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경상 동아 원광 을지 인하 중앙 차 한림 9개교 ‘4년 인증’.. 12개 대학 중간평가 ‘모두 통과’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강원대 건국대 경상국립대 동아대 원광대 을지대 인하대 전남대 중앙대 차의과대 한림대의 11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강원대 의전원과 전남대 의대는 최상등급인 ‘6년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13일 기준 연도별 의학평가인증현황을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12개 의대를 대상으로 중간평가도 실시, 모두 인증을 유지했다. 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한양대 등 12개 의대는 모두 인증유지 당시 의학교육 현황을 적절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 잣대 중 하나로 참고할 수 있는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의료법 제5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 규정 제12조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하면 평가가 진행된다. 의대를 비롯해 치대 한의대 등을 보유한 대학은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아 결과를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두 차례 연속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할 것)”을 면허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는 2023년 2월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11개 대학을 대상으로,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 평가방식을 활용했다.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운영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등 9개 평가영역으로 구성된다.

2022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강원대와 전남대 2개교는 최고 수준인 6년 인증을 받았다. /사진=강원대 전남대 제공
2022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강원대와 전남대 2개교는 최고 수준인 6년 인증을 받았다. /사진=강원대 전남대 제공

 

<2022 의학교육 평가인증 11개교.. 평가기준 ‘ASK2019’ 적용>
2022 의학교육 평가인증 결과, 11개 대학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강원대 의전원과 전남대 의대는 2023년 3월부터 2029년 2월까지 6년간 유효한 인증을 받았다. 건국대 의전원, 경상대 의대, 동아대 의대, 원광대 의대, 을지대 의대, 인하대 의대, 중앙대 의대, 차의과대 의전원, 한림대 의대 등 9개 대학은 2023년 3월부터 2027년 2월28일까지 4년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6년 4년 2년이 있으며,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인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 판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인증’ 판정을 받는다. 불인증 판정은 1년 유예가 가능하다. 평가 인증은 2019년도부터 적용한 평가인증기준 ASK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를 사용했다.

의평원은 12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간평가 결과도 공개했다. 그 결과 가톨릭대 가톨릭관동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인제대 전북대 한양대 등 12개 의대 모두 인증 유지로 결정됐다. 중간평가는 평가인증에 대한 질 관리와 인증유지를 위해 진행된다. 의평원은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선계획서를 인증 후 매 2년마다 실시하는 중간평가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평가인증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의학교육의 지속적 질 향상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1주기 평가인증이 시작된 것은 2000년부터다. 1주기 2000년~2004년, 2주기 2007년~2011년, Post-2주기 2012년~2018년까지 평가를 마쳤다. 의학교육 평가인증은 대학이 인증기간 만료 1년 전에 신청하면 실시된다. 오는 2월28일 인증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대상 11개 대학은 만료일 전까지 신청을 완료했으며 인증을 받았다. 해당 대학은 신청서 제출 후 평가인증기준과 자체평가연구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자체평가연구를 시행한 뒤 자체평가연구보고서와 함께 학생대표가 독립적으로 작성한 학생보고서를 의평원에 제출, 의평원은 방문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방문평가를 진행했다.

<의학교육 평가인증 의무화.. 서남대 ‘모집정지’ 사례>
의대를 비롯해 치대 한의대 간호대 등을 보유한 대학은 반드시 평가/인증을 받아 결과를 신입생 모집요강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두 차례 연속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는 신입생을 선발할 수 없다.

의학교육평가인증은 2016년 의무화로 변경됐다. 의무화 조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결과다. 의료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할 것)”을 면허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정 개정에 따라 의학계열 보유 대학은 해당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부가 지정한 인정기관으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 지정 인정기관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등이다. 다만 규정 시행 전에 평가/인증을 받아 유효기간이 남은 대학인 인증 심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평가 미인증 기관에 대한 제재안도 마련됐다.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신입생 모집정지부터 학과 폐지까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고등교육법 제11조2에 따르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해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해당 전공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해당 법안에 의해 학과 모집정지로 이어진 사례는 서남대다. 서남대는 2017년 2018의대 모집정지가 확정됐다. 서남대는 2017년 3월 의평원의 불인증 통보를 받고도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이후 주어진 기간 내에도 평가를 신청하지 않아 시정 명령을 불이행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시 절차를 거친 후 모집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서남대는 일부 모집정지가 아닌 100% 모집 정지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서남대는 설립자의 횡령 등의 부정비리 문제로 폐교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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