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영구 불허"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정유라씨를 퇴학시키고 재입학을 영구불허하며, 전 입학처장 등 5명 중징계를 포함 총 15명에 대한 징계와 체육특기자전형 폐지를 결정했다. 특위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 및 학사관련 특별감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의 특감 결과를 2일 발표하고, 대학본부 측에 처리를 요청했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선 검찰수사 종료 이후 조치를 예정했다. 이화학당은 정씨를 둘러싼 의혹확산 이후 특위를 구성, 10월24일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특위에 의하면, 정씨는 퇴학 및 입학취소 처리된다. 퇴학 및 입학취소 조치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 기말시험 대리 응시'와 '2015학년 체육특기자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 지참 등 부정행위'다. 정씨가 자최하는 경우라도 재입학이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정씨 특혜와 관련해 전 입학처장 등 5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요청했다. 중징계 대상자는 전 입학처장,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이다. 체육과학부 교수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등 2명에겐 경징계를,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에겐 경고를,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에겐 주의를,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엔 해촉을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선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종료 이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특위는 전했다.

특위는 체육특기자전형 폐지도 요청했다. 더불어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 점검 실시를 요청했으며,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도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특위는 "이번 사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교직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화여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정유라씨를 퇴학시키고 재입학을 영구불허하며, 전 입학처장 등 5명 중징계를 포함 총 15명에 대한 징계와 체육특기자전형 폐지를 결정했다. /사진=이화여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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