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교육훈련 '포괄적 학점인정'

[베리타스알파=이우희 기자] 국방부가 대학생 군 복무자에게 최대 6학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군 복무자가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의 내용과 상관없이 적절한 학점을 보상한다는 포괄적인 개념이라 눈길을 끈다. 국방부는 3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 교육훈련 경험의 학점 인정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향후 적극적인 정책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경상대 산학협력단은 군 복무를 마친 복학생이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을 소속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포괄적 학점인정제'를 제시했다. 군에서 받은 교육훈련의 내용과 무관하게 대학에서 이를 적절한 학점으로 인정해 주자는 것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정하는 학외 연수 학점 인정 제도를 군 복무에도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산학협력단은 모든 군 복무자에 대해 6학점을 인정하는 방안과 대학이 2∼6학점 범위에서 선택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봉사, 체육, 리더십, 인성 등 2학점 단위의 '교과목 풀(POOL)'을 만들어 군 복무를 마친 학생들이 6학점의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군 복무의 학점 인정을 위해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개정 방향도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 결과와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 장병의 교육훈련 경험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경상대 산학협력단의 연구 결과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공청회에는 국방부와 교육부, 청년위원회는 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당초 9학점서 한 발 물러서...이르면 2017학년도부터 도입>

국방부는 2014년 말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군 복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당시에는 최대 9학점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다 온라인 수강으로 6~9학점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해 군 복무를 통해 최대 한 학기 단축도 가능하게 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방부는 군 학점인정제가 각계의 반발을 넘어서면 이르면 2017학년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학점인정제를 발표하면서 군 복무자 보장점제도 올해 4월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복무 보상점제는 공기업 등 입사시험 시 군복무를 마친 인원에게 일정 수준의 보상점수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방부의 의지는 강력하다. 군 복무자를 위해 1961년 도입된 군 가산점제도는 여성계의 반대 속에 1999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39년 만에 폐지됐다. 이번 국방부의 학점인정제 추진은 군 가산점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보상 제도를 마련하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론은 엇갈린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군 복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라는 평가와 장애인과 여성, 대학 미진학자 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2014년의 경우 전체 병사 45만2500명 중 대학에 다니다 입대한 이들은 38만4700명으로 약 8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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