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전국 17개 시/도 시도규칙개정 마무리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올해 안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모든 학원에서 직접 안내를 받지 않고도 출입구 주변에 게시된 내용을 통해 학원비를 알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8개 시/도교육청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남은 9개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11일 전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 권고해왔다. 2014년 발표한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에서 옥외가격표시제의 전면 확대가 명시됐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 등을 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부모들의 선택권 보장, 학원간 가격경쟁 유도,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시행됐다. 

▲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 등을 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사진=교육부 제공

지난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은 전국 1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학원이 밀집해 있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시행률이 각각 0.9%와 2.4%에 그쳤다. 현행 학원법과 시도규칙에 따라 교습비 등이 반드시 외부에 게시할 필요가 없는 탓이었다. 학원법 제15조 3항은 학원 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시/도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습비 등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옥외가격표시 관련 규칙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는 시/도규칙에 시행근거를 마련토록 개정을 추진했다. 현재 8개 시/도교육청이 현재까지 시/도규칙을 개정했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충북 대구 강원 광주 울산 충남 서울 부산 등 8개 교육청이 개정된 규칙을 공포했으며, 개정중인 교육청은 세종 제주 대전 경기 전남 경북 경남 인천 전북 등 9개 교육청이다. 규칙이 개정된 8개 시/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률은 61.1%, 전국 시도별 시행률은 39.2%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시/도규칙이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률은 높지 않으나,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연말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규칙이 개정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교습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50만원~200만원)이 부과된다.

교습과목/교습비/강사 등 학원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전국학원정보’를 통해서 공개된다. ‘전국학원정보’ 앱에서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나이스(NEIS)에 등록돼 있는 학원/교습소 정보를 제공, 전국 12만4천개의 학원/교습소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옥외가격표시제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교육청과 현장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모든 학원/교습소에서 전면 확대시행토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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