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전문대학, 인하공전대 울산과학대 유한대 톱3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18년 회계연도 기준, 사립대/전문대학 사학연금법인 부담비율이 모두 하락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최근 공개한 ‘우리학교 법인의 재정기여도는?’ 자료에 의하면, 사립대는 64.7%(사학연금 기준액 3951억원/사학연금 법인 부담액 2557억원), 사립전문대학은 22.8%(781억원/178억원)이다. 전년 대비 사립대는 4.2%p, 사립전문대학은 1.2%p 감소했다. 사립대/전문대학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부담액 상위 30개교 중 부담액이 가장 높은 곳은 231억900만원의 연세대였다. 이어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동국대 인하대 건국대 포스텍 등의 상위 대학들이 이름을 올렸다. 사립전문대학에서는 인하공업전문대학이 14억39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과학대 유한대 순으로 톱3였다.

법정부담금이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교/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로서 사립대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비용과 교직원 퇴직수당이 포함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재정이 열악해 부득이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의 승인을 얻어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법인전입금 비율도 공개했다. 사립대와 전문대학의 법인전입금 비율이 각 4%,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고 사립전문대학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대 운영수입은 16조7664억원에 전입금은 6737억원, 사립전문대학은 운영수입 4조164억원에 전입금 35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대는 전년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이 1.1%p 하락했고,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0.1%p 상승한 수치다. 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로, 경상비전입금/법정부담전입금/자산전입금으로 구성된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운영수입이 다양하게 구성돼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지며, 학교법인의 대학에 대한 재정적 책무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립대/전문대학 법인전입금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각 영산선학대(71.5%)와 농협대(41.1%)로 밝혀졌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운영수입이 다양하게 구성돼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지며, 학교법인의 대학에 대한 재정적 책무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사립대/전문대학 법인전입금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각 영산선학대(71.5%)와 농협대(41.1%)로 밝혀졌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운영수입이 다양하게 구성돼 등록금 의존율이 낮아지며, 학교법인의 대학에 대한 재정적 책무성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사학연금법인 부담비율 현황.. 사립대 64.7%, 사립전문대학 22.8%>
사립대 사학연금법인 부담비율은 64.7%, 사립전문대학은 2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의 경우 사학연금 기준액 3951억원, 사학연금 법인 부담액이 2557억원이었다. 사학연금 기준액은 전년 대비 319억원, 사학연금 법인 부담액은 55억원 증가해, 부담비율은 4.2%p 하락했다. 사립전문대학은 사학연금 기준액 781억원, 사학연금 법인 부담액 178억원이다. 전년 대비 사학연금 기준액이 61억원, 법인 부담액은 5억원 각각 늘어 부담비율이 1.2%p 하락했다.

사립대의 경우 전년 대비 부담비율이 하락했다. 2017년 68.9%에서 2018년 64.7%로 4.2%p 하락한 수치다. 2016년 63.7%(기준액 3379억원/법인 부담액 2154억원), 2017년 68.9%(3632억원/2502억원), 2018년 64.7%(3951억원/2557억원)의 추이다. 사립전문대학도 소폭 감소했다. 2016년 21.5%(712억/153억원), 2017년 24%(720억원/173억원), 2018년 22.8%(781억원/178억원)의 추이다.

<사립대 연세대 231억원, 사립전문대학 인하공업전문대학 14억.. 부담액 ‘최고’>
사립대 사학연금 법정부담금 부담액이 가장 큰 사립대는 231억900만원의 연세대였다. 이어 고려대(134억3700만원), 경희대(114억2600만원) 순으로 톱3였다. 사립대 부담액 상위 30개교에는 상위15개대학에 속하는 대학 중 10곳이 포함됐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인하공업전문대학이 14억39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울산과학대(11억3000만원) 유학대(9억4400만원) 순으로 톱3다.

사립대 톱3에 이어, 성균관대(112억1900만원) 한양대(100억9000만원) 단국대(84억5900만원) 중앙대(82억4900만원) 이화여대(78억7400만원) 동국대(77억5300만원) 울산대(71억7800만원) 영남대(70억9100만원) 인제대(64억7700만원) 인하대(64억5500만원) 아주대(63억1100만원) 계명대(62억2200만원) 순천향대(60억2600만원) 가천대(56억9600만원) 한림대(53억8600만원) 국민대(46억1000만원) 가톨릭대(42억4600만원) 대구가톨릭대(42억600만원) 건국대(41억7800만원) 포스텍(29억7500만원) 차의과학대(25억4500만원) 코리아텍(25억4300만원) 건양대(23억6500만원) 고신대(23억3800만원) 선문대(23억2400만원) 대진대(21억8500만원) 가톨릭관동대(21억1500만원) 순이었다. 상위대학인 연대 고대 경희대 성대 한양대 중앙대 이대 동국대 인하대 건국대 포스텍 등이 톱30에 포진했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인하공업전문대학 울산과학대 유한대 이후에는, 경기과학기술대(8억7900만원) 두원공과대(8억3000만원) 한림성심대(7억3100만원) 우송정보대학(6억6700만원) 계원예대(6억2700만원) 연암공과대(4억6000만원) 대전보건대(4억5000만원) 연암대(4억2200만원) 한양여대(4억2000만원) 동양미래대(4억700만만원) 대림대(4억원) 거제대(3억5700만원) 한국관광대(3억5300만원) 삼육보건대(3억2400만원) 경복대(3억원) 서울예대(2억7000만원) 원광보건대(2억1700만원) 아주자동차대학(2억1400만원) 한국영상대(2억200만원) 백석문화대(2억원) 대경대(1억9500만원) 전북과학대(1억9100만원) 영남이공대(1억9000만원) 서정대(1억9000만원) 서울여자간호대(1억8300만원) 성덕대(1억8200만원) 강원관광대(1억7600만원) 순이었다.

