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추천 군적성우수 내신//1차시험 반영

[베리타스알파=박대호 기자] 육군사관학교가 최근 ‘2018학년 78기 육군사관생도 모집요강’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달 24일 홈페이지에 공고된 ‘2018학년(78기) 육군사관생도 선발시험 세부시행계획’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 세부시행계획에 수록됐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모집요강에 반영됐다. 시행계획과의 차이는 당초 밝힌대로 310명의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수험생들이 전형방법을 이해하기 수월하도록 가독성을 높인 정도다. 시행계획을 통해 알려진 대로 지난해 도입한 일반 우선선발과 전형별 선발비율 등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일부 전형에서 평가지표/배점 관련 전형방법에 변화를 준 변화에만 유의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육군사관학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교장추천 군적성우수 일반의 3개 우선선발과 1개 정시선발, 1개 특별전형(재외국민자녀)까지 5개 전형을 통해 사관생도를 선발한다. 통상의 수험생과는 거리가 먼 재외국민자녀를 제외하고 보면 전형방법에 변화가 생긴 전형은 학교장추천과 군적성우수다. 두 전형에는 지난해 정시선발에서만 활용됐던 내신이 평가요소로 도입된다. 학교장추천에서는 전체 배점 중 20%, 군적성우수는 10%의 내신 반영 비중이다. 더하여 군적성우수 평가지표에는 1차시험 성적도 반영돼 10%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지난해의 경우 군적성우수는 1차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았다.

학교장추천은 내신, 군적성우수는 내신과 1차시험성적을 평가지표로 도입하면서 전반적인 평가지표별 반영방법도 달라지게 됐다. 학교장추천은 면접64%+체력검정16%+내신20%, 군적성우수는 면접64%+체력검정16%+내신10%+1차시험10%로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두 전형 모두 지난해에는 면접80%+체력검정20%의 전형방법이었다. 

올해 특수대학 지원자는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중 1개교만 선택지원해야 한다. 사관학교 간 1차시험이 예년과 동일핟게 중복되는 데 더해 경찰대학과도 겹치게 됐기 때문이다. 육군사관학교(육사) 해군사관학교(해사) 공군사관학교(공사) 국군간호사관학교(국간사)의 1차시험 일정은 7월29일로 공고된 상황. 경찰대학도 동일한 날 1차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모집요강은 다음 주중 발표한다. 1차시험은 가안대로 7월29일 진행한다. 1차시험 일정 수정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016학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간 1차시험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서 복수지원이 크게 늘어 경쟁률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특수대학 전반의 경쟁률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경쟁률 하락과 관계없이 남자 지원자의 경우 1차시험 선발배수가 지난해 5배수에서 4배수로 다소 축소됐기 때문에 1차시험에 집중해야 할 전망이다. 여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6배수 선발을 유지했다. 

육군사관학교가 2018 모집요강을 확정, 공개했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세부시행계획과 달라진 부분은 없다. 모집인원은 당초 예상대로 310명으로 확정됐다. /사진=육군사관학교 제공

<모집인원 310명 확정.. 지난해와 동일>
2018학년 육사 모집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310명이다. 시행계획에서 모집인원을 확정짓지 않고 ‘000명’으로 발표했던 육사는 모집요강을 통해 올해 모집정원이 310명이라고 밝혔다. 육사가 일찍이 밝힌 대로 모집인원이 정해진 셈이다. 육사 평가관리실 관계자는 시행계획 발표 당시 “모집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성별, 계열별 모집인원도 지난해와 같다. ▲남자 인문계열 140명 ▲남자 자연계열 140명 ▲여자 인문계열 18명 ▲여자 자연계열 12명을 각각 선발한다. 전체 모집인원 중 남자를 90% 내외, 여자를 10% 내외 선발하며, 남자는 문과 50%, 이과 50%, 여자는 문과 60%, 이과 40%를 각각 선발하는 성별/계열별 선발비율을 적용한 결과다. 통상의 수험생들이 지원 불가능한 재외국민 자녀 특별전형도 동일한 모집규모를 유지했다. 지원자 중 5명 이내를 선발하며, 합격자가 없을 시에는 선발하지 않는다. 

