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7개교 연내 감사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9개대학(건양대 경동대 경희대 고려대 동서대 부산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대학명 순)을 종합감사한 결과 입시분야/회계 등에서 448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회계 148건, 입시/학사 98건, 조직/인사 92건, 시설/물품 43건, 학술/연구 40건, 법인27건이다. 교육부는 아직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7개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16개 사립대 감사 이후 나머지 94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연간 19개 내외의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5년 내 모두 감사를 시행하는 세부 방안은 올해 6월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6월 교육부는 학생수 6000명 이상 고대 연대를 비롯한 주요사립대 16곳을 대상으로 3년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종합감사 대상 대학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이나 총 정원 4000명 이상 대학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졌던 것과는 달리 학생수를 기준으로 감사 대상이 정해졌다. 종합감사 대상 16개사립대는 서울권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경인/강원권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충청권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경상권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 등이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대규모 고강도 비리털기로 인해 대학들의 운영 수준이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권 대형사립대를 겨냥해 대규모/고강도로 예고된 종합감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사학 길들이기’가 본격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반면 감사결과가 나온 고대 연대의 경우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처분을 받은 인원들에 대한 사립대간 자기 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9개대학을 종합감사한 결과 입시분야/회계 등에서 448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아직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7개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6개 사립대 감사 이후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94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연간 19개 내외의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고려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9개대학을 종합감사한 결과 입시분야/회계 등에서 448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아직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7개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6개 사립대 감사 이후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94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연간 19개 내외의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9개 사립대 대상 종합검사, 부적정 사례 448건.. 회계 148건, 입시/학사 98건 등>
9개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발견된 부정적 사례는 총448건이다. 회계분야의 지적건수가 148건(33.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입시학사 98건(21.9%), 조직/인사 92건(20.5%), 시설/물품 43건(9.6%), 학술/연구 40건(8.9%), 법인 27건(6.0%) 순이다.

회계분야에서는 9개대학에서 148건의 지적사항이 나왔고, 109명이 징계를 받았다. 상세 지적 사항으로는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결제하거나 항공/숙박, 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 경쟁입찰 대상의 수의계약한 사례 등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고대의 경우 교수를 비롯한 교원 13명이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비용 6693만원을 교내연구비/행정용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용이다. 비용 중 일부분은 교내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 등을 동 시간대에 2~4회 번갈아가며 분할 결제한 것으로 알려져 질타를 받았다. 당시 고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장하성 주중대사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입시/학사의 경우 98건이 확인됐고 144명이 징계를 받았다. 교직원 자녀 등 신입생 선발과정 중 불공정 행위,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보존 관련, 부당한 성적 부여 사례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연대에서는 입시에서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정량점수가 낮았던 보직자 자녀를 구술시험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후 전형에선 최종합격과 가까웠던 서류심사 1,2위 지원자에게 현저히 낮은 점수를 주면서 보직자 자녀를 최종합격시켰다. 학사비리에서는 경우 연대 한 교수가 자녀에게 자신이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권유하고, 자택 내 시험문제 출제 및 정답지 작성을 통해 A+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인사에서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교직원 채용에서 관계 법령 위반이나 출신대학을 등급별로 구분해 불공정하게 평가한 사례, 범죄처분 당사자 등에 대한 징계절차 미이행 등 92건이 확인됐다. 시설/분야에서는 건물 보수 미조치, 구매물품 미검수, 경쟁입찰 대상 시설공사 수의계약 사례 등 43건이었다. 학술/연구 분야에서는 40건이 지적됐다. 연구 과제 결과물 미제출, 연구과제 관리 미흡 및 제자 학위 논문을 교수가 자신의 학내 연구 결과물 제출 사례 등이 있었다. 총 10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법인사무 분야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저렴하게 임대 계약한 사례, 교육용 기본재산을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재산세를 납부한 사례 등 27건이 지적됐다.

<16개 중 7개교 연내 감사 .. 94개 사립대 내년부터 >
교육부는 2019년 종합감사 대상으로 밝힌 16개대 중 나머지 7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올해 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인 16개사립대는 서울권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경인/강원권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충청권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경상권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 등으로, 광운대 가톨릭대 대진대 명지대 세명대 중부대 영산대의 종합감사가 남았다. 종합감사 이후 감사백서 등의 발간을 통해 주요 지적사례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를 대학에 배포해 사학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중소규모 94개 사립대를 대상으로는 내년부터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매년 19개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5년 내 모두 감사를 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은 올해 6월 발표한다.

교육부는 “올해 2019년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을 집중점검하며, 관련 법령 정비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대규모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겠다. 더 나아가 내실있는 감사행정체계를 마련하여 사학의 회계투명성과 책무성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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