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방법 ‘전년 동일’.. ‘수능50% 반영 유지’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올해 경찰대학은 50명을 모집한다. 전년 대비 선발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성별 분리선발도 폐지됐다. 50명 전원을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한다. 신입생 입학자격도 상당부분 완화된다. 21세미만이었던 기존의 연령제한이 41세미만으로 크게 확대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기혼자도 입학이 허용된다. 다양한 배경의 가진 지원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체력검사의 측정종목과 평가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전형변화가 작지 않지만 대부분 지난해 4월 공개됐던 ‘2021학년 전형계획’을 통해 예고했던 내용이다. 대학의 선제적인 정보공개로 수요자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모두 1차시험20% 체력시험5% 면접시험10% 학생부15% 수능50%의 비중으로 합산하는 방식이다. 수험생들은 사관학교 입시와 달리 수능 반영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전형 지원자들의 원서접수는 5월29일부터 6월8일까지 11일 동안 진행한다. 1차시험은 8월15일 시행한다. 일정을 조율 중인 다른 사관학교들과 1차시험을 공통으로 치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험생들의 중복지원을 불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경찰대학은 50명을 모집한다. 전년 대비 선발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성별 분리선발도 폐지됐다. 50명 전원을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한다. 신입생 입학자격도 상당부분 완화된다. 체력검사의 측정종목과 평가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올해 경찰대학은 50명을 모집한다. 전년 대비 선발 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성별 분리선발도 폐지됐다. 50명 전원을 남녀 구분 없이 선발한다. 신입생 입학자격도 상당부분 완화된다. 체력검사의 측정종목과 평가기준도 일부 변경된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남녀통합선발’ 50명 모집.. ‘연령제한 완화’>
경찰대학은 올해부터 모집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한다. 2023학년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편입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변화다.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비율도 폐지된다. 성별에 관계 없이 50명 전원을 남녀통합선발 한다. 지원자격의 연련제한도 21세 미만에서 41세 미만으로 크게 완화된다. 군복무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각각 연장된다. 지난해까지 불가했던 기혼자의 입학도 허용된다.

전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 44명, 특별전형 6명으로 나뉜다. 특별전형은 농어촌학생과 한마음무궁화 각3명을 선발한다. 인문/자연 각 모집인원을 배정하는 사관학교와 달리 경찰대학은 계열 구분 없이 지원 가능하다. 학과는 법학과와 행정학과 각25명 정원으로 구분하지만 수험생들과는 무관한 사항이다. 경찰대학에 입학한 후 2학년 진학 시 학과를 결정하게 된다.

특별전형인 농어촌학생은 소속 고교 학교장의 추천이 필요하다. 고교별 추천 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된다.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도서벽지 지역 소재에서 중학교 3학년/고교 3학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6년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경우와 도서벽지에서 초등학교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지역에서 중학교 3년/고교 3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한마음무궁화 전형은 4가지 자격으로 세분화된다. 4개 유형 중 하나에 속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자녀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이거나 자녀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로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부(친모)와 대한민국 국적인 친모(친부) 사이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국가보훈기본법의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전형방법.. ‘수능 반영 기조 유지’>
전형요소별 비중과 전형방법은 지난해와 같다. 총점에 반영하는 전형요소는 1차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학생부 수능이다. 1차시험20%(200점)+체력시험5%(50점)+면접시험10%(100점)+학생부15%(150점)+수능50%(500점)로 합산한다. 1차시험은 출제범위가 수능과 동일하다.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경찰대학은 수능반영 전형으로만 선발을 진행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사관학교 입시에서 최근 수능미반영 전형이 확대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올해도 경찰대학은 통상의 수험생이 지원가능한 일반전형분 아니라, 특별전형에서도 수능을 무게감 있게 반영한다. 내부적으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아직 수능미반영 전형을 도입하지 않은 모습이다.

