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요강 공개 필수

[베리타스알파=이우희 기자] 앞으로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 등 의학계열을 보유한 대학은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며 결과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홈페이지뿐 아니라 매년 신입생 선발 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해야 한다. 두 차례 연속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 현재 고2가 치르는 2018학년 입시부터 수험생들은 의학계열 대학의 평가/인증 결과를 모집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학계열 평가/인증은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다. 평가/인증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대학도 많았을뿐 아니라 공개하더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했다. 23일부터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학계열 평가/인증이 의무사항으로 바뀌게 된다. 이번 관련 규정 개정은 2012년 의료법 개정과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의료법은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치의/한의/간호학 전공 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개정 의료법은 내년 2월2일 시행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졸업생이 아닌 입학생부터. 평가/인증을 받지 못하더라고 현재 재학생들은 국시 응시에 제한이 없을 전망이다.

▲ 현재 고2가 치르는 2018학년 입시부터 의학계열 대학의 평가/인증 결과를 모집요강으로 확인할 수 있다./사진=베리타스알파DB

규정 개정에 따라 의학계열 보유대학은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 지정 인정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다. 다만 규정 시행 전에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남은 대학인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에는 학부와 학과, 전공을 모두 포함해 의학 41개교, 치의학 11개교, 한의학 12개교, 간호학 204개교에서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이중 규정 개정에 따라 올해 평가/인증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 대학은 의학 16개교, 치의학 5개교, 한의학 8개교, 간호학 18개교다. 서남대 의대 등 의대 2곳과 한의대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올해 평가/인증 심사를 진행 중이다. 3곳은 여전히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의학 10곳과 한의학 4곳은 각각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정부 인정을 받기 전 인증을 받아 이번에 재인증 대상이다.

교육부는 평가 미인증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도 준비 중이다. 교육부는 규정 시행일인 23일 이후 3개월 내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입생 모집정지부터 학과 폐지까지 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규제 및 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8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대해 1차로 해당 학과와 학부, 전문대학원의 입학 정원 100% 범위내에서 신입생을 모집 정지하고, 2차 위반 시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가/인증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공개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최소 2018학년 입학전형 계획을 발표하는 내년 4월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평가/인증 결과를 신입생 모집요강에 공개해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더 이른 내년 2월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집요강 발표 전에 학생 모집정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는 등의 행정절차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인증제 의무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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