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일간 국가대표훈련 허위.. 교사 10명 수사의뢰

[베리타스알파=김경화 기자] '최순실 게이트'의 시발점이 된 정유라씨의 청담고 졸업이 취소된다. 서울교육청은 5일 관련 학교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최종발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고교졸업을 취소조치한다고 밝혔다. 정씨의 출신학교인 청담고 교사 7명과 선화예중 교사 3명에 대해 수사의뢰한다.

서울교육청은 "최씨의 딸 정유라(개명 전 정유연)씨의 출신학교인 청담고 선화예중에 대한 특감 결과, 정씨의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학사관리와 성적관리 상의 특혜를 광범위하게 발견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씨의 졸업을 취소하고, △출결 상황과 성적 등 생활기록부 기재 사항을 수정하며, △수상 자격을 박탈하고 수상 내역도 삭제하는 등 정정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청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교육농단"이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서울청은 특히 감사 결과, 정씨가 고교 3학년 재학중 출석인정결석(공결) 처리한 141일의 근거 공문서 가운데 최소한 105일에 해당하는 근거 공문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고교 3학년 재학 기간 동안 최소한 105일 무단결석한 것으로 서울청은 판단했다.

서울청은 정씨가 △최소한 105일 이상 무단결석하여 수업일수 193일의 2/3(129일)를 채워야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해 출석 일수 미달로 확인되었고, △공결 처리되었던 141일 가운데 허위 공문서에 기초해 공결 처리함으로써 무단결석으로 드러난 105일을 제외한 36일에 대해서도 보충 학습 결과 근거 자료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등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할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씨의 졸업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50조(수료 및 졸업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에 비추어볼 때 정씨의 졸업 인정 취소가 마땅하므로, 서울시교육청은 정씨 출신학교에 감사 결과 처분 지시를 통하여 출결 상황 정정 등의 과정을 거쳐 즉시 졸업 인정을 취소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달 16일간의 감사 중간결과 발표 이후 졸업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에서 10명의 변호사 가운데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제출했다. 이번 최종 감사결과에서 공결처리의 근거 공문서대로 실제 국가대표 합동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당초 졸업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3명의 변호사들에 대해서도 변화된 상황과 새로운 증거들을 종합해 다시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세 변호사들은 이 사안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 등의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답변을 줄 예정이지만, 다수가 "졸업 취소 가능" 의견인데다 추가 자료도 확보한 상태이어서 졸업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청은 또 이번 감사 최종 결과의 발표에 따라, 정씨에게 학사관리, 출결관리, 성적 처리와 수상 등과 관련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전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최순실씨, 정유라씨, 청담고 교사 7명, 선화예중 교사 3명 등 총 12명이다.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는 규정과 원칙대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에 대한 행정 처벌은 수사 결과가 확정되면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한편 감사관실은 이번 특감 결과 드러난 생활기록부 기재 등 학사 관리와 성적관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에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체육특기자에 대한 출결관리, '공부하는 학생 선수' 육성 강화 방안 등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체육특기생의 출결 및 성적 등 관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하고, △특기학교 신청 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체육특기자 배정 요청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체육특기자의 대회 참가로 인한 출석인정결석 일수는 각 학년 수업일수의 1/3로 엄격히 제한하며, △협조요청 공문은 교육부나 대한체육회 등 공식적인 기관의 것만 인정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책도 마련하도록 해당 부서에 감사 결과 개선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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