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불응 33개 특별 실태조사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11월28일부터 12월31일까지 34일간 관내 학원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전수조사 결과 277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는 서울시에 소재한 입시, 보습, 외국어(성인 대상 학원 제외)학원 전체(8670개 소)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277개 학원에서 선행학습 유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광고를 삭제하도록 행정지도했다. 행정지도에 불응한 33개 학원에 대해서는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교육청은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전수조사 결과 277개 학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광고 예 /사진=서울교육청 제공

2014년 9월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은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해서는 안된다. 

조사지역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으로 96곳이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이어 남부 37곳, 강서양천 32곳 순이었다. 행정지도에 불응해 정밀 실태조사를 받게된 곳은 강서양천이 1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서초 11곳, 성동광진 5곳 순이었다. 이외 지역에서는 행정지도에 불응한 학원은 없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단속 이유에 대해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이 학교의 수업시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면서 “학생의 창의력 계발과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교육목적에 어긋나며, 교사들의 정상적 수업을 방해하는 폐단을 낳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2년차를 맞이해 학부모의 막연한 불안감을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과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선행학습 유발 행위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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