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3개 지역.. 3월부터 4년간 적용

[베리타스알파=유다원 기자] 지방 대학이 지역별 여건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에 광주와 전남, 울산과 경남, 충북의 3개 지역이 신규 지정됐다.

특화지역에는 ‘지방대 육성법’에 근거해 고등교육 분야에서 처음 도입되는 규제특례를 적용한다. 핵심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되는 규제에 대해 4년간 적용을 배제하거나 완화한다. 지역협업위원회가 이동수업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 대학 외부에서의 수업이 보다 자유로워지고, 일부 지역은 타 대학 수강학점을 원 소속대학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식으로 운영한다.

적용 대학은 △광주와 전남의 경우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초당대 △충북의 경우 강동대 건국대(글로컬) 극동대 대원대 서원대 세명대 유원대 중원대 청주대 충북대 충청대 청주대 충북대 충청대 충북도립대 충북보건과학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울산과 경남의 경우 경상국립대 창원대 경남대 울산대 인제대 영산대로 총 29개교다.  

특례는 관보 고시와 참여대학의 학칙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4년간 적용한다. 특례기간 중 특화지역의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고등교육법 법령을 개정해 각 지역이 마련한 고등교육현실모델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계획’을 29일 심의 의결했다.

특화지역 내 대학은 대학 외부에서의 수업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특화지역 내 대학은 대학 외부에서의 수업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특화지역 내 대학은 강의실 외부 공간에서의 수업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지자체 장, 대학 총장, 지역혁신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업위원회가 학교 밖 이동수업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된다.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공동교육과정을 대면 수업으로 운영할 수 있음은 물론, 기업체의 시설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광주와 전남의 특화지역은 참여대학 간에 학점 교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교육체제에서는 졸업 필요학점의 2분의1까지만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 소속대학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지만, 개선된 방안으로 졸업 필요학점의 4분의3까지 학점 교류를 통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동신대 초당대에 더해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동강대 목포해양대 순천제일대 전남과학대 전남도립대 조선대 호남대까지 폭넓게 적용된다. 

교육부는 특화지역 제도화와 함께 울산과 경남의 ‘USG 공유대학’과 같은 공유대학의 법제화도 검토한다. USG공유대학은 울산과 경남 지역의 13개 대학이 연합해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우수 자원을 공유하고 융복합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를 실시해 지역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대학과 지역이 함께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