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입시 앞두고 요강 공개 전무..'대입 특목자사고와 형평도 무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영재학교의 입시요강 발표시기가 원서 접수 날짜에 비해 촉박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정기준을 신청접수일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은 수요자 입장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이 비등하다. 특히 3년예고제로 운영되는 대입에 비해 고입에서 최고 선발효과를 누리고있는 영재학교의 운영은 너무 행정편의적이라는 지적이다. 

통상 4월 중 영재학교들의 전형은 시작되지만 올해의 경우 3일 기준 현재 모집요강을 올린 학교는 전무한 상태다. 지난해 영재학교 중 가장 늦은 접수 시작일인 4월19일(서울과고)에 비해서도 2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입시 요강에 변동사항이 생기더라도 수험생들은 이렇다 할 대비 없이 지원을 코앞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의 원인은 영재교육진흥법에 있다. 선정기준 공고 날짜를 신청접수일 1개월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재교육진흥법 제12조 4항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접수일 1월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발권이 있는 여타 고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는 것과 달리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게 돼 있다. 영재학교는 영재교육원 등과 함께 영재교육기관으로 분류된다.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 1항에서 국가는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각 급 학교 중 일부학교를 지정해 영재학교로 운영하거나 영재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영재학교 진흥법은 손볼 여지가 많다. 고입에서 특차의 성격을 지니면서 최고의 선발효과를 누리는 영재학교 전형의 운영이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대입은 3년전 전형의 윤곽을 알고 준비하도록 되어있다. 한달전에 요강을 공개해도 무방하다는 것은 준비하는 입장에서 설득력이 없는 얘기다. 초중등교육법으로 운영되는 특목자사고도 3개월전 요강공개로 되어있다. 대입에 비해 바뀌는 부분이 적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수요자 입장을 생각하면 내벼려 둘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영재학교 입시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입시 1개월 전 요강을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반면 영재학교를 제외한 과고/외고/자사고 등은 매년 입학전형 실시 3개월 전까지 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 2항에 따르면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입학전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그 실시기일 3개월 전(다음 학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의 경우 그 실시기일 30일 전)까지 입학전형일시, 원서접수/전형방법 등 입학전형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항에 따르는 입학전형 기본계획이란 교육감이 매년 3월31일까지 관할지역 소재 고교의 다음 학년 입학전형의 실시절차와 방법, 변경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수립해 공고한 내용이다. 

선발권을 가진 고교가 3개월 전에 요강을 공개하는 것마저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다. 대입 3년 예고제에 비하면 여전히 ‘깜깜이’ 수준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고입은 대입과 달리 활용되는 전형요소도 많지 않고 전형방법의 변화도 적기 때문에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보기도 한다. 하지만 고입 역시 갑자기 전형방법이 바뀐 사례가 존재한다. 숭문고의 경우 완전추첨전형에서 지난해 추첨/면접 전형으로 변화했다. 서울권 광역자사고 입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완전추첨방식과 추첨+추천서/학생부/실험-실습/실기-면접 등을 결합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게 돼 있다. 후자의 경우 추첨/면접방식으로 주로 시행된다. 숭문고는 재작년 선발권을 포기하고 완전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했으나 지난해 추첨/면접을 시행했다. 전형방법이 바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지원자들은 3개월 내에 자소서와 면접을 대비해야 했다. 

그나마 3개월 전에 요강을 공개하는 학교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영재학교의 경우 최소 한 달 전 공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요강 업로드 날짜가 기록되지 않은 한국과학영재고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 학교의 요강 업로드 날짜는 모두 3월 초였다. 대전과고와 광주과고가 3월2일, 대구과고가 4일,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9일, 경기과고 14일, 서울과고 18일 순이었다. 모집시작일보다 31~33일 전 요강을 공개한 것이다.  

지난해 영재학교 모집요강에서는 모든 영재학교가 2단계 영재성검사를 5월22일로 통일한 변화가 있었다. 여러 학교에 중복지원이 가능한 영재학교 입시 특성상 2단계 일정을 통일함으로써 소모적인 입시경쟁을 방지한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입시요강이 1달여 전에 발표되면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학교선택을 고민하는 시간이 촉박할 수밖에 없었다.

3개월전 요강을 공지해야 하는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큰 가운데 영재학교의 1개월 전 공고는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영재학교가 고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반고교의 범주로 묶을 수는 없다”면서 “영재교육진흥법을 따르는 영재교육기관인 만큼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는 근거법에 따른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 사실상 과고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영재학교도 함께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입을 대비하는 학생/학부모 입장에서는 입학전형을 치르는 여타 학교와 다르게 인식되지 않는다. 선발권을 가진 다른 고교가 3개월 전 요강을 공고하고 있는 수준으로라도 공고 기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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