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어 서울교육청까지 '망신'..'정치공세 희생양'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하나고가 2015년 8월부터 멍에로 썼던 '입시부정' 의혹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외부 관계자 한 명만 약식기소,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나고는 입시비리를 저지르지도, 채용비리를 저지르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서울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2015년 8월 '내부고발자의 폭로'라며 하나고를 뒤흔들고 이후 각종 제재를 가하며 펼쳐왔던 행태들이 무색해지는 지점이다. 하나고는 문제의 출발점인 서울시의회와의 장학금 논란에서 연초 승소한 이후 연말 입시비리 의혹까지 벗어나며 한층 가벼워졌다. 하나고를 향해 '비리학교'로 낙인 찍었던 서울시의회가 장학금 소송에 패소한 데 이어 서울교육청의 수사의뢰까지 검찰의 '혐의 없음' 결론이 남에 따라, 정치권의 희생양으로 내몰렸던 하나고가 명예 회복을 한 셈이다.  

<검찰, 하나고 입시비리 '혐의 없음' 결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서울교육청이 하나고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영어캠프 위탁운영업자 손모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 학교관계자 10명에 대해선 불기소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의혹은 신입생 입학비리와 교원채용비리다. 검찰은 입학비리 의혹에 대해선 1차서류와 2차 면접 전형위원들이 공지된 전형계획에 따라 전형자료를 공유하며 협의해 단계별 합격자를 정했고, 허위전형 서류를 전형위에 제공하는 등 위계를 사용해 특정 지원자를 부정입학시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원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선 정규교원 채용계획에 따라 필기시험 점수와 서류심사 결과를 종합해 1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정했다고 판단했다. 정교사 근무 경험 유무 및 기간 학력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서류를 심사했고 교원인사위에 허위자료를 보고하는 등 위계를 사용한 바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하나고 행정직원 2명은 횡령금액이 40여 만원에 불과, 기소유예했고 영어캠프 위탁운영업자 손씨는 운영자금 488만원을 주유비 등 유용한 혐의가 인정돼 구약식 기소했다. 이외 업무방해 공부집행방해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혐의 등은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됐다. 서울교육청은 "검찰로부터 수사결과를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언론보도대로 감사 결과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면 수사 결과 내용을 검토한 후 항고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단은 2015년 8월 있었던 서울시의회가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다는 목표로 특위를 열고 행정사무조사를 여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선 전경원 하나고 교사가 "보정점수 등을 주는 방식으로 입학전형 응시자 점수를 조작했다"고 '폭로'한 데서 출발했다.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하나고는 개교이래 최대의 난관에 봉착했고 이후 전 교사에 의해 채용비리 의혹까지 거론되면서 한 차례 더 휘청였다. 자사고 지정취소가 거론되고 각 언론에 대대적으로 '입시비리 학교' '고관대작 자녀의 천국'이라고까지 표현, 거대한 부정을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라 억울하게 낙인 찍히며 재학생들의 대입전형과 신입생 유치에도 난항을 겪을 뻔했다. '폭로'가 재학생들의 대입 수시지원 기간을 코앞에 둔 8월26일 발생한 일이었고, 서울교육청의 하나고 특감 결과가 신입생 원서접수 첫날인 11월16일 발표됐기 때문이다. 하나고가 신입학 원서접수를 실시한 첫날 발표된 서울교육청의 특감 결과는 맥빠지는 것이었다. 3주간의 현장감사와 2개월에 걸친 특감 이후 11월 발표된 감사결과, 뚜렷한 비리증거를 캐내지 못했다. 문제가 됐던 성비조절은 기숙사 수용문제에 의한 것으로 비리라 할 금품수수 증거가 없었다.

