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2문항 중 1문항 '사례형' 출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올해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이 8월27일에 실시된다고 로스쿨협의회가 밝혔다. 원서접수기간은 7월4일 오전9시부터 7월13일 오후6시까지다. LEET 시험 성적은 9월 19일 발표 예정이다. LEET 결과는 로스쿨 입학전형 필수자료로 당해 학년도에 한해 활용하며 성적의 반영방법 및 비율은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한다. 

LEET는 로스쿨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과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잠재적인 적성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시험으로 별다른 응시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올해 LEET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9개 지구에서 실시된다.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하나의 지구를 선택해야 한다. 원서접수 기간이 끝난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능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지망과 2지망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별 수용인원에 따라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올해 시험의 추리논증 영역은 ‘규범 이해 및 적용’ 문항의 비율이 높아지는 점이 특징이다. '규범 이해 및 적용’은 기존 원리적용 유형을 발전시켜 수험생들의 문제해결능력, 상황분석력, 추론능력 등을 평가하는 유형이다. 또한 논술 영역의 2문항 중 1문항은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유형인 ‘사례형’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LEET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의 성적은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로 소수 첫째자리까지 제공된다. 총점 및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는다. 논술 영역 답안은 추후 응시자가 지원하는 로스쿨에서 채점해 그 성적을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올해 역시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응시 수수료 면제제도는 지속된다. 올해 LEET의 응시 수수료는 지난해 27만원에서 2만2000원 인하된 24만8000원이다. 응시료 반한을 원하는 경우 접수 기간내에 취소신청할 시 응시수수료 전액이 환불된다.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간은 60%인 14만8800원, 그 이후 7일간은 50%인 12만4000원, 그 이후부터 시험 4일 전까지는 40%인 9만9200원이 환불된다. 시험 3일전부터는 환불이 불가하다. 

로스쿨협의회는 “2019학년도 시험부터는 수험생 진학준비 등 기간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7월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내년 2월 공지한다.

올해 법학적성시험(이하 LEET)이 8월27일에 실시된다고 로스쿨협의회가 밝혔다. 원서접수기간은 7월4일 오전9시부터 7월13일 오후6시까지다. /사진=LEET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

<LEET는>
LEET는 언어이해영역(80분), 추리논증 영역(110분), 논술 영역(120분)으로 구성된다. 언어이해 영역과 추리논증 영역은 각각 35문항으로 구성되며 논술 영역은 2문항이다. 

2019학년도에는 시험의 영역별 문항수와 시험시간이 변경돼 언어 이해 영역이 30문항 70분, 추리논증영역이 40분항 125분, 논술영역이 2문항 110분으로 실시하게 된다. 

출제 문항은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세부 지식이 없더라도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교력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언어 이해영역의 경우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독해능력, 의사소통 능력,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한다. 추리논증 영역은 사실, 주장, 이론, 해석 또는 정책이나 실천적 의사결정 등을 다루는 다양한 분야의 소재를 활용해 로스쿨 교육에 필요한 추리 능력과 논증 능력을 측정한다. 

논술영역의 경우 예비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할 분석적/종합적 사고력과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한다. 올해는 2문항 중 1문항을 사례형으로 출제함으로써 법학 교육 및 법조 현장에서 강조되는 방식의 논증적 글쓰기 능력을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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