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서울교육청이 특별단속 결과 허위과장광고를 일삼은 학원 3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에게는 교습정지와 벌점부과 등이 처분이 내려졌다. 주로 입시 미술학원, 직업기술학원, 공무원준비학원 등이 적발된 가운데 서울청은 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학원들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특별 단속은 교육부와 협약을 맺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학원들의 홈페이지 모니터링 통해 허위과장 광고 행위가 의심되는 학원 4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청은 교육부로부터 통보 받은 학원들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학원 45개소 가운데 37 개소가 허위․과장 광고 행위, 강사 채용/해임 절차위반, 시설/설비 등록절차 위반, 안전보험 가입기준 미달, 교습비 게시 위반, 강사 인적사항 게시위반 등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위법 정도를 파악해 교습정비, 벌점,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위법 운영 정도가 심한 동작구의 A고시학원에 대해는 14일 동안 교습정지 처분을 하고, 34개의 학원에 대하여 위법 운영 정도에 따라 5 ~ 30점의 벌점을 부과했다. 2개의 학원에 대헤는 위법 운영 정도에 따라 15~30점의 벌점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 상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라 학원의 과대거짓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도 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서울청은 관련 조례를 통해 학원 위법행위에 대해 벌점제를 시행해 벌점 31점부터는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말소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행위가 반복해서 적발되면 반복 횟수별로 벌점을 가중된다.

서울청은 적발된 학원들에 대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점을 추가로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추적 점검해 학원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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