올해 육사의 전형 수, 전형별 선발비율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전체 선발인원 대비 학교장추천 10%이내, 군적성우수 20%내외, 일반 20%내외, 정시50%내외를 각각 선발할 예정이다. 310명의 모집인원을 기준으로 전형별 선발인원은 학교장 추천 31명 이내, 군적성우수 62명 내외, 일반 62명 내외, 정시 155명 내외다. 

<지원자격>
지원자격도 시행계획과 달라진 부분이 없다. 학교장추천, 군적성우수, 일반의 3개 우선선발과 정시선발, 더하여 재외국민자녀특별전형까지 공통 지원자격에 부합해야 하며, 전형에 따라 일부 추가 지원자격 요건을 두는 방식이다. 

육사 지원자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 지원자격요건은 ▲만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 남녀일 것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따른 학력이 있을 것 ▲학칙으로 정한 신체기준에 맞을 것이다. 이 중 학칙으로 정한 신체기준에 맞는지 여부는 2차시험에서 시행되는 신체검사/체력검정을 통해 가려진다. 

대한민국 단일 국적 소지자가 아닌 복수국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학자격이 부여되지 않지만, 법무부령 제835호 국적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가입학 등록일 이전까지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입학할 수 있다. 원서접수와 전형진행 과정에서는 복수 국적자여도 무방하지만, 최종 입학을 위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방식이다. 

만17세 이상 21세미만의 범위는 1997년 3월2일부터 2001년 3월1일 사이 출생한 자다. 2018학년 대입을 치르는 통상의 수험생이 1999년 3월2일부터 2000년 3월1일 사이 출생자임을 고려하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3수생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된다. 현 고2에 해당하는 2000년 3월2일부터 2001년 3월1일 사이 출생자에게까지 지원을 허용한 것은 조기졸업 등의 이유로 한 해 먼저 졸업하는 수험생에게도 지원을 허용한 것으로 보면 된다.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는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이중국적 보유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탄핵/징계에 의해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법원의 판결/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자격상실된 자 등이다. 통상의 수험생이라면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학력은 고교 졸업학력을 의미한다. 통상의 고교 졸업자/졸업예정자면 지원 가능하며, 검정고시 등으로 고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도 육사에 지원할 수 있다. 단,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2017년9월1일 이전 합격자에 한해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3개 우선선발과 정시선발의 경우 공통 지원자격만 만족하면 되는 반면,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은 추가 지원자격이 요구된다. 해외에서 고교 2년을 포함해 연속 3년(6개학기) 이상 수학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교성적 평균이 B 이상이어야 하며, 어학성적도 일정 수준 이상 취득해야 한다. 영어는 TOEFL IBT 110점, 독일어는 Goethe-Zertifikat C1, 일본어는 JLPT N1, 프랑스어는 DALF C1, 러시아어는 TORFL 2단계, 중국어는 신HSK 6급, 스페인어는 DELE C1이 최저등급기준이다. 2013년3월1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취득한 성적까지 유효하다.

부 또는 모의 해외 근무 및 체류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해외근무 공무원/상사직원 자녀,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자녀는 해외근무기간과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교포 자녀는 2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 현지법인 근무자, 자영업자 자녀 등 기타 재외국민은 3년 이상 거주기간이 필요하다. 모든 유형의 재외국민 지원자는 1년6개월 이상의 실제 체류기간도 증명해야 한다.

<선발구조.. 학교장추천, 군적성우수, 일반, 정시 순>
육사의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통상의 수험생이 지원할 수 없는 재외국민자녀전형을 제외하고 학교장추천 군적성우수 일반의 3개 우선선발과 정시선발까지 총 4개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지난해 도입된 일반 우선선발은 올해도 동일하게 유지됐다. 3개 우선선발은 수능 미반영전형으로 수능 이전 합격자 발표가 나는 반면, 정시선발은 수능을 반영, 수능 이후 합격자 발표가 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본래 수능전형만을 실시해오던 특수대학들은 최근 변해가는 대입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대입에서의 수시 개념을 차용, 수능 미반영 전형을 적극 도입한 상태다. 

