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삭감, 대학 30% 사업단 10% 까지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대학재정지원사업 불이익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부정/비리 대학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제재가 강화된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공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매뉴얼개정안은 입시/학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에 대해 제재기간 2년 연장 등 엄중 조치를 명시했다. 이대의 정유라 부정/비리 입학 문제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대는 선정된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매뉴얼 개정안은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제재 방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시 감점 상향 조정 ▲판결확정시 대학단위 30%, 사업단단위 10%까지 사업비 삭감 ▲판결확정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최대 삭감 ▲사업기간이내 판결확정이 되지않을 경우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 삭감 및 환수 ▲입시/학사 부정/비리가 사회적 파장이 클 경우 제재기간 2년 연장 등이다. 

매뉴얼개정안은 입시/학사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안에 대해 제재기간 2년 연장 등 엄중 조치를 명시했다. 이대의 정유라 부정/비리 입학 문제를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이화여대 제공

개정안은 대학이 사업 신청시 또는 사업기간 중 감사, 수사/기소/형사판결 등의 사실을 별도로 기재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는 수사기관 등이 대학 내 주요 구성원의 비위사실에 대해 교육부에 통보할 의무가 없어 즉각적 인지와 수혜제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사업 선정 후 확인서 허위기재 등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지 등 엄중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행정처분 및 형사판결 등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부정비리 사항을 검토/반영한다. 필요한 경우 사업별 반영기간 연장 가능하다. 정유라의 부정/비리 입학이 드러난 이대는 개정안에 따른 제재조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대는 앞으로 최대 2년간 재정지원사업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제재기간을 1년으로 규정했으나, 필요시 심의를 거쳐 입시/학사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제한기간을 연장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부정/비리 대학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에서 비리대학에 대한 감점을 상향조정했다. 

형사판결 확정 전과 후를 나눠 제재내용도 구체화했다. 개정안으로 이사(장) 또는 총장의 신분상 처분(임원취임승인취소, 파면, 해임)이 있거나 동일한 건으로 행정처분(2차 위반)을 2회 이상 받으면, 대학단위는 총점의 4~8%, 사업단단위는 1~3% 감점을 받게 된다. 개정 전에는 각각 2~5%, 1~2%였다. 검찰 수사등으로 알려진 부정/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확정시 사업비 대학단위 30%, 사업단단위 10%까지 집행/지급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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