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86건, 고대 38건 지적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고대와 연대가 2019년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대학은 지난해 나온 감사결과에서 각 38건, 8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앞서 고대는 종합감사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잠정적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지만, 징계요구 처분 집행정지는 지난해 10월 기각된 상태다. 특정 대학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감사는 학종의 불공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지만, 결과적으로는 학종의 불공정성보다는 대학 내 비리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대의 경우 교내연구비와 행정비 목적의 법인카드 등을 교수/교원들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두 대학이 교내에서 발생한 비리들을 무마하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지자, 사립대간 자기 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9년 6월 교육부는 학생수 6000명 이상 고대 연대를 비롯한 주요사립대 16곳을 대상으로 3년간 종합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기존 종합감사 대상 대학은 비리 의혹이 제기된 대학이나 총 정원 4000명 이상 대학 중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졌던 것과는 달리 학생수를 기준으로 감사 대상이 정해졌다. 종합감사 대상 16개사립대는 서울권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경인/강원권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충청권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경상권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 등이다. 당시 대학가에서는 대규모 고강도 비리털기로 인해 대학들의 운영 수준이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서울권 대형사립대를 겨냥해 대규모/고강도로 예고된 종합감사는 처음이라는 점에서 "사학 길들이기"가 본격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고대와 연대가 2019년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된 이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대학 감사 자체가 학종 죽이기를 목적으로 시행됐고 학종에 대한 불공정성은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대학별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두 대학이 감사결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립대간 자기 식구 감싸기 행태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고대와 연대가 2019년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된 이후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대학 감사 자체가 학종 죽이기를 목적으로 시행됐고 학종에 대한 불공정성은 규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현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대학별로 나온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렇지만 두 대학이 감사결과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립대간 자기 식구 감싸기 행태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비록 '학종 때리기'로부터 시작된 감사라는 점에서 '사교육 길들이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사립대학 운영의 허점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당연할 것으로 여겨졌다. 두대학의 소송제기는 감사결과에 대한 불복과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적 시각도 대두된다. 곽상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문제 등으로 인해 국회로부터 각종 자료요청과 입학취소 요구를 받고도 답변조차 하지 않는 두 학교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엮인 일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개교 이후 첫 실시된 종합감사에서 총 8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학교법인 9건, 인사 15건 학사 22건, 회계 16건, 연구비 11건, 부속병원 10건 등이다.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26명, 경징계 59명, 경고/주의 336명 총 421명에게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상 조치로는 총 69건이 내려졌다. 부적절한 회계관리에 의한 조치 22건에 대해선 21억4000만원 전액을 회수하도록 했다.

입시/학사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보직자 자녀 부당합격, 자녀에게 A+학점 부여 등이 있었다. 입시의 경우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정량점수가 낮았던 보직자 자녀를 구술시험 대상자로 선정하고, 이후 전형에선 최종합격과 가까웠던 서류심사 1,2위 지원자에게 현저히 낮은 점수를 주면서 보직자 자녀를 최종합격시켰다. 학사비리의 경우 한 교수가 자녀에게 자신이 개설한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권유하고, 자택 내 시험문제 출제 및 정답지 작성을 통해 A+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학사 관련 사항은 아니지만, 연세대 의료원에서 발생한 공정거래 이슈도 담겼다. 당시 연세대 의료원이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는 도매업체를 통한 수의계약 체결이 적발돼 ‘의료원 의약품 구매 수의계약 체결 부당 등’에 대한 건으로 담당자 2명에 대한 경징계와 수사의뢰 등의 별도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고대는 종합감사에서 총 38건의 지적사항이 지적됐다. 입시/학사 14건, 조직/인사 9건, 교비회계 5건, 산단회계 4건, 시설/물품 4건, 부속병원 1건, 학교법인 1건 등이다. 38건의 지적사항과 함께 총 256건의 신분/행정/재정상 조치가 취해졌다.

고대 감사결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내용은 교수를 비롯한 교원 13명이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비용 6693만원을 교내연구비/행정용 법인카드로 결제한 내용이다. 비용 중 일부분은 교내연구비 카드와 행정용 카드 등을 동 시간대에 2~4회 번갈아가며 분할 결제한 것으로 알려져 질타를 받았다. 당시 고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장하성 주중대사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입시/학사 분야의 경우 럭비 등 5개종목에 대한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부당하게 5명을 추가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1단계 서류평가 합격자를 정원 3배수 내외로 선발하기로 했던 것에서 4배수로 선발했고, 1차 선발된 42명 중 5명을 최종합격시킨 것이다. 당시 서류평가에서 기존 3배수 내외에 포함됐던 수험생들은 오히려 불합격하는 일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다. 대학원에서도 서류평가와 구술시험 평점표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내용이 적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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