선발은 1차시험과 2차시험 순으로 진행된다. 전 지원자를 대상으로 치러지는 국어 영어 수학 학과시험인 1차시험 결과에 따라 일정배수의 1차시험 합격자가 가려진 후 체력검정 신체검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는 2차시험이 치러지는 순서다. 2차시험이 종료되면, 합/불이 즉각 결정되는 신체검사/체력검정 등에서 불합격하지 않은 2차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수능 이전 우선선발이 실시된다.

전형별 선발순서도 지난해와 동일하다. 학교장추천 군적성우수 일반 정시 순이다. 학교장추천을 받은 경우 학교장추천-군적성우수-일반-정시까지 4번의 기회를 받게 되며, 학교장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군적성우수-일반-정시까지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학교장추천을 받은 수험생은 2차시험 합격자 중 성적이 상위30% 이내에 든 경우에 한해 학교장추천 선발대상이 된다. 학교장추천에 불합격하는 경우 군적성우수 선발 대상자로 전환되며, 군적성우수에서도 선발되지 않은 경우 일반선발 대상이 된다. 일반선발까지 전부 불합격하면 수능이 반영되는 정시선발을 통해 합격 여부가 가려진다. 학교장추천을 받지 못한 수험생은 2차시험 합격자 중 상위30% 이내 성적이더라도 곧장 군적성우수 대상자가 되며, 이후 진행은 학교장추천을 받은 경우와 같다. 

<전형방법.. 학교장추천 군적성우수 차이점 유의>
전형의 수, 전형별 선발순서 등이 지난해와 전부 동일하나, 학교장추천과 군적성우수는 세부 전형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두 전형 모두 지난해에는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80%+체력검정20%를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지만, 올해는 내신성적을 평가요소로 도입한 변화가 있다. 군적성우수의 경우 1차시험 성적도 반영한다. 지난해와 전형방법이 달라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학교장추천.. 내신 평가요소 도입
고교학교장추천에서 학교장추천으로 명칭을 바꾼 학교장추천 우선선발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2차시험 성적 상위 30%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실시한다. 신체검사에서 체력검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전형방법은 다소 변경됐다. 내신이 평가요소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면접 80%(800점)+체력검정 20%(200점)를 합산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었으나, 올해는 내신이 평가요소로 도입되면서 면접64%(640점)+체력검정16%(160점)+내신20%(200점)로 지표별 배점이 변경됐다. 올해 도입된 내신은 교과성적 180점, 출결 20점이 각각 반영되는 방식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등급에 따라 0.6점에서 3점이 주어지며, 국가유공자의 경우 10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 군적성우수
군적성에서 군적성우수로 명칭이 바뀐 군적성우수 우선선발도 지난해와 선발방식 자체는 동일하다. 학교장의 추천을 받았으나 학교장추천에 불합격한 자와 학교장추천을 받지 못한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을 진행한다. 2차시험인 신체검사/체력검정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학교장추천과 마찬가지로 내신이 평가요소로 도입된 데다 1차시험까지 평가요소로 도입되며 전형방법이 다소 변경됐다. 지난해에는 면접 80%(800점)+체력검정 20%(200점)로 선발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면접64%(640점)+체력검정16%(160점)+내신10%(100점)+1차시험10%(100점)로 합격 여부를 가린다. 내신성적은 교과90점, 출결 10점을 합산해 산출한다. 한국사능력시험/국가유공자 가산점은 학교장추천과 동일하다. 

- 일반
지난해 도입된 일반 우선선발은 학교장추천과 군적성우수를 모두 진행했음에도 선발되지 않은 1차시험과 2차시험에 모두 통과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진행한다. 전형방법 변경없이 지난해와 동일한 1차시험50%(500점)+면접40%(400점)+체력검정10%로 합격자를 가린다. 국가유공자/한국사 가산점은 군적성우수, 학교장추천과 동일하다. 

