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3대1.. 일반 52대1, 재직 8.7대1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경찰대학(이하 경찰대)이 2024 편입학전형에서 22.0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50명 모집에 1101명이 지원한 결과다. 첫 모집이었던 지난해의 경우 50명 모집에 1517명이 지원하면서 30.34대1을 기록했지만 두번째 모집인 만큼 관심도가 첫 해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대학생의 경우 25명 모집에 914명이 지원해 36.56대1을 기록했다. 지난해 52대1(모집 25명/지원 1299명)에서 하락했다. 재직경찰관은 25명 모집에 187명이 지원해 7.48대1로 마감했다. 지난해 8.7대1(25명/218명)에서 소폭 하락했다.
경찰대 편입학 제도는 지난해 2023학년 첫 편입생을 모집한 데 이어 올해 2년 차다. 고교생뿐 아니라 경찰직을 희망하는 대학생과 재직경찰관에게 문호를 넓혀 지원자 풀을 다양화하려는 경찰대 개혁방안에 따라 시작됐다. 4개 사관학교를 더한 5개 특수대학 중 유일하게 편입생을 모집한다. 경찰대 편입학은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으로 나뉜다. 두 전형 각 25명을 모집한다. 경찰대 편입학선발 50명은 신입생 선발 규모와 동일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규모다.
올해 경찰대 신입생 모집 경쟁률은 73.7대1(50명/3687명)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편입학의 경쟁률은 낮은 수준이다. 까다로운 지원 자격과 1차 시험 응시 자격이 경쟁률이 낮은 원인으로 꼽힌다. 1차 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전적 대학 백분위 평균이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재직경찰관의 경우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고 3년 이상 경찰로 근무해야 한다. 특히 경찰청의 추천의 경우 재직경찰관이 현장 업무를 등한시하고 편입학만 준비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지원이 부담스러운 셈이다. 특히 재직경찰관의 경우 순경으로 입직해 승진 시험을 거쳐 경위로 임명되는 것과 편입을 위한 공부 시간, 또 경찰대에서의 2년간의 재학 생활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한다면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
앞서 11일 필기시험이 진행됐으며 입학인원의 3배수를 선발해 체력검사와 면접 등을 진행하게 된다. 체력시험은 27일부터 내달 8일, 면접은 12월18일부터 29일에 진행된다. 지난해와 달리 2차 체력검사의 방식이 달라졌다. 전년엔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왕복오래달리기의 5개 종목에 대해 평가한 데서 올해는 ‘순환식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순환식 체력검사로 허들/매트/장벽 넘기, 72kg 더미 끌기 등 7가지 항목을 수행하는 코스를 5분10초 이하로 통과해야 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4일 발표한다.

<편입학 선발시험 경쟁률 22대1 ‘50명 모집에 1101명 지원’>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경찰대 편입학 제도는 문호를 더욱 넓게 개방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것이다. 별도의 학생부나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1차 시험과 체력검정 면접 등으로 인원을 선발하는 특징이다. 최종 합격자 50명은 2024학년 3학년으로 일괄 편입돼 2년간의 정규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경위 계급으로 임용된다.
2024 편입학 경쟁률은 22.02대1이었다. 50명 모집에 1101명이 지원한 결과다. 지난해 같은 인원 모집에 1517명이 지원하면서 30.34대1을 기록했지만 올해 416명이 더 적게 지원하면서 경쟁률도 하락했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일반대학생의 경우 지난해 52대1(25명/1299명)에서 하락한 36.56대1(25명/914명), 재직경찰관은 8.7대1(25명/218명)에서 하락한 7.48대1(25명/187명)을 기록했다. 특히 재직경찰관의 경우 의무근무 기간과 영어 성적 등을 지원 자격으로 명시하고 있어 경쟁률이 다소 낮게 형성됐다.
편입학과 신입생 선발은 전형방식과 지원자격에서 큰 차이가 있다. 편입학은 1차 시험과 체력 시험, 면접 등으로 선발하지만 신입생은 1차 시험과 체력 시험, 면접에 더해 학생부와 수능 성적을 반영한다. 편입학의 경우 전적 대학 성적, 재직경찰관은 3년 이상의 근무를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지원 자격을 맞추고 신입생 선발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점을 활용한다면 노려볼 수 있는 셈이다. 단, 재직경찰관의 경우 원서접수 후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의 별도 심사를 거쳐 선발된 5배수(125명)를 추천받아 1차 필기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전형방법.. 1차시험60%+체력20%+면접20%>
경찰대는 편입학으로 남녀통합 50명을 모집한다. 전형별로 일반과 재직 각 25명이다. 일반과 재직 모두 1차시험60점+체력검사20점+면접20점으로 선발한다. 1차 시험은 환산점수 60점을 반영한다. 일반은 영어와 언어논리 2과목을, 재직은 형사법 1과목을 응시한다. 각 과목은 100점 만점으로, 과목 점수에 일반 0.3, 재직 0.6을 곱해 환산 성적을 산출한다.