<‘선발배수 확대’ 1차시험.. ‘추가합격 제도 운영’>
경찰대학은 1차시험에서 인문/자연계를 구분하지 않는다. 사관학교의 경우 통상 1차시험을 인문계열로 응시한 경우 수능도 수학(나)+사탐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반면 자연계열 응시자는 수능에서 수학(가)+과탐 조합을 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경찰대학은 1차시험에서 계열구분 없이 공통문제를 출제한다. 수능에서 수학(나)+과탐 혹은 수학(가)+사탐처럼 다소 독특한 조합을 선택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국어의 경우 화법과작문 언어(언어와매체 중 언어 부분) 독서 문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소재의 지문가 자료를 활용해 출제한다. 영어는 영어Ⅰ 영어Ⅱ가 출제범위며, 수능과 달리 듣기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 수학의 경우 수학(나)를 기준으로 출제해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가 시험범위다.

시험 문항은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수학만 단답형 주관식 5문항이 포함된다. 국어와 영어는 각60분간 45문항을 풀어야 한다. 수학은 25문항이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80분이다. 전체 1차시험 만점은 과목당 각100점으로 총 300점이다. 

올해 모집인원을 감축하면서 지난해까지 4배수였던 1차시험 선발배수가 6배수로 늘어난다. 일반전형의 경우 300명, 특별전형은 각18명 정도의 인원이 1차시험 합격자가 되는 것이다. 최하위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경찰대학은 1차 추가합격 제도도 운영한다. 1차시험 합격자 중 2차시험 관련 구비서류를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은 지원자를 탈락시키면서 발생하는 결원을 충원하는 방식이다. 1차시험 추가합격자 발표는 당일 1회만 실시한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1차 추가합격제도는 1차시험을 실력점검 차원에서 응시해 합격 후 2차시험 서류를 미제출하는 ‘결원’으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봤던 수험생들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조치”라며 “진학의지가 높은 수험생들에게 추가적인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1차시험은 최종 전형단계까지 성적이 반영되기에 점수가 높을수록 좋다. 반대로 1차시험 성적이 저조했다면 계속 발목을 붙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최종 입학사정에서 1차시험의 반영비중이 20%에 그친다는 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수능의 반영비율이 50%나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차시험 대비가 다소 부족한 상황의 수험생들은 수능에 전력투구해 최종합격을 도모할 수 있는 셈이다.

<2차시험.. ‘체력시험 측정종목/평가기준 변경’>
2차시험은 신체검사 체력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으로 구성된다. 체력검사 5%, 면접 10%의 비중으로 반영된다. 수험생들은 올해 체력시험의 측정종목과 평가기준이 달라지는 부분을 유의해야 한다. 신체검사는 합불을 결정하는 요소로 활용된다. 신체 기준 미달 시 불합격할 수 있다. 인적성검사결과는 면접자료로 활용된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은 진행 단계에 따라 합격 불합격을 결정한 후 최종 입학사정에도 반영한다. 

면접시험은 인성/적성, 창의성/논리성, 집단토론 면접과 생활태도평가로 세분화된다. 배점은 인성/적성 면접 40점, 창의성/논리성 면접 30점, 집단토론 면접 30점이다. 생활태도 평가는 감점제로 적용한다. 감점상한은 최대10점이며, 감점하는 사유는 면접시험 안내시 별도로 설명한다. 면접시험 총점 100점 기준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 단 인성/적격성 면접에서 만점의 4할(16점) 미만자는 전체 평가 원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에도 불합격된다.

체력검사의 경우 올해 측정종목이 변경된다. 올해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50m달리기 왕복오래달리기의 5개종목을 실시한다. 지난해엔 50m달리기와 왕복오래달리기 대신 100m달리기, 1000m달리기를 각각 치렀었다. 평가방법과 기준이 일부 달라진 부분도 있다. 올해부터 남녀 모두 팔굽혀펴기 시험에서 무릎을 뗀 정자세를 취해야 한다. 여성 응시생들은 바닥에 무릎을 댄 채로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자세를 통일하면서 남자는 만점기준이 1분당 58개이상에서 61개이상으로 높아진다. 반면 여자는 50개에서는 31개로 완화된다. 약력의 경우 남자의 최고점은 64kg, 여자는 44kg으로 상향됐다. 지난해까지는 남자 61kg, 여자 40kg이 만점이었다. 윗몸일으키기는 최고점은 그대로지만 최저기준이 올랐다. 남자는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 여자는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변경된다.

