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와 등록금 혼동'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학생도 입학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청주대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입학한 학생이 입학금을 내지 않았다가 입학 취소처리됐다. 학생은 법원에 구제를 요청했지만, 법정은 사회통념 상 적절한 입학금 납부 고지를 했다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는 A군이 청주대 재단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낸 '대학교 신입생 합격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전했다. 학교의 입학 안내가 불충분했다는 A군의 주장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학교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학교 측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27일 나온 청주지법의 판단은 지난 5월 가처분 신청 판결과는 상반되는 결과다. 청주지법 민사합의20부는 A군이 청석학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서 A군에 합격자 지위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학사 행정에 경험이 없는 A군이 입학금 추가 납부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주대에 A군의 등록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2017학년 입시가 한창인 가운데 A군의 사례는 대학입학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반면교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등록금은 수업료와 같은 것으로 인식되지만, 수업료 외 납부금도 등록금에 포함되는 탓이다. 합격의 기쁨과 대학생활에 대한 설렘으로 정확한 등록절차를 숙지하지 못하면 다음해 대입의 문을 다시 두드려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정의한다. 입학금은 수업료 외 납부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 DB

<전액장학생 합격취소.. 입학금 미납으로 미등록처리>
입학의지는 분명했으나 신입생 등록과정에서 착각이 발생했다. A군은 지난해 입시에서 청주대에 지원해 최종합격 통보를 받았다. 합격통보와 함께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 전액 장학생이 됐다. A군의 부모는 등록절차에 따라 예치금 30만원을 납부했다. A군이 기숙사 입사에 합격하자 135만원의 기숙사비를 납부하기까지 했다. 

A군은 지난 2월, 학교로부터 합격취소 통보를 받았다. 입학금 8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부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A군은 예치금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원을 미납했다. 학교에서는 A군의 등록절차가 이뤄지지 않자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합격을 취소시켰다. A군은 청주대가 불합격 처리 대상자 기준으로 제시한 '지정된 기간에 최종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됐다. 청주대에 따르면 등록금 전액 감면자도 은행 수납인이 없는 경우도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속한다. 

학교는 원칙대로 합격취소 통보를 내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모집요강에 신입생 등록절차를 명시했고, 홈페이지 안내문과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예치금 외에 잔여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자동 취소된다'는 안내를 했다고 주장했다. 학교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학생에게 입학안내를 고지한 만큼, 입학취소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도 학교의 입장과 같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의 고지 방법이 사회통념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교 측이 인정 범위 내에서 안내했고, 이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A군 측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A군은 문의전화에서 학교직원으로부터 성적우수장학생은 등록확인 예치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군 주장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업료와 등록금 혼동..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 포함>
등록금은 수업료와 입학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는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으로 정의한다. 입학금은 수업료 외 납부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법률이 정의한 내용과 달리 통상 등록금은 매학기 납부해야 하는 수업료와 동일시된다. 신입생 등록과정에서 납부하는 입학금을 제외하면 대학생이 등록하는 대부분의 학기 등록금이 수업료로 산정되기 때문이다. 합격의 기쁨과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감에 부푼 시기에 납부해야 하는 입학금은 기억에서 사라지기 일쑤다. 대학행정에 밝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업료와 등록금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다.

A군은 입학과정에서 수업료와 등록금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A군은 수시 전형에서 상위 10% 입학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 3년간 수업료 전액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대가 수시 입학자를 대상으로 3년간 수업료 전액을 면제하는 장학은 입학성적우수장학1이다. 청주대 입학처 홈페이지 장학안내에는 입학성적우수장학1의 장학금액이 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입생인 A군은 수업료 면제대상이지만 등록과정을 위해 예치금과 입학금을 납부할 필요가 있었다.

학교의 입학안내는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A군의 안타까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의 불친절한 등록안내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존재하지만, 합격한 학생마다 개별적인 입학안내를 하기 어려운 학교의 입장도 고려되야 한다는 것이다. 공지된 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생기는 피해는 수험생이 감내하는 수 밖에 없다. 학교 관계자는 "성적이 높은 합격자들 가운데는 타 대학에 중복합격해 우리 대학에 등록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학생들마다 일일이 연락해 입학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청주대는 2016학년 모집요강에 합격자 등록과정을 명시하며 '납부할 등록금액이 0원(등록금 전액 면제 장학생)이라도 입학 의사표시로 반드시 등록처리를 해야 한다'고 공지했다. 입학금에 대한 서술은 없으나 입학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처리가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A군에게 적절한 안내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청주대는 A군의 사례를 감안, 올해 모집요강에 '등록금은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한다'는 내용과 '장학금은 장학에 따라 입학금 또는 수업료가 일부 전액 감면되므로 반드시 실수납액과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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