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재장학금 자율선발 확대, C학점 경고제 2회로 늘려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국가장학금이 수요자가 예측가능하도록 소득분위 기준을 사전공표하고 지원제한을 완화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학자금 대출은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등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자금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내년 1학기부터 수요자들은 공표된 기준에 따라 장학금 신청 전에 장학금 수혜금액을 알 수 있게 뙨다. 매 학기별로 지원기준인 소득분위 경계값이 공표되기 때문이다. 기존 국가장학금은 신청을 받은 후에야 소득분위가 정해져 수요자가 수혜금액을 예측하기 어려웠다. 소득분위를 나누는 기준이 학기마다 달라지는 점도 학생들이 혼란을 겪는 원인이 됐다. 신청 전 지원액을 예측하는 것이 불편해지면서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의 사전 공표를 통해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신청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 개선방안은 여전히 높은 교육비와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정부는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학생/학부모들은 체감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사진은 지난 9월 열린 '국가장학금 개선' 토론회 장면. 사진=한국장학재단 제공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학자금대출의 상환이 곤란한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C학점 경고제는 기존 1회에서 2회로 가능횟수가 늘어난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학업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업기회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성적이 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은 대출원리금의 일부를 면제하는 대책도 시행된다. 지방인재장학금은 선발기준에 대학 자율선발을 확대,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취업난 해소를 위해 장려되는 중소기업 취업자는 학자금 대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기간연장과 연체정보 등록유예 등이 이뤄진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에 대한 학업의지와 능력은 있으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생의 입장에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비롯한 교육비 부담 경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득분위 산정기준 사전공표..사라지는 '깜깜이' 신청>
국가장학금이 '깜깜이' 신청방식에서 벗어나 수요자에게 예측가능토록 바뀐다. 내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과 학자금 대출기준이 되는 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이 사전 공표되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까지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액을 예측할 수 없는 데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경계값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계된다.

기존의 국가장학금은 수요자가 수혜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다. 신청 후에야 소득분위 기준이 공개되고 소득분위를 나누는 기준이 학기마다 달라지는 이유로 장학금이 불안정했다. 수혜가능성이 불확실해지면서 지레 장학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학기에 연속해서 국가장학금을 받은 대학생 73만6578명 가운데 46.4%인 34만1539명의 소득분위가 한 학기 전과 달라졌다. 장학금 수혜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났다. 지난해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대상자 대비 신청자 비율은 58.2%로 국가장학금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체계적인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재외국민 입학자는 국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내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를 대상으로 해외 소득/재산 자진신고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재외국민 입학자는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해 소득분위가 낮게 산정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외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이 환수된다.

<지방인재장학금, 대학 자율선발 확대>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을 위해 지방인재장학 선발기준에 대학 자율성이 강화된다. 내년 1학기부터 지방인재장학금의 성적기준 요건은 입학생의 경우 내신/수능 2개 영역 이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이 B+ 이상에서 B이상으로 완화된다. 선발기준 가운데 성적비중은 70%에서 50%로 축소되고, 대학의 자율 선발 비중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지방인재장학금은 입학성적 우수자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이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방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선발기준 변경은 대학별 특성을 살리고 대학별로 특성화된 '지역우수인재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지방인재장학금은 비수도권 대학의 1~2학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신입생으로 최초 선발되면 향후 2년간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장학 대상자는 신입학 정원의 5%를 기준으로 배정된다. 선발기준은 입학성적과 그 외 대학별 선발기준, 소질/특기, 잠재력, 사회봉사, 교육부 지정/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른 중점 육성학과 등의 조건에 한해서 예외 선발이 가능하다.

<국가장학금 지원제한 완화..C학점 경고제 2회까지 확대>
성적제한 등으로 국가장학급을 수급에 문제가 발생한 수요자들에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저소득층에 한해 실시되는 C학점 경고제는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C학점 경고제는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1회에 한해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수급자부터 소득2분위의 학생에 적용된다. C학점 경고제를 이미 적용받았던 학생들도 올해 2학기 성적이 C학점이 경우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의 국가장학금Ⅱ 유형도 대학의 참여 부담이 완화된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에 참여하는 대학이 전년수준의 자체노력만 유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내년 1학기부터 대학별 인정금액과 연계해 지원한다. 대학 자체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대학으로부터 통제의 수단이라는 반발을 받아 왔다.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등 노력을 평가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학들이 정부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국가장학금Ⅱ 유형 참여가 필수적이다. 대학들은 국가장학금Ⅱ 유형이 지나치게 대학을 통제해 예산손실이 막대하다며 반발해왔다.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경감..중기 취업자 거치/상환 최대 10년 연장>
대졸자 취업난과 중소기업 기피현상을 감안한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이 확대된다. 내년 1학기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 중 소득 8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을 허용된다.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현재 각 1회씩 변경 가능한 거치/상환기간을 각 1회씩 추가 허용한다. 연장을 원하는 학생들은 거치기간 종료 이전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연장이 허용되지 않는다.

학자금대출 상환이 연체된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되고 연체이자가 감면된다. 기존 학자금 대출은 졸업 후 2년간 연체 등록이 유예됐는데, 올해 10월부터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최대 2년간 연체등록을 유예한다. 유예기간은 기존 졸업 후 2년과 중소기업 취업 후 2년을 합산해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분활상환을 신청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중 중소기업 취업자는 신청 이후 발생하는 연체이자의 일부가 감면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기존 12%에서 6%로, 정부보증부대출은 기존 9%에서 4.5%로 각각 감면된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지연배상금도 인하된다. 내년 1학기부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연체했을때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은 연체구간별로 현행보다 3%p씩 인하된다. 3개월 이하는 기존 10%에서 7%로, 3개월 초과는 기존 12%에서 9%로 각각 지연배상금이 줄어든다.

학업이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원리금의 일부를 면제받게 된다. 연체기록이 없는 소득3분위 이하 3,4학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금의 30%와 이자 전액을 면제하는 대책이 추진된다. 대상자는 대학의 추천을 통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대출원리금 면제는 내년 중 실시하기로 헀다.

<학자금 대출대상 확대..취업후 상환, 만45세까지 대출가능>
정부의 선취업 후진학 정책에 맞춰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내년 1학기부터 ▲평생교육단과대학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직업교육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을 원하는 재직 중인 선취업 후진학자 ▲중소기업 취업자 등의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 연령을 현행 35세에서 만45세까지 완화한다. 학자금 대출 대상의 확대는 일학습병행, 선취업 후진학 등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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