2차 시험은 신체/체력/적성 검사와 면접으로 나뉜다. 체력과 면접은 점수에 반영되며 신체는 조건을 잘 갖췄는지 확인, 적성은 면접자료로 활용한다. 2차 시험 제출서류는 신원진술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통서류와 신체검사서다. 일반 1차 합격자는 자소서 학업계획서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원본도 제출해야 한다.
체력검사는 합격 시 20점을 부여한다. 체력검사 방법이 변경되며 전형방법도 단순해졌다. 지난해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왕복오래달리기의 5개 종목에 환산점수를 부여했지만, 올해는 순환식 체력검사 합불로 평가한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7가지 항목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5분10초 이하로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 코스는 ‘매트 넘기, 5계단 오르내리기, 허들 넘기로 구성된 장애물 달리기 1회, 장애물 달리기: 매트 넘기 1회, 5계단 오르내리기 2회(왕복), 허들 넘기 2회’이다. 두 번째 코스는 ‘장애물 달리기 2회 시작 시 1.5m 높이 장벽 넘기’이며 세 번째는 ‘장애물 달리기 추가 5회 반복 수행’이다. 네 번째는 ‘장대 허들(0.9m) 넘기 왕복 3회’, 다섯 번째는 ‘신체저항성 기구(27kg) 당기기 및 밀기 각 3회 총 6회’, 여섯 번째는 ‘72kg 더미 끌고 반환점 돌아오기(10.7m)’이며 마지막 일곱 번째는 ‘38권총 방아쇠 당기기(주손 및 반대손 각 16회 15회)’다. 특히 경찰대 입학생은 졸업(임용) 전 채용 기준으로 이와 같은 순환식 체력검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채용시험 땐 4.2kg 조끼를 착용하고 신체저항성 기구를 입시 기준 27kg에서 증량한 32kg로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4분40초 이내로 수행해야 한다. 다만 졸업요건이 아닌 입시를 위한 검사이므로 조끼 착용 등은 없다.
면접은 환산성적 20점을 (50+평가원점수/2)*0.2로 산출한다. 면접은 자소서와 학업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개별면접 집단토론 생활태도의 세 항목을 평가한다. 개별면접은 적성 40점, 창의성/논리성 30점, 집단토론 30점으로 총점 100점에 생활태도는 감점제로 반영한다. 생활태도는 최대 10점까지 감점하며 사유는 면접시험 안내 시 별도 설명할 예정이다. 면접시험 총점이 60점 미만의 경우 불합격이다. 특히 적성면접 평가에서 16점 미만인 자는 총점이 60점 이상이어도 불합격한다. 적성 면접평가는 지원자의 인성과 적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개별면접은 수험생 1인이 개별로 면접실에 들어가 진행하는 형태다. 집단토론은 5대5 토론 형식으로 총 10명 내외로 진행한다. 특정 주제를 주고 본인의 찬반 의견을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원서접수 시 자소서와 학업계획서 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지만 이를 따로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대 관계자는 “자소서는 면접에 활용하며 성적증명서는 전적대학 성적 80점 이상이라는 응시자격 증명용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따로 서류평가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체조건은 체격 시력 색각 청력 혈압 사시 문신의 7개 영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지녔는지와 문신 등을 판정한다. 체격의 경우 팔다리와 손/발가락 완전성(강직 절단 기형 등), 척추만곡증, 하지관절 정상 여부 등을 토대로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판정한다. 문신의 경우 내용과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내용으로는 혐오성 음란성 차별성 기타 항목으로 나뉜다. 노출 여부로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경우 외부에 노출돼 경찰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얼굴 목 팔 다리 등 포함)의 여부를 본다.
<합격자 발표 ‘내년 1월4일’>
올해 합격자 발표와 2차시험 시기를 앞당겼다. 올해 1차 시험은 11일 진행됐다. 1차 시험 합격자는 14일 오후5시에 발표하며 추가 합격자는 20일부터 발표한다. 2차 시험의 체력검사는 27일부터 12월8일 사이에 진행하며, 면접은 12월18일부터 29일 사이에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4일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