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1~3개 수준,이미 시정계획/이의 제출.. 이달중 최종결론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대학별고사의 교육과정 이탈여부 판정으로 대학가가 출렁이고 있다. 베리타스알파의 취재결과 이탈여부 통보대상 대학 30개교 가운데 서울 상위 7개대학 기준 6개대학이 고교교육 과정을 벗어난 논술고사를 출제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르면 교육과정을 벗어난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대학은 정원의 10%까지 모집정지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 대학들이 판정결과에 전전긍긍하는 것은 당연했다. 현재 대학들은 판정결과에 대한 시정계획서 제출 내지는 이의신청을 끝마친 상태다.

많은 대학들이 이탈통보를 받았긴 하나, 이탈의 정도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결과 대부분 대학들은 1~3문제 안팎의 수준으로 교육과정을 이탈했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자연계열 기준으로 상위대학들의 논술고사 출제문제 수가 적게는 20여 개에서 많게는 90여 개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적이라 볼 수 있다. 근거조차 제시 없이 10%가 넘는 대학별고사 문제의 교육과정 이탈을 주장, 편협한 시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시민단체의 주장과는 사뭇 다른 결과인 셈이다.

이번 이탈여부 판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의 규정에 따라 지난달 열린 1차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심의위)가 심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대학들이 제시한 해명은 이달 중 열릴 2차 심의위를 통해 수용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다만, 공교육정상화법에 규정된 제재가 대학들을 옭아매기보다는 교육과정 내 출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고 사교육으로 대변되는 선행교육을 막겠다는 취지임을 고려하면 올해 실제 제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 업계 전문가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고교교육과정 이탈 여부를 심사/판정, 10% 모집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사교육을 통해 이뤄지는 선행교육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는 대학별고사 마련이 필수선결조건이었다. 아무리 교육당국이 교육과정을 단속한다 하더라도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면, 학생들은 그에 따라 선행교육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육과정 이탈 출제가 빈번했던 상황을 타계, 사교육을 축소하고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하자는 것이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취지인 셈이다. 공교육정상화법이 위반사안이 중대하고 심의위의 심사/의결에 따른 시정/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모집정지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대학들에게 기계적인 제재를 내리기보다는 잘못된 점을 계도하는 방향으로 이끌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의 제재보다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갖춤으로써 향후 교육과정 내 출제라는 원칙이 현장에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대학별 고사의 교육과정 이탈여부 판정에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베리타스알파의 취재결과 이탈여부 통보대상 대학 30개교 가운데 서울 상위7개대학 기준 6개대학이 고교교육 과정을 벗어난 논술고사를 출제했다는 통보를 받았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교육과정 이탈 통보에 대학가 '술렁'..  8월 중 최종 결론>
대학가 소식에 의하면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2016학년 입시에서 논술고사를 진행한 30개대학에 대학별 논술고사의 교육과정 이탈 여부 판정결과를 통보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으로 열린 1차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판단결과에 따른 것이다.

공교육정상화법에는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을 이탈했는지 여부를 최초 대학이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 자체 판단하면, 해당 결과를 토대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센터(선행교육예방연구실)가 이탈여부를 사전심사하고, 교육과정심사위원회가 사전심사내용을 토대로 최종심사를 실시, 이탈여부를 최종 판정하도록 규정이 마련돼있다. 본래 법 제정 후 첫 정상화심의위는 2015학년 대학별고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열렸어야 했지만,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가 처음으로 발간돼 대학별로 상이한 기재양상을 보이는 등의 배경으로, 2016학년이 돼서야 처음으로 심의위가 열리게 됐다.

교육부는 심의위가 판정한 교육과정 이탈여부를 대학들에 통보하며 시정계획서 또는 이의신청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달 중 2차 심의위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기한은 2주 후인 8월9일까지였다. 대학들은 통보내용을 검토해 현재 시정계획서와 이의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신청을 마친 상태다. 대체로 통보내용에 수긍한 대학들은 향후 논술고사 출제보완 의지를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반면, 통보내용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한 대학들은 이의신청을 낸 양상이다. 상위대학 중에서는 이의신청을 한 대학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들이 통보내용에 수긍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낸 것은 교육과정 이탈 여부가 판정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과정 성취기준 등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교육과정 이탈여부 판정은 같은 고교교사 사이에서도 이견이 발생하곤 한다.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고교교육과정의 내용을 응용한다면 풀 수 있는 경우 교육과정 이탈로 보지 않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교육과정의 정의를 협의의 개념으로 좁혀 교육과정 이탈로 간주하는 시각도 있다.