- 정시 
우선선발에 모두 불합격한 지원자는 정시선발 대상자가 된다. 정시는 수능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우선선발과 구분된다. 수능 반영의 이유로 합격자 발표시점도 수능 이후로 늦춰지게 된다. 

전형방법은 1차시험 5%(50점)+면접 20%(200점)+체력검정 5%(50점)+내신 10%(100점)+수능60%(600점)로 지난해와 같다. 국가유공자 가산점은 3점까지 주어지며, 한국사능력시험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는다. 

-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은 해외생활이라는 지원자들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일반전형의 1차시험, 2차시험 외에도 외국어구두시험과 한국사시험이 2차시험 2일차에 추가로 치러지게 된다. 외국어구두시험은 동일 언어권 수험생 간 토의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수험생 상호 토의 불가 시에는 심사위원과 문답식 평가가 이뤄지게 된다. 한국사 시험은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합/불제다. 

전형방법은 면접50%(200점)+체력검정12.5%(50점)+외국어구두시험37.5%(150점)로 지난해 대비 간소화됐다. 지난해 평가요소에 포함돼있던 1차시험 성적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1차시험 11.1%(50점)+2차시험 55.6%(면접200점+체력검정50점)+외국어구두시험33.3%(150점)를 합산해 합격자를 가렸다. 

[전형요소]
<1차시험>
4개 사관학교가 공통으로 7월29일 실시예정인 1차시험은 전 지원자를 응시대상으로 한다. 1차시험 성적이 평가과정에서 전형에 따라 합/불제, 점수제로 반영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1차시험에서 일정 배수에 들지 못하면 어떤 전형으로도 육사에 입학할 수 없다. 

1차시험을 통해 남자는 입학정원의 4배수, 여자는 입학정원의 6배수를 선발할 계획이다. 지난해 남자 5배수, 여자 6배수와 비교하면 남자 선발배수가 다소 축소됐다. 계열별/성별 구분/선발을 실시하므로 남자 인문계열 560명, 남자 자연계열 560명, 여자 인문계열 108명, 여자 자연계열 72명이 1차시험 합격자가 될 예정이다.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은 남/녀 모두 6배수 이내(남/녀 합산 30명 이내)에서 1차 합격자가 가려진다. 

1차시험은 수능과 유사한 형식이며 출제범위가 동일하다. 인문계열 수험생은 국어 영어 수학(나), 자연계열 수험생은 국어 영어 수학(가)에 응시하면 된다. 국어는 화법과작문 독서와문법 문학, 영어는 영어Ⅰ 영어Ⅱ, 수학(가)는 미적분Ⅱ 확률과통계 기하와벡터, 수학(나)는 수학Ⅱ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가 각각 출제범위다. 

자연계열 수험생이 인문계열로, 인문계열 수험생이 자연계열로 교차 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교차지원 수험생은 내신성적 산출, 수능성적 반영 시에도 1차시험에서 선택한 계열이 그대로 적용된다. 올해 들어 고교장추천과 군적성우수에도 내신이 반영되는 만큼 1차시험 합격 뿐만 아니라 내신성적 반영의 유불리까지 따져 교차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차시험 고사장은 육사 태릉고(이상 서울) 작전고(인천) 수성고(경기) 강릉고(강원) 충남고(충청) 광주공고(전남) 신흥고(전북) 동인고(경남) 계성고(경북) 제일고(제주)까지 11개다. 원서접수 시 자유롭게 시험장을 선택할 수 있다. 

<2차시험>
2차시험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시험으로 구성, 8월21일부터 9월22일 중 1박2일 일정으로 육사에서 실시된다. 외국어구두시험과 한국사시험은 재외국민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해 실시된다. 일정은 성별/전형에 따라 선택 여부가 갈린다. 인원이 많지 않은 여자 지원자와 재외국민자녀 특별전형 지원자는 육사에서 2차시험 일정을 일괄 지정하지만, 남자 지원자는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희망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 

1박2일 일정은 오전/오후/야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1일차 오전에는 2차시험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면접 준비, 오후에는 면접 준비와 체력검정이 실시되며 야간에는 신체검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마련돼있다. 2일차 오전부터 오후까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을 치르면 2차시험이 모두 종료된다. 

