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1회 적발만으로 등록말소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서울교육청이 밤 10시 이후 개인과외를 금지하고 위반시 적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현장은 실효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학원과 교습소에만 적용하던 교습시간 제한을 개인과외까지 확대해 규제한다는 점에서 선언적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과외 대부분이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져 단속과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오전5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8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2개월의 계도기간과 홍보를 거쳐 7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으로 교습학원과 교습소에만 적용하던 교습시간 규정이 개인과외교습자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조례개정에 앞서 초중고 학부모 7742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응답자 6796명 중 74%에 해당하는 5014명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원/교습소와 동일하게 제한하는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기존 조례는 학원과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오전5시부터 오후10시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개인교습자의교습시간에 대한 제한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교육청은 조례 개정과 함께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도 개정해 학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해 강화하며 조문의 미비사항과 서식을 보완했다. 

서울지역은 약 2만1000여명의 개인과외 교습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교습자 대부분이 자신의 주거지에 ‘공부방’을 열거나 학생의 집에 방문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심야시간 개인과외에 대한 수요는 밤 10시 이후 학원 교습시간을 제한한 데 따른 ‘풍선효과’가 크다. 이번 조치도 학원 교습시간 제재로 인해 증가한 야간 과외 수요를 줄이기 위한 것이나 적발이나 현장 입증이 어려워 현장에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교육청의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조치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학원이나 교습소와 달리 개인과외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이유로 단속이 쉽지 않다. 좋은교사운동 김영식 정책위원장은 “학생들의 사교육 부담을 덜기 위한 긴급처방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자칫 잘못하면 개인과외가 더 음성화할 수 있어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2국장은 “개인과외교습자가 언제 어디서 교습행위를 하는지 파악도 제대로 안되는데 시간 규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생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는 있지만 학원 관리 감독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기존 단속 인원으로 과외까지 관리한다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조례 개정과 함께 아동학대 처벌 기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규칙도 개정했다. 조례와 함께 공포될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는 1회 적발만으로도 등록을 말소하며 개인과외교습장소 표지 미부착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교습 중지 7일, 2회 이상 적발 시 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 중지 1년’으로 한다. 교습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 등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사교육 조장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상향한 것이 주 내용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와 교육규칙 개정은 학원 등의 건전한 운영을 정착시키고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추진”한 것이라며 “특히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 제한이 신설된 만큼 사교육 과열의 진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인과외 교습시간 제한은 서울 이외에도 대구와 경기, 전남, 충남 등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작년부터 관련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이 가장 먼저 개정 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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