교육과정을 좁게 보는 후자의 대표적인 예가 지난달 13개 대학의 논술고사 문제를 분석한 후 무려 77%에 달하는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미준수했다고 주장한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다. 당시 사교육걱정은 13개 대학의 자연계 논술고사 300문항을 분석한 결과 14.7%에 해당하는 44문항이 교육과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지만, 대학가와 고교 현장에서는 사교육걱정이 편협한 기준을 적용, 무리수를 던졌다고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었다. 대학별로 교육과정 이탈 비율만을 밝혔을 뿐 이탈근거를 함구, 공정한 공론의 여지를 원천차단한데다 고교 교사 48명을 동원해 분석을 진행했다며 공정한 시각이란 점을 어필했지만 이미 대학별고사 출제 과정에서 고교 교사들이 검토위원 등으로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의 판정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데 대학가/고교현장의 반응은 뜻을 같이 했다. 대학별고사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평가주체에 따라 교육과정 이탈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낸 것은 단순히 이탈판정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판단에 대한 이견을 좁혀야 한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출제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들인 노력에 비춰볼 때 이탈판정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인 때문이다. 이의신청을 낸 A대학 입학관계자는 “교육과정에서 이탈했다고 통보가 왔지만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출제 과정에서부터 교육과정 성취기준 등을 심도깊게 분석/적용했고, 출제 마무리 단계에서는 고교 교사들이 투입돼 문제를 직접 풀어보며 교육과정 이탈 여부를 면밀히 심사했다. 고사 실시 이후에도 문제를 두고 수험생들이나 고교현장으로부터 이의도 없었으며, 올해 3월말 발표한 선행학습영향평가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고교교사들을 투입, 문제 이탈여부를 따졌다. 대학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 문제가 고육과정을 이탈했다는 판정을 받아서 유감이다. 이의신청을 통해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리고 교육과정 이탈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8월11일 사전심사기관인 선행교육예방연구실로 대학들의 시정계획서/이의신청결과를 취합해 넘긴 상태다. 선행교육예방연구실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8월 중 2차 정상화심의위가 열릴 예정이다. 3차 정상화심의위는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차 심의위가 마지막 교육과정 이탈여부 판단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8월 중 정상화심의위가 열리는 것까진 확정됐지만, 최종 판정결과 통보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선행교육예방연구실 관계자는 “7월에 열렸던 1차 심의위 결과는 7월 중 대학들에 통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8월 중 열릴 2차 심의위 결과의 통보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2차 심의위를 통한 최종 판정 이전 대학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상위대학들을 중심으로 대학별고사 이탈여부 판정에 대해 교육부와 속내를 교환하자는 간담회 마련 요청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아직 간담회 마련여부와 일정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학가의 분위기와 전반적인 반응을 종합해볼 때 간담회가 단발성에 그치더라도 열릴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B대학 입학관계자는 “교육과정 이탈 여부 판정이 법에 규정된 사항이긴 하지만,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다는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 각 대학은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탈여부 판정에 대한 시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판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데 대학들은 의견을 모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현재 대학가에서 지적하는 교육과정 이탈여부 심사의 문제점은 정상화심의위가 1/2차 모두 동일하게 구성되는 부분이다. 교육부와 선행교육예방연구실 등이 정상화심의위 구성에 대해 함구하고 있어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정상화심의위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C대학 입학관계자는 “1차 심의위에서 내린 결과에 대한 대학들의 해명을 동일한 구성인 2차 심의위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 의구심이 든다. 동일 구성원들이 이전에 내렸던 판단을 뒤집는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대학들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라는 점을 이해시키기 위해 심의위 구성을 달리하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정 이탈 통보받은 대학들은 어디인가>
지난해 치러진 2016입시 기준으로 올해 교육과정 이탈여부 통보대상 대학은 30개교다. 본래 공교육정상화법의 규정대로라면 논술전형의 논술고사뿐만 아니라 대입에서 교과와 관련된 모든 대학별고사는 교육과정 이탈여부 심사 대상이지만, 올해 처음으로 교육과정 이탈여부를 판단하다보니 비교적 판정하기 쉬운 논술고사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논술고사를 실시한 30개대학만이 올해 이탈여부 심사 대상 대학이 된 이유다. 선행교육예방연구실 관계자는 “2016학년을 기준으로 한 올해 교육과정 이탈여부 심사는 처음 실시된다는 특수성에 더해 제반 여건을 고려 논술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2017학년 입시를 대상으로 할 내년 심사는 본래 취지에 맞게 모든 대학별고사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구술면접에서 교과관련 제시문/질문 등을 내는 대학이 명확히 추려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몇 개 대학이 대상교인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9월 초 2017학년 논술고사 실시대학과 구술면접 실시대학의 입학담당자들을 전부 한 자리에 모아 설명회를 열어 내년에 있을 평가의 기준과 과정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직 2차 심의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심사결과가 아니며, 교육부의 공식 발표도 없는 상황이지만 베리타스알파 취재결과에 따르면 상위대학 기준 교육과정 이탈로 판정된 문제는 1~3문제 수준이다.

