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임용기간 예외, 당연퇴직, 책임시수 삭제..'안정성 저해'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지난해 3번이나 유예되며 체류 중인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책이 제시됐다. 정작 강사들은 제시된 대책이 대학강사의 현실을 외면한다고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9일 발표했다. 대책안은 기존 강사법에서 강사의 법적인 교원지위 부여와 1년 이상 임용원칙 유지가 골자였다. 1년 미만의 임용 예외허용과 계약종료시 당연퇴직 등은 강사단체의 반발을 낳았다. 교육부는 자문위가 건의한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보완과정을 거쳐 이달 내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지난해 3번이나 유예되며 체류 중인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책이 제시됐다. 강사단체는 대학강사의 현실을 외면한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고려대 제공

<강사단체, 대책 '부실' 반발>
개정안의 보호대상인 강사들은 대책의 부실함을 지적한다. 대책안에는 1년 이상의 임용기간 원칙을 명시하고도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방송통신대학의 출석 강사(학기당 6~8시간), 팀티칭/계절학기 수업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 사정 등에 따른 대체 강사들은 1년 미만의 임용기간을 법률에서 허용키로 했다. 유예된 강사법이 모든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해 시행 전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던 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강사가 자연스럽게 퇴직하도록 하는 당연퇴직 조항도 유지됐다. 강사단체들은 당연퇴직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불안정한 계약은 강사들의 강의여건을 악화시키고, 여러 대학을 떠돌아다니게 만들어 강의의 연속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전임교원과 달리 책임수업시수를 법정화하지 않은 점도 비판이 제기됐다. 책임수업시수는 교원에게 일정한 수업시간을 보장하는 제도로 전임교원은 현재 주당 9시간을 규정받고 있다. 책임수업시수가 보장되면 강사 1명에게 여러 수업을 맡겨 오히려 강사 대량해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했다. 강사단체는 강사 1인당 최대 5~6시간 책임시수를 부여할 것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강사 처우개선..교원지위, 강의료 인상>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일부 제시됐다.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해 임용 기간 중 안정적으로 복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사들이 교원 임용/신분보장에 관한 일부 조항을 적용받게 됐다. 신분 보장에 따라 강사들은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불체포 특권을 보장받게 된다. 강사 임용계약은 대학 학칙이나 정관에 따라 이뤄진다. 법에 명시된 임용기간/소정근로시간, 담당수업, 급여,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등이 포함된다.

국립대 강사들의 강의료 인상과 사립대 강사들의 교육활동비 지원 대책도 나왔다. 자문위는 국립대 강의료 예산 편성 기준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했다. 올해 국립대 강의료는 시간당 8만2800원이다. 사립대 강사에게는 '강의장려금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2015년 기준으로 사립대 50600원인 강의료 단가와 연동해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내용은 교보재/참고서적 구입, 복사 등 교육활동 경비, 문구류 등 기타 실비가 포함된다.

<강사법은?>
강사법은 2011년 발의됐으나 대학강사들의 반발로 3번이나 유예됐다. 발의는 2011년 조선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이뤄졌다.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취지로 교원지위, 임용기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아 201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 대학 현장과 강사단체의 반대로 법안은 계속 유예됐다. 대학이 법 취지와 달리 예산 부담을 이유로 강사를 대폭 줄이고, 전임교수에게 강의를 몰아주거나 여러 강의를 통합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올해 1월1일, 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유예가 결정됐다. 정부는 유예기간 내 대학/교수/시간강사 협의체를 구성, 강사법 보완을 위한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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