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예산 전용에 대한 책임 반드시 물을 것”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서울 자사고 17개교와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가 사회통합전형 보전금을 미지급한 서울교육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이 올해부터 보전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2014년부터 9년간 미지급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물론 사용 내역 역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자사고교장단 회장인 배재고 고진영 교장은 베리타스알파와의 전화통화에서 “서울교육청이 보전금 명목으로 교부금을 신청했다면 해당 예산은 학교에 지급되는 게 당연하다. 보전금 명목으로 내려온 예산이 어떻게, 어디로 전용됐는지를 알아야겠다. 학교에 의견을 묻는 등 예산 사용에 합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분명한 책임 소지가 있다는 법적 자문도 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사고와 학부모연합회는 향후 밝혀지는 사안에 따라 고소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사회통합전형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인천의 자사고와 외고도 인천교육청을 대상으로 항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외고는 이미 민원기동대에 민원을 접수한 상황이고, 인천포스코고 역시 이미 인천교육청에 대한 항의 자료를 준비한 상태. 다음 주 중 보전금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인천의 한 자사고 관계자는 “미지급된 보전금만 26억원 상당”이라며 “서울교육청은 올해부터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라도 했지만 인천교육청은 언급조차 없다”고 호소했다.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은 자사고와 외고의 사회통합 모집인원이 미충원될 시 정부가 입학료 결손액 등을 보충해주는 지원금이다. 모집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의무선발하도록 법으로 지정해둔 것에 대한 교육 당국의 책임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미지급한 보전금은 서울 광역단위 자사고의 올해 지급액만 해도 98억9000만원 규모. 9년간 서울 자사고 16개교 모두 매년 심각한 사회통합전형 미달을 겪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9년간 미지급된 액수는 기하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고 교장은 “9년간 보전금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9년간 받지 못했던 보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금이었다. 서울교육청이 어떻게든 예산을 편성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지원 가능 대상교가 있는 10개 시도교육청 중 사회통합전형 미충원을 ‘전면’ 외면한 곳은 서울과 인천 두 곳이다. 자사고와 사립 외고가 있는 시도교육청은 총 13곳이며, 이 중 전북 전남 울산 3곳이 관리하는 상산고 광양제철고 현대청운고는 사회통합전형 의무선발 고교가 아니기 때문에 보전금 지급 대상교에서 제외된다. 10곳 중 경기 경북 경남 강원 부산 대구 충남 7개 시도교육청은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까지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이후로 끊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 년도 보전금은 지급했으나, 대부분 사회통합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하지 않아 미충원에 대한 보전금은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대전 자사고 2개교는 미달이 발생하지 않았다. 대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광역자사고가 사회통합 보전금을 미지급한 서울교육청을 국민권익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서울 광역자사고가 사회통합 보전금을 미지급한 서울교육청을 국민권익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서울청 9년간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 미지급.. 서울 자사고 권익위 제소>
사회통합 미충원으로 인한 자사고와 외고의 재정적 부담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의 존재가 드러났다. 지난해 12월1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등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에 사회통합 미충원으로 인한 입학금과 수업료 결손액을 지원하고 있었다. 사회통합을 의무선발하도록 법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책임 명목이다. 사회통합 미달이 대거 발생한 올해만 해도 서울청에 자사고 98억9000만원, 외고 20억7400만원이 보전금으로 교부됐다. 하지만 서울청은 2014년부터 이를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학교 측이 보전금의 존재마저 몰랐다고 보도했다.

이에 서울청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며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해당 예산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있어, 특별교부금과 달리 재원을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서울청은 “시도별 정책 방향에 따라 지급 여부는 교육청별로 다르다”며 “자사고 사회통합 미충원 분에 대한 재정지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지원 의무사항이 아니며 교육청의 판단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외고에 대해서는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에 대해 법령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급 가능한 11개 시도교육청 중 사회통합 미충원을 보전하고 있지 않은 곳도 서울과 인천을 포함해 5곳에 이른다고도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청은 올해부터 보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지난 9년간 주지 않은 보전금은 따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선 긋자, 서울 광역자사고는 결국 서울청을 권익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매년 서울청이 교육부에 자사고의 사회통합 미충원 인원을 보고해 교부금을 신청한 만큼 해당 예산이 학교로 내려오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누가 예산 전용을 허가했고 보전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먼저 밝히겠다”며 “향후 상황에 따라 9년간 받지 못한 보전금도 전액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립 외고도 지원 가능.. 경기 부산 등 7개 교육청 ‘지급’>
다만 서울청의 반박 내용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 논란을 키운다. 외고 역시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해당 내용이 없을 수 있지만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에는 자사고뿐 아니라 외고 또한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사립 외고를 포함한 경기와 부산 경남 강원교육청에서는 대상교에 미충원 보전금을 계속해서 지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히는 10곳 중 서울과 인천 대전교육청 3곳이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았다. 자사고와 사립 외고가 있는 교육청은 총 13곳이며, 이 중 전북 전남 울산교육청 3곳이 관리하는 상산고 광양제철고 현대청운고는 사회통합 의무선발 고교가 아니기 때문에 보전금 지급 대상교에서 제외된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상산고는 사회통합 20% 선발 의무 대상 고교가 아니다. 다만 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사회통합 선발을 권고하고 있고, 미달 인원에 대해서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해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사회통합에서 미달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외 10곳 중 경기 경북 경남 강원 부산 대구 충남 7개 교육청은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까지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4년 이후로 끊긴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안산동산고의 경우 폐지 소송이 불거진 이력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사회통합 미충원에 대한 보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로 전환하는 대건고의 경우에도 자사고로 선발한 인원이 재학 중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이 지급된다”고 했다. 

3곳 중에서도 사실상 자사고와 외고의 사회통합 미충원을 ‘전면’ 외면한 곳은 서울청과 인천청 두 곳이다. 대전교육청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개 년도 보전금은 지급했으나, 대부분 사회통합에서 미달이 발생하지 않아 미충원에 대한 보전금은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대해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올해 역시 대전대신고와 대전대성고에서는 미달이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미달이 발생한다면 보전금에 지급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은 서울청과 인천청은 전국에서도 사회통합 미충원율이 큰 지역이다. 그만큼 미충원으로 인한 재정적 타격도 막대하다. 교육청에 가로막힌 보전금의 빈 자리는 자사고와 외고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사회통합 미충원으로 악화된 재정 상태의 여파는 교육 환경 개선에 발목을 잡게 되기 때문이다. 인천의 한 자사고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통합 미충원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생기면서 학교 운영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다. 자사고라는 이유로 학생들이 이러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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