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전환,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등 주요현안 산적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쟁점이 큰 교육현안과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 출범한다. 당초 계획과 달리 대통령이 아닌 민간위원이 의장을 맡기로 한 탓에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향배가 주목된다. 수능 절대평가 개편,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첨예한 사안을 미뤄놨으나 자문기구라는 태생적 한계와 민간위원이 의장을 맡아 실질적 성과 없이 표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5일 밝혔다. 교육회의 설치는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구다. 향후 장기 교육정책 결정과 집행을 맡을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춧돌 역할로 삼겠단 방침이다.

쟁점이 큰 교육현안과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 출범한다. 당초 계획과 달리 대통령이 아닌 민간위원이 의장을 맡기로 한 탓에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향배가 주목된다. /사진=서울교육청 제공

교육회의는 당연직 9명과 위촉직 12명 등 위원 총 21명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대통령 비서실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여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도 합류할 계획이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 학술진흥, 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 가운데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을 의장으로 위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 대입 내신 절대평가 도입,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등 주요 현안을 교육회의에 몰아둔 탓에 위원 구성에 관심이 쏠렸다. 위촉직 가운데 교원 학부모 교육단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된 교육회의 구성원에서 교육감 대학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단체대표가 위원으로 이름을 올린 반면, 교원단체 대표의 참여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교총 등 교원단체가 부정여론을 표명한 바 있다. 

교총은 "국가교육회의에 다른 어떤 인사보다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대표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반드시 보장돼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계에선 시민단체 참여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과도하게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 대표들이 위원으로 구성될 경우 국가교육회의의 조정 기능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회의는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각 분야별 전문적인 검토와 대안 제시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나눠 운영한다. 전문위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4차 산업 관련 등 3개위원회로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회 관련 세부사항은 교육회의 구성 이후, 운영세칙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안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이 국가교육회의기능으로 추가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교육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체제를 정비할 것”이라면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과 교육혁신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갈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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