2차시험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우편접수 서류와 인터넷제출 서류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2부, 봉사활동확인서 1부, 신원진술서 3부, 지원자 기준 기본증명서 1부, 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는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 서류다. 8월8일부터 14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봉사활동확인서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은 활동에 한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봉사활동 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돼있다면 봉사활동확인서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조부모/부모/외조부모가 독립유공자이거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경우 면접 가산점이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도 제출해야 한다. 그밖에 고교 교사추천서와 자기소개서 학생부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외고, 검정고시 합격자는 추천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 면접
면접은 정시의 수능, 일반전형의 1차시험을 제외하면 모든 전형에서 가장 배점이 크다. 그만큼 중요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면접은 집단토론 구술면접 학교생활 자기소개 외적자세 심리검사 종합판정의 7개 분야로 구분 가능하다. 세부전형계획을 통해서는 아직 면접시험 관련 상세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예년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을 기반으로 면접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있는 경우 면접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고급에 해당하는 1급은 3점, 2급은 2.6점, 중급에 해당하는 3급은 2점, 4급은 1.6점, 초급에 해당하는 5급은 1점, 6급은 0.6점 등이다. 내년3월1일 기준 3년 내부터 성적제출 기간 전까지의 시험성적만 인정된다. 2015년3월1일부터 2017년8월8일까지가 인정기간으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회차로 보면 27회부터 35회까지다. 가산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학안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시험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우선선발에서 합격하지 못해 정시선발까지 이어지는 경우 한국사능력시험 가산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국가유공자 자녀도 면접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우선선발에서는 10점, 정시선발에서는 3점이 각각 면접점수에 가산된다. 보국수훈자는 2012년 7월1일 이전 수상자에 한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한다.

- 신체검사/체력검정
신체검사는 신장/체중으로 구성된 신체등위와 내과, 피부과 등 11개 종목의 신체검사로 구분해 실시된다. 신체등위는 체질량지수를 구하는 공식인 BMI를 적용해 구한다. 신장 기준 남자는 159cm미만이거나 196cm이상, 여자는 152cm미만이거나 184cm이상인 경우 체중과 관계없이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신체등위가 3급인 경우 2차시험 최종심의위에서 합/불을 결정하며, 신체등위가 3급미만이거나 신체검사가 4급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세부기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육군규정 161 건강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체력검정은 지난해 대비 상당부분 완화됐다.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오래달리기의 3개 종목이 실시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나 불합격 판정기준이 완화 또는 생략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가장 낮은 16급(보류등급)을 2개 종목에서 기록한 경우 불합격 처리됐으며, 3개종목 모두 불합격 판정이 존재했으나, 올해는 16급을 2개 종목에서 기록하더라도 2차시험 최종심의위에서 합/불을 결정하며, 오래달리기에만 불합격 판정이 존재하는 차이다. 

오래달리기는 남자의 경우 1.5km, 여자의 경우 1.2km로 지난해와 같은 거리다. 기록에 따라 1급부터 16급까지 16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불합격판정이 존재한다. 남자는 7분39초, 여자는7분29초부터 불합격 판정이다. 우선선발은 별도의 과락 기준이 존재한다. 남자는 6분50초, 여자는6분37초를 넘기는 경우 우선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팔굽혀펴기는 남자는 17개 이하, 여자는 3개 이하면 16급이다. 남자는 24개 이하, 여자는 6개 이하인 경우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된다.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남자는 34개 이하, 여자는 20개 이하면 16급이며, 41개 이하, 여자는 28개 이하면 우선선발 과락이다. 

