대 최다’이다.
특히 1차합격자 발표 당시 여성이 83명(26.8%)으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하면서 최초합격자 역시 여성의 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더 증가하면서 반전을 이뤘다. 올해 체력검사가 ‘순환식 체력검사’로 변경된 점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체력검사 합격률 자체는 예년과 비슷하다는 경찰대 측 설명이다. 경찰대 관계자는 “체력검사 합격률 자체는 예년과 비슷해 (여성합격자가 늘어난 것과) 관계가 없다”며 “기존 체력검사와 순환식 체력검사는 체계 자체가 달라 비교가 불가능하다. 뭐가 더 어렵다고 말할 수도 없다. 다만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첫 회라 경찰 채용하듯 하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것 같아 기구 중량을 낮추고 시간도 늘리는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추가합격과 최종 등록 결과에 따라 성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경찰대 관계자는 “아직 정시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등록자 현황에 따라 성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올해 합격자 등록기간은 내년 1월8일 오전10시부터 9일 오후6시까지다. 추가합격자는 1월11일 오후5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추가합격자 등록은 1월15일 오전10시부터 16일 오후6시까지다. 지정된 기간 내 미등록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이후 입학 포기자 발생 시 추가합격은 개별 통보한다.

<여성 합격자 32%.. 1차합격 26.8% 대비 상승 ‘눈길’>
2024경찰대학 최초합격자는 남성이 34명, 여성이 1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별로는 일반에서 남성 28명, 여성 16명이었으며 농어촌과 한마음무궁화는 남성만 각 3명 합격했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까지만 해도 여성은 많지 않았다. 8월4일 경찰대가 발표한 ‘2024학년 경찰대학 신입생 입학전형 1차 시험 합격자 공고’에 따르면 1차시험 합격자 수는 309명이었다. 이 중 여성은 83명(26.8%)으로 적었다. 때문에 최종합격자 역시 많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를 이뤘지만 예상과 달리 여성 최종합격자는 32%인 16명이나 됐다. 2020학년까지 규정된 12명, 이후 2021학년과 2022학년 각 11명, 2023학년 8명과 비교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이다.
경찰대는 2020학년까지 여성 선발인원을 12명(12%)으로 규정해 뒀지만 2021학년부터 여성 비율을 폐지하고 통합모집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21학년에는 11명(22%)의 여성이 최초합격했다. 경찰대가 편입학 준비 사전단계로 2021학년부터 신입생 선발인원을 50명으로 줄이면서 비율이 12%에서 22%까지 상승한 것이다. 2년 차인 2022학년 역시 11명(22%)을 기록했지만 2023학년에는 8명(16%)이 최초합격했다.
추가합격자까지 발표가 되면 최종합격자의 성비는 바뀔 수 있다. 첫 통합모집을 실시한 2021학년의 경우 여성 최초합격자는 11명(22%)이었지만 최종 등록 결과 여성은 13명(26%)으로 늘어났다. 2022학년 역시 최초합격자는 11명(22%)이었지만 여성 등록자는 17명(34%)으로 늘어났다. 2020학년까지 여성 인원을 100명 중 12명(12%)으로 제한했을 때보다 여성 등록자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여성 최초합격자 증가를 두고 일각에서는 순환식 체력검사가 영향을 준 것 아니냐고 분석한다. 올해 경찰대 입시변화 중 가장 큰 변화였기 때문이다. 다만 체력검사 합격률 자체는 예년과 비슷해 체력검사가 영향을 준 것은 아니라고 경찰대 측은 설명했다. 경찰대는 지난해까지 악력/팔굽혀펴기/윗몸일으키기/50m달리기/왕복오래달리기의 5개 종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지만 올해부터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했다. 7가지 항목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5분10초 이하로 통과해야 한다. 신유형이 도입되면서 경찰대는 적응을 돕기 위해 순환식 체력검사 연습 기회도 제공했다. 다만 경찰대 입학생은 졸업(임용) 전 채용 기준으로 이와 같은 순환식 체력검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채용시험 땐 4.2kg 조끼를 착용하고 신체저항성 기구를 입시 기준 27kg에서 증량한 32kg로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4분40초 이내로 수행해야 한다. 다만 입시단계에서 진행하는 순환식 체력검사는 졸업요건이 아닌 입시를 위한 검사이므로 조끼 착용도 없었으며 완화된 시간과 무게를 적용받았다.
- 2021학년부터 남녀 통합모집, 체력검사 강화
경찰대는 2021학년부터 그간 12%로 제한해 온 여성 선발비율을 폐지하고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등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 1981년 설립 당시에는 남성만 선발했으나 1989학년 5명(4.7%), 1997학년 12명(10%)으로 여성 비율을 제한해 왔다. 2015학년부터는 남녀 전체 모집인원을 12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 여성 선발인원은 12명을 그대로 유지하며 12% 비중으로 굳혀졌다. 여성 선발인원이 적은 탓에 경찰대는 매년 여성 모집군에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별 구분모집을 실시한 2020학년의 경우 남성 37.06대1(모집 80명/지원 2965명), 여성 156.7대1(10명/1567명)로 여성 경쟁률이 남성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2019학년에도 일반전형 기준 남성 46.09대1(모집80명/지원3687명), 여성 179.7대1(10명/1797명)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성 경쟁률이 남성의 4배 이상을 웃돈 규모다.
2021학년부터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유리천장을 해소하기 위해 성별분리 선발이 폐지됐다. 전 정부가 2017년부터 추진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른 조치다. 경찰대는 성별 모집 폐지와 동시에 경찰대는 2021학년부터 체력검사를 강화했다. 남녀 모두 팔굽혀펴기 시험에서 무릎을 뗀 정자세를 취해야 하며, 여성 응시생은 바닥에 무릎을 댄 채로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선발비율 폐지를 두고 ‘직무 특수성을 지나치게 외면한 판단’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 공무원은 형사 교통 정보보안 등 외근부서 근무자가 80% 이상이라는 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체적 능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무 수행 시 범죄 진압이나 무기/경찰장구 사용 등에 물리적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성별 모집을 폐지한 2021학년부터는 통합 경쟁률이 공개됐다. 첫 통합선발을 실시한 2021학년엔 50명 모집에 4233명이 지원해 84.7대1을 기록했다. 지원자 중 남성은 2879명, 여성은 1354명이었다. 2022학년엔 50명 모집에 4620명이 지원해 92.4대1, 2023학년엔 50명 모집에 4368명이 지원해 87.4대1을 기록했다.
2024학년 경찰대의 경쟁률은 73.7대1이었다. 50명 모집에 3687명이 지원한 결과다. 전형별 지원인원은 일반전형 3533명(남 2187명/여 1346명), 농어촌 79명(56명/23명), 한마음무궁화 75명(53명/22명)이다. 모집인원 대비 경쟁률로 살펴보면 일반 80.3대1, 농어촌 26.3대1, 한마음무궁화 25대1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