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최종+정시 최초 대상..3일부터 6일 오후4시까지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2일 2017 정시 최초합격자 발표가 마감됐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일정을 앞당겨 2일 이전에 최초합격자 발표를 진행해 수험생들에게 새해선물을 안겼다. 3일부터 6일 오후4시까지는 등록기간이다. 수시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와 정시 최초합격자는 정해진 등록기간동안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시 합격자는 예치금을 제외한 차액을, 정시 최초합격자는 등록(예치)금을 납부하면 된다. 정시에서 2개 이상 대학에 중복합격한 경우, 등록의사가 있는 1개 대학에만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 대학에 이중등록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모든 대학의 합격이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대학에는 자동으로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입학 허가가 취소된다.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돼 등록금이 ‘0’원이더라도 은행 창구를 방문해 등록금 납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대와 고려대의 경우 등록금 고지서에 납입 금액이 ‘0’원으로 표기됐을 경우 등록기간 내에 은행 창구에 직접 납입고지서를 제출하고 납부 확인을 받아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고지서상 납부 금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서울대는 은행창구에 고지서를 직접 제출해 납부확인을 받아야 하고 고려대는 별도로 은행에 방문 없이 자동등록 처리된다. 마이너스 금액은 입학 후 환불받을 수 있다. 대학마다 등록금 납부확인절차는 조금씩 달라 등록금 납부 및 합격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액 장학생이더라도 실납부액은 ‘0’원이 아닐 수도 있다. 등록금 전액감면자더라도 입학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등록금은 수업료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입학금과 같이 수업료 외 납부금도 등록금에 포함된다. 즉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입학금 외에도 선택적으로 오리엔테이션비, 학생회비, 동문회비 등을 등록금 납부시 함께 납부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정의한다. 입학금은 수업료 외 납부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법률이 정의한 내용과 달리 통상 등록금은 매학기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와 동일시된다. 신입생 등록과정에서 납부하는 입학금을 제외하면 대학생이 등록하는 대부분의 학기 등록금이 수업료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합격의 기쁨과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시기에 납부해야 하는 입학금은 기억에서 사라지기 일쑤다. 대학행정에 밝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업료와 등록금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

3일부터 6일 오후4시까지 수시/정시 합격생 등록기간이다. 수시 합격자(추가합격자 포함)와 정시 최초합격자는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시 합격자는 예치금을 제외한 차액을, 정시 최초합격자는 등록(예치)금을 납부하면 된다. 정시에서 2개 이상 대학에 중복합격한 경우, 등록의사가 있는 1개 대학에만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돼 등록금이 ‘0’원이더라도 은행 창구를 방문해 등록금 납부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진=경희대 제공

연세대의 경우 전액 장학생이더라도 입학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입학금을 내지 않아 입학이 취소되는 불상사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청주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한 학생이 입학금을 내지 않아 입학이 취소된 일이 있었다. 학생은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법정은 사회통념상 적절한 입학금 납부 고지를 했다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학생은 예치금과 기숙사비까지 모두 납부했지만, 입학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학이 취소됐다. 

6일 오후4시까지 수시/정시 등록이 마감되면 정시 미등록충원합격, 일명 ‘추합(추가합격)’ 발표가 시작된다. 상위대학 중 단국대가 가장 빨리 6일 오후10시(예정) 추합 발표를 한다. 추가합격자의 경우 추합 통보와 함께 대학으로부터 안내받은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추합통보가 16일 오후9시까지로 기한이 정해져 있어 대부분의 추합 등록기간은 발표시점으로부터 1~2일 사이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중앙대, 성균관대, 건국대 등은 발표당일 오후4시까지 등록을 해야 할 정도로 추합발표는 촉박하게 진행된다. 16일 오후9시 이후부터는 추합 발표를 할 수 없어 미등록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다. 추합등록이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추합을 기다리는 수험생들은 입학처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원서접수시 기재한 연락처에 항상 대기해 추합발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등록(예치)금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한다. 

수시나 정시 합격으로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추합 등으로 타 대학에 등록하고 싶을 경우, 반드시 먼저 등록한 대학에 등록포기의사를 밝혀야 한다. 정시에서 2개 이상 대학에 중복합격한 경우, 등록의사가 있는 1개 대학에만 등록금을 납부해야 한다. 2개 이상 대학에 이중등록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한 모든 대학의 합격이 취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나머지 대학에는 자동으로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입학 허가가 취소된다.  대학이 요구하는 일정 절차를 통해 등록포기의사를 밝히면 이미 납부한 등록(예치)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개강일 전까지 등록포기의사를 밝히면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나 16일 오후9시 전까지 등록포기의사를 밝히면 대학은 해당 결원만큼 추합을 진행할 수 있다.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한 명이라도 더 합격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미덕을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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