법원판결이나 검찰수사 이전에 이미 교육수요자들은 하나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나고는 해당 시기에 접수한 2016 수시에 54명을 최초합격시켜 서울예고(74명) 서울과고(70명) 경기과고(57명)에 이은 전국 4위 기록을 냈다. 2016 신입생 원서접수에선 10개 전국단위 자사고 가운데 최고경쟁률인 4.91대 1(200명 모집/982명 지원)의 전체경쟁률을, 6.63대 1(120명/795명)의 일반전형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경쟁률은 2년연속 기록이었다.

하나고가 지난해 8월부터 멍에로 썼던 '입시부정' 의혹에서 벗어났다. 검찰은 서울교육청이 지난해 하나고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 학교관계자 10명에 대해선 불기소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올초, 하나고 시의회에 승리 '밀린 장학금 전액지급' 판결>
올초에는 장학금 논란에 하나고가 이긴 바 있다. 장학금 논란은 하나고 비리의혹의 출발점으로, 서울시의회와 하나고 간 갈등의 시발점이다. 하나고는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을 촉발시킨 '장학금 논란'에 2월5일 종지부를 찍었다. 서울시가 예산권을 가진 서울시의회의 반대로 2014년과 2015년 삭감한 하나고 장학금 총 5억400만원을 5일 전액 지급한 것이다. 하나고는 법원 판결 이틀 만에 장학금 전액과 이자, 소송비의 80%까지 받았다.

장학금 논란은 서울시의회의 '하나고 특혜의혹'에서 비롯한다. 지난해 교육계를 뒤흔든 '하나고 비리의혹'의 출발점이다. 하나고가 설립당시 서울시와 맺은 계약에 의해 매년 받던 장학금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특혜'라 의혹을 제기하며 장학금 지급안건을 통과시키지 않고 삭감처리했다. 예정된 매년 4억8600만원의 하나고 장학금 예산이 2014년에 3억2400만원, 2015년에 1억4400만원으로 급감하자 하나고는 2015년 3월 서울시를 상대로 "밀린 장학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혜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하나고 특위)'가 구성된 게 한 달 뒤인 4월로, 결국 하나고에 대한 서울시, 정확히 말하면 서울시의회의 장학금 지급 논란은 지난해 교육계에 휘몰아쳤던 '하나고 비리의혹'의 출발점으로 자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차문호)는 하나고의 학교법인인 하나학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장학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하나고에 미지급된 장학금 5억400만원을 지급하라"며 3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주요안건인 '부지임대차계약서의 제목상 자립형사립고' 문제와 '경제적 사배자에만 장학금 지급' '교육청에서 2011년부터 사배자에 대한 급식비 기숙사비 지원과 관련한 이중지원' 문제는 모두 하나고가 승소하고, 하나고가 요구한 '재판에 관련한 비용 100%'가 아닌 '80%' 지급으로 인한 일부승소로, 사실상 전부승소라 봐도 무방하다. 재판부가 밀린 장학금에 대해 2014년도분 1억6200만원에 대해서는 2015년 4월1일부터, 2015년도분 3억4200만원에 대해서는 2016년 1월1일부터 연 5%의 이자를, 두 건에 대해 2016년 2월4일부터는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 명령함에 따라 서울시는 밀린 장학금 전액과 이자에 하나고가 재판에 들인 비용의 80%까지 판결 이틀 만인 5일 하나고에 지급했다. 항소와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 상고까지 예고하고 있지만, 밀린 장학금과 이자까지 모두 지급한 마당에 사실상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하나고로서는 당위를 입증했지만, 서울시의회의 격한 반발이 예상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나고를 둘러싼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고개를 들었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하나고에 대한 입학제재가 가해졌다.

<올 여름, '하나고 발목잡은' 교육청>
하나고는 2017 요강공개 마감시한인 8월10일, 요강공개를 연기했다. 서울교육청이 임직원자녀전형 폐찌를 요구하며 요강 미승인으로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당시 교육청의 자사고 고사정책으로 요강공개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을 상황이 전망되기도 햇었다.

