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방문평가..미통과시 모집정지까지

[베리타스알파=최희연 기자]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가천대 한의대가 평가인증문제로 최근 폐과위기에 몰렸다. 현 상황으로는 9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평가/인증에서 인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학계열 평가/인증은 6월 23일부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자율시행에서 의무시행으로 변화됐다. 평가/인증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거나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가시험 자격박탈 및 신입생 모집정지에 이어 폐과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가천대 한의대가 올해 평가/인증에서 불인증을 받을 경우 2018학년 신입생은 국시 응시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한의대의 경우 한평원이 제시한 필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3년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필수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우수기준을 50%이상 충족하면 5년 인증이 주어진다. 한평원의 평가 결과는 2018학년부터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가천대는 한방전문의 지원과목 8개(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재활의학과) 가운데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의학과 3개 과목에 전임교수가 없어 필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방신경정신과와 사상체질의학과 등 임상학과 전임교수 확보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는 2013년부터 지속됐으나 학교측은 개선하지 않았다.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결과 올해 평가/인증을 계기로 폐과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천대는 한의대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가천대가 한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입학정원이 30명으로 여타 한의대 정원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며 한평원에 특수성을 고려해 평가기준을 완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대학 상황을 감안하면 가천대의 대처는 억지에 가깝다. 가천대와 입학정원이 동일한 우석대의 경우 한방전문의 8개 진료과목에 모두 전임교수가 확보된 상황. 상대적으로 정원이 적은 세명대(40명)와 동신대(40명)역시 지난해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5년 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평원 역시 양질의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위해 평가/인증 기준 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준에 미달되는 한의대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가천대 한의대가 폐과 위기에 처했다. 올해 있을 한평원의 평가/인증에서 필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불인증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천대의 필수기준 미충족은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한데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천대는 한평원에 필수기준 완화를 요구했지만 한평원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확보를 위해 기준완화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가천대 한의대, 한평원 평가/인증 통과 불투명..폐과 가능성도>
가천대 한의대의 2016 한평원의 평가/인증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대학 구성원/교육/교육시설/대학 재정 및 경영/사회봉사 등 6개의 평가 영역 가운데 대학 구성원과 교육시설 부분에서 필수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필수기준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평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없고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학과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인증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폐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증유예 이후에도 미흡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3회 연속 불인증을 받으면 2년 이내 재평가가 불가능해진다. 평가/인증 과정에서 불인증판정을 받게 되면 1차로 해당 학과와 학부, 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고, 2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게 된다. 게다가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을 양성하는 의학계열 대학의 경우 ‘정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기구의 인증을 획득한 대학을 졸업한 자’에 대해서만 국가고시 자격이 주어지므로 가천대가 올해 한평원의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2018학년 입학생들은 국시지원이 불가능한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한방전문의 지원과목 8개 미달..현장 요구 무시한 결과>
한평원 평가/인증에서 가천대가 난항을 겪는 이유는 필수기준인 한방전문의 지원과목 8개를 충족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한평원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임상의학 관련 8개 과목인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의학과 한방재활의학과에 전임교수를 확보해야 하며, 입학정원 30명을 기준으로 최소 13명의 한방전문의가 있어야 한다. 이후 학생 10명이 늘 때마다 전임교원도 한명씩 추가돼야 한다. 가천대의 경우 입학정원이 30명이므로 8개 과목별 교수와 더불어 총 13명의 전임교수가 확보돼야 필수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2015학년) 가천대 한의대 전임교수는 한의예과 10명, 한의학과 8명 총18명이다. 필수기준인 13명의 전임교수는 확보했지만, 한평원이 제시한 8개 과목의 전임교수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르다. 홈페이지에 제공된 교수소개를 통해 살펴보면 8개 과목 가운데 한방부인과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의학과 3개 과목에 대한 전임교수가 없다. 실상을 파악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2013년 한방부속병원 건립을 두고 학생들이 투쟁을 벌이던 당시에도 한방신경정신과 사상체질의학과 전임교수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요구되던 현장 목소리가 3년이 지난 지금도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가천대, 기준 완화 요구..한평원, 있을 수 없는 일>
가천대는 한평원의 평가/인증을 앞두고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입학정원이 30명으로 타 한의대에 비해 적은 수준이므로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천대가 주장한 내용은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부인과 등 8개 과목에 한방 전문의 자격이 있는 교수들을 최소 1명씩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한평원의 평가/인증 기준을 5개 과목에 한방 전문의 자격 교수 임용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타 대학 한의대와 비교해보면 한평원의 평가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가천대의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가천대와 정원이 동일한 우석대의 경우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침구과 한방재할의학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학과 사상체질학과 등 8개의 임상학과에 모두 전임교수가 배정돼있다. 12개 한의대 가운데 상대적으로 정원이 적은 축에 속하는 세명대(40명) 동신대(40명) 동의대(50명) 등 3개교도 2014년(세명대)과 2015년(동신대 동의대) 모두 평가기준을 충족하면서 5년의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정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필수기준은 물론 우수조건도 50%이상 충족했다는 뜻이다. 결국 한평원의 평가기준이 모집정원이 적은 대학에게 불리하다는 가천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평원 역시 평가기준 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평원은 한의학교육에 대한 평가/인증이 향후 한의학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해 미리부터 꾸준히 평가에 대한 공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손인철 한평원장은 “양질의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도 평가/인증 기준 완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오는 9월 방문평가 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인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교육환경의 질이 곧 한의약 의료서비스의 질로 직결된다”며 “기준에 미달되는 한의대는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계열 평가/인증 의무화..12개 한의대 중 올해 4개교 평가>
의학계열 평가/인증은 6월 23일부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에 따라 자율시행에서 의무시행으로 변화됐다.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대/치대/한의대/간호대 등 의료과정(의학계열) 운영 대학들은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한의대의 경우 한의학교육평가원이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의학계열 학과/학부 대학원(이하 학과)을 졸업한 학생들은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대상에서 배제된다. 다만, 개정 의료법의 시행 시기는 내년 2월2일이기 때문에 올해 치러질 2017 입시가 아닌 내년 치러질 2018 입시부터 평가/인증에 따른 국가시험 응시자격 미부여 제재가 적용된다. 더하여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의학계열 학과들에게는 향후 신입생 모집정지, 학과 폐지 등의 강력한 제재도 내려질 예정이다.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뿐만 아니라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대학까지도 1차제재로 입학정원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이 정지되며, 2차 위반 시에는 학과를 전면 폐지한다.

한평원 편람에 따르면 1주기 평가는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대학 구성원/교육/교육시설/대학 재정 및 경영/사회봉사 등 총 6개 영역에서 진행되며 총 72개의 평가기준이 주어진다. 이중 필수기준은 58개로 필수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3년 인증이 주어진다. 필수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우수기준의 50%이상을 충족(영역별 과락40%, 과락 1개 이상시 5년 인증 불가)하면 5년 인증을 받게 된다. 전국 12개 한의대/대학원 가운데 원광대를 비롯한 경희대 대구한의대 세명대 대전대 동의대 동신대 부산대가 모두 5년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가천대 동국대 우석대 상지대 등 4개교가 평가/인증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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