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영구 불허"
[베리타스알파=김경 기자]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정유라씨를 퇴학시키고 재입학을 영구불허하며, 전 입학처장 등 5명 중징계를 포함 총 15명에 대한 징계와 체육특기자전형 폐지를 결정했다. 특위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 및 학사관련 특별감사를 실시, 이 같은 내용의 특감 결과를 2일 발표하고, 대학본부 측에 처리를 요청했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선 검찰수사 종료 이후 조치를 예정했다. 이화학당은 정씨를 둘러싼 의혹확산 이후 특위를 구성, 10월24일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특위에 의하면, 정씨는 퇴학 및 입학취소 처리된다. 퇴학 및 입학취소 조치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 기말시험 대리 응시'와 '2015학년 체육특기자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 지참 등 부정행위'다. 정씨가 자최하는 경우라도 재입학이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정씨 특혜와 관련해 전 입학처장 등 5명에 대해선 중징계를 요청했다. 중징계 대상자는 전 입학처장,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이다. 체육과학부 교수와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등 2명에겐 경징계를,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에겐 경고를,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에겐 주의를,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엔 해촉을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선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수사종료 이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특위는 전했다.
특위는 체육특기자전형 폐지도 요청했다. 더불어 예체능 실기전형에 대한 전반적 점검 실시를 요청했으며, 온라인 교과목의 학사관리 전반에 관한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도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특위는 "이번 사태를 감사한 결과 일부 교직원의 공정성을 해치는 언행과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화여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기반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