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간호학과 정원 2만3512명.. 8일까지 대학신청 ‘증원대상 4월중 발표’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간호대 입학정원이 2024학년부터 700명 늘어난다. 계속되던 간호인력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로써 간호대가 배출하는 간호인력 규모는 연 3만명 수준이 된다. 3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대 입학정원은 일반대에서 385명, 전문대에서 315명 늘어난다. 8일까지 증원을 원하는 대학의 신청을 받아 4월 중 확정 인원과 증원되는 간호대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장 2024입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간호대 신설이 아닌, 기존 간호대의 정원 증원만 검토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대학 간호학과 입학정원은 일반대 1만728명, 전문대 1만2084명으로 2만2812명이다. 내년에는 700명 늘어난 2만3512명에 약 6천명에 달하는 정원 외 입학까지 합산하면 3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증원 대상 대학은 4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대입 4년예고제에 따라 대학들은 입학정원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이미 지난해에 공개했다. 다만 이번 간호대 증원처럼 관계부처 협의로 조정되는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성신여대는 제63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한 간호대학 졸업예정자 93명이 전원 합격했다고 전했다. /사진=성신여대 제공
간호대 정원이 현 고3 대입인 2024학년부터 증원된다. 증원 규모는 일반대 385명, 전문대 315명으로 총 700명에 달한다. /사진=성신여대 제공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간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대학 입학정원은 현행법상 대입 4년예고제에 따라 사전 공표하며, 2024학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 발표됐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 예외의 경우 대교협의 승인 아래 변경할 수 있다. 이번처럼 간호사 양성 정원이 관계부처 협의로 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정부는 8일까지 전국 간호대의 증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대학의 교원 규모, 실습 여건 등을 고려해 대학별 정원을 배분한다. 확정 명단은 4월 중 공개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신청을 받아 보건의료계열 정원 배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의료, 대학별 교육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배할 예정이다. 4월 중 결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입학정원 증원이 간호 인력 부족의 현실적인 대응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와 달리 간호사 인력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여전히 현장 처우 개선 등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 간호사는 매년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간호사는 매년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교사 다음으로 희망직업 2위를 유지하고 있다. 매년 국내 간호사 수급이 부족해 최근에는 여학생은 물론 남학생에게도 인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현장 상황을 인지해 대다수 학생들이 보건교사나 보건소 취직을 희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4년차 간호사 김씨는 “실제 근무 시간이 타 업종 대비 많을 뿐 아니라 업무 난도 역시 고되다. 밤낮 바뀌는 것은 당연하고 본인 건강 챙기기도 바쁘다”며 “대학에서 상위10%에 든 학생들은 교직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보건교사를 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를 노리는 학생도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 강도 탓에 이직률 또한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간호사 이직률은 15.2%로 다른 산업군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보건의료노조의 ‘2022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 간호사 편’를 살펴보면 이직을 고민한 간호사는 80% 이상이었다.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48.9%)'와 낮은 임금 수준(27.4%), 직장문화와 인간관계(5.4%)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7일차인 2일 오후 6시 기준 13만9153명의 일반 시민이 서명에 참여했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근무 환경과 과중한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 간호사가 소명의식을 갖고 국민과 환자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응원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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