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술사업화 확대'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을 비롯해 충남대 공주대 가천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받았다. 대학 기술지주회사는 기술, 특허 등 대학 내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전문조직이다. 2008년 9월 울산과학기술원(UNIST)가 최초로 대학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 이래로 지난해까지 총 48개의 지주회사가 설립됐다.

한예종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충남대 공주대 가천대 역시 대학이 보유하고 특허기술, 신재생 연료 전지 산업바이오 등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이전과 기술창업 등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예종을 비롯해 충남대 가천대 공주대 산학협력단은 최근 대학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인가받았다. /사진=한예종, 베리타스알파DB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의 연구성과를 직접 사업화하는 등 적극적인 수익창출을 추진한다.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운영해 자회사의 성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으며 대학 간 공동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해 보유기술 간의 연계와 융합을 통해 공동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 대학 산학협력단이 학내 모든 산학협력단을 총괄하고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기술지주회사는 기술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전담해 운영하는 조직이다.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에 근거한다.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원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이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산업교육기관은 기술지주회사 설립인가 신청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우 대표기관을 정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신청서가 산학협력법상 인가요건을 충족하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인가요건은 산학협력단의 현물출자비율 30% 이상, 지분보유비율 50%이상이다. 지주회사는 현물출자시 기술치평가도 수행해야 한다. 회사 내 상근전문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해야 하며 전용공간도 확보돼야 한다.

자문위원회 관계자는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목적은 대학 보유의 연구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기술사업화에 재투자함으로써 대학 연구개발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중심의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비율을 20%에서 10%로 완하하는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문위를 통해서도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주기적인 컨설팅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찾아 대학 기술지주회사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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