<수능>
정시선발에서만 활용되는 수능은 지난해와 동일한 600점 만점 구조다. 인문계열은 국어 수학(나) 영어 한국사 사탐, 자연계열은 국어 수학(가) 영어 한국사 과탐에 각각 응시하면 된다. 사/과탐의 경우 자유롭게 2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영역별 반영비율은 국어33.3%, 수학(가/나)33.3%, 영어16.7%, 사/과탐11.7%, 한국사5%다. 지난해에는 국어 수학 영어의 반영비율이 동일했으나, 2018학년 영어 절대평가가 도입되면서 영어의 비중이 상당부분 줄어들게 됐다.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는 등급에 따라 일정점수가 반영되는 구조다. 영어는 1등급 100점, 2등급 96점, 3등급 88점, 4등급 76점, 5등급 60점, 6등급 40점, 7등급 16점, 8등급 10점, 9등급 5점 순으로 1등급에 100점을 부여한 뒤 등급에 따라 차등감점이 이뤄진다. 한국사는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30점이 주어지며, 4등급부터 차등감점이다. 4등급27점, 5등급 24점, 6등급 21점, 7등급 18점, 8등급 15점, 9등급 12점 순이다. 

<내신>
지난해에는 정시선발에서만 활용됐으나, 올해 학교장추천과 군적성우수에도 적용되면서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내신성적은 교과성적 90%와 비교과(출결)성적 10%로 구성된다. 비교과성적은 무단결석일수 0~2일은 10점(만점), 3~6일 9점, 7~15일 8점, 16~30일 7점, 31~99일 6점이 부여되는 간명한 구조가 유지됐다. 병결과 학교장 승인 결석(공결)은 결석일수에서 제외된다.

교과성적은 인문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관련 교과목의 석차등급을 반영해 산출한다. 사회교과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한국사,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이며, 과학교과는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중 이수한 과목을 반영하게 된다. 학년별 반영비율은 재학생은 1학년 25%+2학년 35%+3학년1학기 40%, 졸업생은 1학년 25%+2학년 35%+3학년 40%다. 주로 과고에서 발생하는 조기졸업은 1학년 40%+2학년 60%의 학년별 반영비율이 적용된다.

<전형일정>
전형일정도 세부시행계획에서 바뀐 부분이 없다. 원서접수 기간은 6월23일부터 7월3일까지다. 고교학교장추천 우선선발에 지원하는 경우 6월26일부터 7월28일까지 학교장의 추천공문을 발송해야 한다. 학교장추천 우선선발에 지원하지 경우라면 1차시험 합격통보 이전까지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없다. 

1차험이 7월29일 치러진 후 8월8일 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다. 육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있으며, 문자메시지로도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1차시험에 합격한 모든 수험생은 8월8일부터 14일까지 교사추천서와 2차시험 제반서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등을 필히 제출해야 한다. 남자 지원자에 한해 신청가능한 2차시험 일정 선택도 같은 기간에 이뤄진다.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일정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수험생은 서둘러야 한다.

2차시험이 8월9일부터 16일 중 1박2일 일정으로 실시된 후 10월20일 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합격자발표 방식은 1차시험과 동일하다. 학교장추천 군적성우수 일반의 3개 우선전형과 재외국민특별전형은 수능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우선선발/특별전형에 합격한 경우에는 10월20일부터 27일 오후5시까지 입학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쇄된 양식에 자필 서명한 후 스캔본을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기한 내 입학서약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입학포기로 간주, 합격이 취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능을 치르고 성적이 발표된 이후인 12월13일 오전9시에는 정시선발 합격자가 발표된다. 발표방식은 육사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1,2차 시험과 같다. 정시선발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 다음날인 14일부터 21일까지 입학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학서약서 제출이 종료된 후에는 발생한 결원에 대해 추가합격(추가선발)을 실시한다. 1차 추가합격자는 12월28일, 2차 추가합격자는 내년1월5일 발표될 예정이다. 1차 추가선발자는 1월2일, 2차 추가선발자는 9일까지 각각 입학서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초군사훈련에 해당하는 가입학(가입교) 등록일은 내년1월12일이다. 가입학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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