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유관기관 제출의무 부과

[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앞으로 등록금을 초과해서 받은 학자금은 반환해야 한다. 학자금을 지급하는 한국장학재단을 포함한 관련 유관기관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했다. 교육부는 2학기부터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개별 급여제도 도입에 따라 학자금 지원 대상요건 등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도 규정했다. 교육부장관 관계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손실보상 목적의 학자금 지원을 한 경우,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가 진행 중인 재판이나 범죄 수사와 관련된 경우, 자료공개로 인해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미 다른기관에서 제출한 경우 등에 한해서 제출 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학자금지원 현황관련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의 합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도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

등록금을 초과해 학자금을 받을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학부모가 반환해야 한다. 학자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뿐 아니라, 관련 유관기관에서 받은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포함된다.

반환절차는 문서로 통지한다. 교육부는 반환 사유, 반환 방법, 반환 대상금액, 반환 기한을 명시해 반환의무자에게 통지 후 30일 내에 반환토록 문서로 통지한다. 학자금 초과금액 가운데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는 학자금 대출을 장학금에 우선해 변제하고, 장학금만 있는 경우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순서에 따라 반환받도록 했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