<법인전입금 비율 현황.. 사립대 4%, 사립전문대학 0.9%>
자료에 의하면 사립대의 법인전입금 비율은 4%, 사립전문대학은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의 경우 운영수입 총계가 16조7664억원, 전입금 총계가 6737억원이었다. 사립전문대학은 운영수입 총계 4조164억원, 전입금 총계가 358억원이다. 사립대의 경우 전년 대비 운영수입 총계와 전입금 총계 모두 줄어, 법인전입금 비율이 1.1%p 하락했다. 반면 사립전문대학은 전녀과 비교해 운영수입 총계와 전입금 총계가 모두 늘어, 법인전입금 비율이 0.1%p 상승했다.

사립대의 경우 2017년에 비해 법인전입금 비율이 감소했다. 2017년 5.1%에서 2018년 4%로 1.1%p 하락한 수치다. 2016년 4.7%(운영수입 16조9596억원/전입금 8048억원), 2017 5.1%(16조7717억원/8520억원), 2018년 4%(16조7664억원/6737억원)의 추이다. 사립전문대학은 소폭 상승했다. 2016년과 2017년 모두 0.8%를 유지했고 2018년 0.9%를 기록했다. 2016년 0.8%(4조697억원/323억원), 2017년 0.8%(4조38억원/337억원), 2018년 0.9%(4조164억원/358억원)의 추이다.

<사립대 영산선학대 71.5%, 사립전문대학 농협대 41.1%.. 법인전입금 비율 ‘최고’>
한국사학재단은 사립대/전문대학 법인전입금 비율 상위 30개교도 공개했다. 사립대에서는 영산선학대가 71.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가톨릭대(65.9%) 코리아텍(58.5%)가 톱3를 기록했다. 상위권 대학에서는 이공계특성화대학이 포스텍이 6위, 연세대 22위, 성균관대 28위에 올랐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농협대가 4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연암공과대(28.6%) 연암대(17.9%) 순으로 톱3다.

사립대 톱3에 이어, 금강대(53.4%) 수원가톨릭대(45.9%) 포스텍(43.7%) 중앙승가대(38%) 인천가톨릭대(27.9%) 꽃동네대(27.1%) 대전가톨릭대(26.4%) 한림대(26.1%) 가톨릭대(22.5%) 차의과학대(16.6%)루터대(13.8%) 인제대(13.7%) 중원대(10.5%) 울산대(8.4%) 대전신학대(8%) 서울한영대(7.9%) 광신대(6.9%) 호남신학대(6.5%) 연세대(6.1%) 대신대(5.8%) 한세대(5.6%) 영남신학대(5.5%) 순천향대(5.5%) 대진대(5.3%) 성균관대(5.2%) 한일장신대(5.2%) 창신대(5.1%) 순으로 나타났다.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톱3에 이어, 두원공과대(8.2%) 한림성심대(5.5%) 거제대(4.2%) 한국승강기대(3.2%) 유한대(3.1%) 울산과학대(3%) 아주자동차대학(2.9%) 서울여자간호대학(2.6%) 기독간호대(2.6%) 한국관광대(2.5%) 경기과학기술대(2.4%) 계원예대(2.3%) 송곡대 (2.2%) 삼육보건대(2.1%) 우송정보대학(2.1%) 인하공업전문대학(2.1%) 송호대(2.1%) 문경대(1.8%) 영남외국어대학(1.8%) 강원관광대(1.6%) 성덕대(1.5%) 경인여대(1.3%) 세경대(1.3%) 전북과학대(1.2%) 서울예대(1%) 한영대학(1%) 한양여대(0.9%) 순이었다.

<법인부담금 상습적 교비전가 증가세 ‘우려’>
학교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제도’가 오히려 법정부담금의 교비 전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10월26일 박경미(더불어민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법인)부담 승인 및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전체 학교법인 293곳 중 1회 이상 교비 전가를 승인 받은 법인 수는 190개로 65%에 달했다. 3곳 중 2곳이 1회 이상 교비 전가를 승인받은 것이다. 6년간 6회로 매년 교비 전가를 승인 받은 법인은 126곳이나 됐다. 교육계에서는 일부 법인이 해마다 이 제도를 ‘면죄부’로 이용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부담금의 교비 전가를 신청한 법인은 2012년 148개에서 2013년 161개, 2014년 171개, 2015년 174개, 216년 176개, 2017년 176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신청 법인 대부분이 교비 전가를 승인 받았다. 미승인 법인은 2012년 7개, 2013년 8곳, 2014년 2곳, 2015년 3곳에 불과했으며 2016년과 2017년은 한 곳도 없었다. 

2014년에는 법인부담금 기준액 1594억원 중 1154억원이 교비로 부담됐으며, 2017년에는 2555억원 중 76.6%에 달하는 1957원이 교비로 충당됐다. 제도 도입 이후 6년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조176억원을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로 납부한 것이다. 박 의원은 “법인부담금은 ‘급여’에 드는 비용으로 법인이 고용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며 “교육부는 이 제도가 법인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일종의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제도'는 법인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교비로 부족액을 부담하려면 교육부에 학교법인 재정여건 개선계획 등을 제출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2012년 교육부는 법정부담금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이 대납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연금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2년간 부담률이 50%를 상회하기도 했지만 위반대학에 별다른 처분이 없는 탓에 2014년부터 다시 50% 이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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