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없이’ 시행령 개정안 의결.. ‘정부 스스로 철회할 수도’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현장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를 강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꾸준하게 반발해왔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관계자들은 실제 시행령이 공포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 의결에서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를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한 후 곧바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국무회의 의결 이전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기간은 지난달 6일까지였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면 고교 유형을 구분해 명시했던 76조의3, 외고/국제고 지정과 관련된 90조의 1항6호, 자사고 지정과 관련된 91조의3, 자공고 지정과 관련된 제91조의4가 모두 삭제된다. 2025년부터 일반고 특목고(과고, 예고, 체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영재학교의 4개고교유형 체제로 단순화되는 것이다. 일부 일반고들이 전국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부칙 21375호 4조도 삭제한다. 현재 전국모집을 실시하는 49개일반고의 모집범위가 축소된다.

현장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를 강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꾸준하게 반발해왔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관계자들은 실제 법이 공포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현장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를 강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꾸준하게 반발해왔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 관계자들은 실제 시행령이 공포될 경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그동안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반대 목소리를 묵살하고 교육당국이 일괄폐지를 강행하면서 법정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이 발표된 직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간동안 전국의 자사고들과 16개사립외고는 교육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원칙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입장을 낼 수 없는 공립국제고 4곳까지 총동문회를 통해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외고 동문들로 구성된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은 3월까지 외고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담을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폐지대상으로 몰린 고교들은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의 내용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로 이들 고교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외고 교장단과 자사고 교장단은 이미 헌번소원 등의 절차에 대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학교성격의 차이가 있는 만큼 헌번소원 자체는 외고와 자사고가 별도로 제기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의 실행여부는 최종적으로 헌번재판소의 판단에 달린 상황이다. 그렇지만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들과 교육계 인사들의 공개적인 반대가 계속되는 것이 변수다. 올해 총선결과나 향후 대선까지 파열음이 지속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철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고교서열화를 전면에 내세운 이면엔 ‘부유한 계층이 다니는 특권학교’와 나머지 일반고를 대립시키는 구도가 작동하고 있다. 당장 올해 치러지는 4월 총선에선 이 같은 편가르기가 통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실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가 이뤄지는 시점은 2025년이다. 공교육 역량 강화 등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론이 뒤집히면서 지지층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 대선 이전 시점에 일괄폐지의 백지화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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