고입요강의 공개시한은 전형 3개월 전까지다. 2017학년 하나고 원서접수 시작일은 11월10일로 예정돼 있어 3개월 전인 이날까지 요강은 공개됐어야 했다. 하나고의 요강공개가 무기한 연기된 이유는 서울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요강공개 마감시한 하루 전날인 9일 공문을 통해 임직원자녀전형 즉각 폐지를 요구하면서 학교를 혼란에 빠뜨렸다.

요강발표가 미뤄지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이루말할 수 없다. 하나고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셈이다. 특히 교육청 요구대로 하나은행 임직원자녀전형이 폐지된다면 전국의 임직원 자녀 수험생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선의의 피해자로 남게 된다. 대입에 3년 예고제를 시행하면서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주는 데 반해 교육청의 잣대에 따라 고입은 직전에도 출렁일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결국 서울교육청보다 하나고가 수험생 입장을 고려, 당장 폐지는 못하지만 임직원자녀전형 정원을 축소해가는 걸로 협의를 보고 요강을 확정지었다. 하나고는 서울교육청에 제출한 임직원자녀전형(이하 임직원전형)의 조건부 단계적 축소안에 따라 당장 올해 임직원자녀전형의 규모를 축소한다. 모집비율은 정원 200명의 20%인 40명에서 올해 2017학년에 13%인 26명으로 줄고, 2018학년에 6%인 12명으로 줄어든 이후 2019학년에 선발하지 않는다는 게 축소안의 의한 모집인원의 변화다.

<학교와 수요자를 피해자로 몰아.. 정치쟁점화 온당한가>
하나고 사태는 많은 정치적 복선들로 학교와 수요자가 피해를 본 사례로 남을 듯하다. 하나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하나금융이 협의를 통해 탄생한 학교다. 정부의 자사고 확대와 서울강북지역개발 방침이 맞물리면서 설립됐다. 서울시가 은평/길음뉴타운을 조성하는 과정에 우수학교 유치의 필요성이 있었지만 서울시의 자립형사립고 유치공고에도 나서는 곳이 없었다. 길음은 결국 유치에 실패했고, 하나고가 자리한 은평의 경우 대교가 나섰다가 포기했다. 당시 학교부지는 전기 수돗물도 들어오지 않는 야산지역이었던데다 반듯한 지형이 아닌 산자락 밑의 기다란 지형으로 학교부지로 부적합하다는 대교측 판단도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사자들은 ‘까다로운 학교설립 절차’를 문제 삼았다. 대교의 급작스런 포기 이후 급박해진 서울시에 하나금융이 학교설립 의사를 냈고, 2008년 12월31일 자립형사립고로 지정 받아 서울소재 유일한 전국단위 자율형사립고로 2010년 개교했다.(자립형사립고 시범학교 운영기간 종료로 모든 자립형사립고가 자율형사립고로 학교유형이 바뀜) 부지임대료를 내지만, 비슷한 규모의 장학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협의했다. 기간은 50년간이다. 건물신축은 하나금융이 약 600억원을 투자해 이뤄냈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가장 혜택을 본 금융그룹으로 꼽히면서, 하나금융의 기금출연으로 설립된 하나고는 박근혜정권이 들어선 이후 정권의 묵시적 무관심 아래 야당이 장악한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서울시의회의 3각 파도를 견뎌야 했다. 사법부의 판단 정도만 정치권의 부당함을 드러냈을 뿐이다. 올해 서울시가 법원 판결 이후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그렇다.

다만 장학금 소송에선 승소했지만 그 대가로 임직원전형 폐지 압박을 받았고 결국 '조건부'이긴 하지만 임직원전형을 축소하게 됐다는 게 교육계 관측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하나고 사태를 촉발시킨 장학금 논쟁마저도 서울시의회가 완패하면서 이미 '괘씸죄 역공'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번엔 전형까지 압박하는 행태"라 비난하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입시까지 압박하는 시의회특위의 행위나, 특위를 업고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려는 서울교육청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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