그간 높은 논술난이도를 보여왔으며, 교육과정 이탈 등에 있어 시민단체로부터 가장 가열찬 공격을 받았던 C대학은 1문제가 교육과정 이탈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D대학과 E대학은 올해 이탈 통보를 받지 않은 대학이었다. D대학의 경우 향후 계획하고 있는 입시변화가 작용한 결과로 추정되는 상황이며, E대학은 이견의 여지가 없을 만큼 교육과정을 준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F대학과 G대학은 각각 1문제에 대해 교육과정 이탈통보를 받았다. 두 대학 모두 문제만 놓고 봤을 때는 교육과정 이탈과 무관했지만, 채점기준 등이 발목을 잡은 상황이다. G대학 입학관계자는 “문제만을 기준으로 하면 교육과정 이탈과 무관했지만, 채점기준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고교교육과정에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채점 교수들에게 관련 내용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대학 교육과정의 공식이 포함됐다는 것이 지적 대상이었다. 통보 이후 관련 내용을 다시금 조사해보니 대학 교육과정 상의 공식을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점을 부여했으며 점수를 감점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우리의 입장을 관계기관에 충실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두 대학 중 한 대학은 이의제기, 한 대학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그밖에 H대학은 2문제, I대학은 3문제가 각각 지적의 대상이 됐다. 다만, 두 대학은 여타 대학에 비해 문제 수가 많은 대학에 속해 비율로 따지면 다른 대학들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H대학의 경우 오히려 다른 대학들보다 위반 정도가 낮다고 볼 여지마저 있었다. 두 대학은 정해진 기한에 맞춰 교육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교육과정 이탈 확정.. 실제 제재로 이어질까>
공교육정상화법은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대학별고사를 출제한 대학에 내릴 수 있는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는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관련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11조는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더하여 제14조는 교육과정의 범위/수준을 벗어난 출제/평가를 실시한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해 기간을 정해 대학에 시정/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모집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교육과정 이탈 문제 출제를 금하면서, 대학들이 자체 판단한 선행학습영향평가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탈 여부를 심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있는 모습이다. 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재내용은 재정지원 중단/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과 감축/폐지, 학생 모집정지 등이다.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위반 정도에 따라 입학정원의 최대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심사대상이 되는 대학별고사의 범위는 논술고사와 면접고사, 그 중에서도 교과관련 내용으로 한정된다. 교과관련 내용이 아닌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학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출서류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기반 면접 등은 내년에도 이탈여부 심사 대상이 아니다. 반면 교과관련 제시문이 주어지는 서울대 일반전형 구술면접은 내년 이탈여부 심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선발권 제한을 의미하는 모집정지는 대학 입장에서 가장 뼈아픈 조치다. 일정 규모라고는 하나 학생선발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수/교직원의 인건비 등 고정적인 지출이 있는 대학에 있어 신입생이 들어왔다면 얻을 수 있는 통상 4년간의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타격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재 양성이라는 대학의 궁극적 목표를 발현함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걸림돌로 작용한다.

만약 올해 심사결과 모집정지 대상으로 결정되면 2018학년 내지는 2019학년 정원이 모집정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교육정상화법 시행령이 별표를 통해 “모집정지 조치를 하는 학년도는 행정처분일이 속하는 학년도가 아닌 그 다음 학년도 반영”이라며 “다만, 입학전형일정 등을 고려하여 그 다음다음 학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모집정지가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 학년도인 2018학년이거나 다음다음 학년도인 2019학년이 된다. 

다만, 법령의 규정과 달리 올해 실제 제재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공교육정상화법 내용에 따라 “사안이 중대하고, 시정/변경 명령을 받은 대학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도 올해 제재가 없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보탠다. 한 대학가 관계자는 “법령에 규정된 사안인 만큼 교육과정 이탈 여부들에 어떤 형태로든 조치가 취해지긴 하겠으나 극단적인 모집정지 등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처음 심의위가 열린 상황에서 교육부가 극단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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