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이상 다자녀 모두 지원 가능.. 경찰 소방공무원 자녀 '지원범위 완화'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올해부터 서울 특목고와 자사고 사회통합전형의 일부 지원자격이 완화된다. 지난해까지 1명만 가능했던 3인 이상 다자녀가구 자녀의 지원제한이 폐지됐다. 모든 자녀들이 서울지역 과고 자사고 국제고 외고의 사회통합전형에 각각 지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자녀의 지원범위도 넓어졌다. 올해부터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와 지방소방위의 자녀도 사회통합으로 지원 가능하다. 지난해보다 한 계급씩 높아진 변화다. 서울교육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학년 고입 사회통합전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고 자사고 국제고 외고 등은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그렇지만 매년 대부분의 서울 소재 특목고와 자사고들은 사회통합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의 문을 넓힌 것도 지원자 수를 늘리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이 많은 이유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서울 고교들의 사회통합 모집정원 대비 지원자가 극도로 적은 구조적 문제가 함께 지적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사회통합 미달을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부터 서울 특목고와 자사고 사회통합전형의 일부 지원자격이 완화된다. 지난해까지 1명만 가능했던 3인 이상 다자녀가구 자녀의 지원제한이 폐지됐다. 모든 자녀들이 서울지역 과고 자사고 국제고 외고의 사회통합전형에 각각 지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자녀의 지원범위도 넓어졌다. 올해부터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위와 지방소방위의 자녀도 사회통합으로 지원 가능하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사회통합 지원자격 완화.. ‘지원대상 소폭 확대’>
서울교육청의 추진계획에 따르면 올해 특목고와 자사고 입시에서 다자녀가정과 경찰/소방공무원 자녀의 지원자격이 일부 변경된다. 사회통합전형의 유형은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다양성전형으로 구분된다.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을 실시한다. 기회균등 대상자를 사회통합 인원의 60% 이상 먼저 선발하고, 미충원 시 사회다양성 1순위와 2순위 대상자 순으로 추가선발하는 방식이다. 기회균등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등이 대상이며 사회다양성은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정 특수직업종사자 장애인 등의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된다.

올해부터 사회다양성 2순위인 다자녀가정 자녀들은 모두 특목자사고의 사회통합에 지원할 수 있다. 지원 가능한 자녀 수 제한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진 다자녀가정의 기준인 3명 이상의 자녀 가운데 한 명에게만 지원자격이 부여됐었다. 이미 고입에서 다자녀가정으로 지원해 합격한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도 다른 자녀가 같은 전형으로 특목고나 자사고에 지원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올해는 모든 자녀가 각각 지원이 가능해졌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국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출생순서에 관계없이 자녀 1명에게만 지원자격을 부여하던 제한사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사회다양성 2순위 대상자인 경찰과 소방공무원 자녀의 지원자격도 변경됐다. 이전까지는 경찰의 경우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사 이하의 자녀, 소방공무원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지방소방장 이하의 자녀가 기준이었지만 올해부터 각각 ‘경위 이하’와 ‘지방소방위 이하’로 한 직급씩 높아졌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따져봤을 때 15년 이상 재직할 경우 경위나 지방소방위인 경우가 보다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정원 못 채우는 사회통합.. ‘구조적 문제 해결 시급’>
서울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의 일부 지원자격을 완화한 것은 지원자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매년 대부분의 특목자사고에 사회통합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고입에서 문이 다소 넓어진 점은 사실이지만 사회통합 지원자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서울교육청이 일부 지원기준은 변경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발생하는 사회통합 미달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원의 20%로 규정한 사회통합 모집인원을 애초에 특목고나 자사고들이 모두 흡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울교육청은 공립인 서울국제고의 사회통합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계획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지난해까지 사회통합 비율은 30%였다. 서울교육청은 이전에 밝혔던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는 40%까지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국제고가 사회통합 인원을 확대한 만큼 지원자 수가 늘어나지는 않고 있다. 서울국제고의 지난 4년 동안 원서접수 경쟁률은 2016학년 1.63대1(모집30명/지원49명), 2016학년 1.63대1(30명/49명), 2018학년 0.96대1(45명/43명), 2019학년 1.16대1(45명/52명)의 추이다.

서울지역 6개외고는 지난해 모두 사회통합에서 미달됐다. 대원외고 0.78대1(50명/39명), 대일외고 0.74대1(50명/37명), 명덕외고 0.72대1(50명/36명), 서울외고 0.22대1(50명/11명), 이화외고 0.37대1(30명/11명), 한영외고 0.32대1(50명/16명)의 경쟁률이었다. 2개교가 운영되는 과고에선 세종과고가 1.03대1(32명/33명)으로 간신히 미달을 피했으나, 한성과고의 경우 0.89대1(28명/25명)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 서울지역 광역자사고 21개교 역시 모두 사회통합전형의 미달을 면치 못했다. 상당수 고교에서 지원자가 조금씩 늘면서 전년대비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대부분의 고교에서 미달 수준이 심각한 양상이었다. 실제로 경쟁률이 상승한 12개교 가운데 가장 높았던 배재고도 91명 모집에 48명이 지원해 0.53대1에 불과했다. 세화고의 경우 전년보다 경쟁률이 올랐음에도 0.07대1로 거의 지원자가 없는 수준이었다. 84명 모집에 6명이 지원한 결과다. 전국단위 자사고인 하나고만 지난해 1.48대1(40명/59명)로 서울 자사고 가운데 유일하게 1대1을 넘긴 경쟁률을 보였다.

결국 지난해의 사회통합의 경쟁률 상승은 학령인구가 소폭 증가한 것에 따른 ‘착시효과’일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받는다.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사회통합전형 운영의 당위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고교현장과 입시의 정상화를 위해선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비율을 20%로 정해 놓으면서 매년 미달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 일반고에서 교육청으로부터 학비 지원/감면을 받는 학생은 정원의 12% 수준”이라며 “사회통합전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매년 미달이 심각해 문제가 되고 있어 의무선발 비율 20% 충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