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소서 친인척 신상 기재금지, 약대편입 나이우대 금지 등 올 입시부터

[베리타스알파=홍승표 기자] 법전원에 이어 의/치/한의학 등 다른 전문대학원 입시에서도 정량평가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자소서에는 부모와 친인척 등의 종사 직종을 기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약대 편입시험에서는 나이를 이유로 입시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양성대학원과 대학의 공정한 학생 선발을 위해 입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갖추기 위해 정성평가의 비중을 40% 이내로 제한한다. 면접과 자소서 등 정성평가가 평가위원의 사심이 개입되고, 부모의 유력 정도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다는 우려를 고려한 대책이다. 정성평가의 비중이 제한됨에 따라 정량평가인 MEET/DEET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정량평가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소서에는 부모와 친인척 등의 종사 직종을 기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사진=전북대 제공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은 MEET/DEET(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학부성적 어학성적 등 정량요소의 반영비율과 배점방식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요소별 반영비율과 배점방식을 대학원이 자율적으로 공개하거나 비공개해왔다. 정성평가는 요소별로 배점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위원으로부터 윤리서약을 받아야 한다. 자소서는 입시요강에 부모나 친인척의 이름, 직장명, 신상 등을 기재 시 불이익을 주도록 명문화해야 한다. 면접도 응시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무자료 면접과 면접위원을 임의로 배정하거나 외부인사의 참여를 권장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의/치대 학사편입에도 전문대학원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대학별로 ‘편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편입학 부정사실이 확인되면 편입학을 취소 처리해야 한다.

약대 편입에서는 나이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평가방식이 금지된다. 약대 편입을 실시하는 대학은 편입 요강에 ‘나이 우대 금지’를 명시하도록 했다. 약대 편입에 응시하는 고령의 경력자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민원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과 의/치대 학사편입 관련 개선사항은 올해 입시전형부터 적용된다. 이미 올해 입시 요강을 확정해 발표한 곳은 2018학년 전형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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