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올해 의학계열에 지원할 수험생은 2023수시요강을 보다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2023전형계획상 인원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이유는 지역인재 의무선발에 있습니다.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로,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우수인재의 이탈현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전까지는 권고사항으로만 운영되다가, 지난해 9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선발 비율을 규정하고 2023 수시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지방대학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는 지역인재 선발비중이 기존 권고비율 30%에서 40%(강원/제주 20%)로 확대됐습니다. 지역인재 요건도 구체화됐습니다.

지방소재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대학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저소득층 최소 선발인원도 규정됐습니다. 모집단위별 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에도 최소 1명 이상은 지역 저소득층 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저소득층 최소 선발인원이 1명씩 증가합니다. 입학인원이 200명으로 초과할 경우 최소 선발인원은 5명으로 제한됩니다.

‘지역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이 해당합니다. 지역인재의무화는 지난해 2023전형계획이 발표되는 4월말 시점에는 확정되지않은 사안이어서 반영되지 못했다가, 올해 6월 발표된 2023 수시요강부터 반영된것입니다. 지역인재로 지원가능한 수험생이라면 이를 적극 활용할 만합니다. 지역인재 중에서도 저소득층 조건에 해당할경우 올해 대학별로 대거 신설된 해당 전형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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