신체검사는 지원자가 개별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등기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다. 남/여 공통으로 체격, 시력, 색신(색맹), 청력, 청력, 혈압, 사시여부, 문신 등을 검사한다. 체격의 경우 팔다리와 손/발가락, 척추만곡증, 내반슬(오다리), 상지관절 정상여부, 하지관절 정상여부 등을 토대로 ‘사지의 완정성’을 판정한다. 시력은 좌우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문신은 시술동기와 의미/크기 등이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신체검사 기준을 준용한다. 

<학생부.. ‘교과 등급별 환산점수 부여’>
학생부는 15%로 반영된다. 교과135점 출석15점으로 총 150점이 만점인 구조다. 교과 성적은 이수단위와 석차등급이 기재된 전 과목을 반영한다. 반영범위는 고등학교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다. 등급별로 환산점수를 부여한다. 1등급5점 2등급4.5점 3등급4점 4등급3.5점 5등급3점 6등급2.5점 7등급2점 8등급1.5점 9등급1점 순이다.
 
출석 성적은 결석일수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의 결석일수를 점수에 반영한다. 1일 미만은 15점, 1~2일은 14점, 3~5일은 13점, 6~9일은 12점, 10일 이상은 11점을 각각 부여한다. 3학년 기간 중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있다면 지원자는 ‘개인별 출결 현황’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2학기의 결석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3학년1학기 결석으로 간주된다.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해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 질병/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학생부 비적용 대상자는 수능성적에 따라 유사한 성적군의 학생부 성적과 비교해 산출한 비교내신을 반영한다.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검정고시 출신인 자, 고등학교에서 조기졸업했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갖춘 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 과정의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해 고등학교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 1개 이상의 학교생활기록이 없는 자, 그밖에 앞서 나열된 사람에 준하는 사유로 1개 학기 이상의 학교생활기록이 없는 자가 학생부 비적용 대상자로 분류된다.

<‘50% 반영’ 수능.. ‘특별전형 최저기준 적용’>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수능은 전체 전형요소 가운데 반영비율이 가장 높다. 산출법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를 반영하며, 한국사는 등급별 감점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수학은 가/나형을 구분하지 않는다. 500점 만점에 국어 수학 영어가 각140점으로 28%의 반영비율을 보인다. 탐구는 16%인 80점으로 반영된다. 수험생들은 사탐 내 2과목 혹은 과탐 내 2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사탐1과목+과탐1과목으로 탐구영역을 달리하여 응시할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제2외국어/직업탐구로 탐구를 대체할 수 없다. 

국어 수학 탐구는 과목별 표준점수를 활용하며, 절대평가로 실시하는 영어는 등급별 환산점수를 적용한다. 영어 등급별 환산점수는 1등급이 140점 만점이다. 이후 2등급136점 3등급132점 4등급128점 5등급124점 6등급120점 7등급116점 8등급112점 9등급108점 순이다. 한국사는 2등급부터 감점이 적용된다. 2등급 -0.5점, 3등급 -1점, 4등급 -1.5점, 5등급 -2점, 6등급 -2.5점, 7등급 -3점, 8등급 -3.5점, 9등급 -4점 순이다. 

특별전형 지원자는 수능최저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 이내를 받아야 합격이 확정된다. 탐구영역은 2과목을 1개영역으로 보기 때문에 2과목 평균이 2등급 이내여야 한다. 일반전형은 수능최저기준이 없다.

<전형일정.. 1차시험 8월15일 시행>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찰대학 입시 일정이 예년에 비해 다소 늦춰졌다. 특별전형의 원서접수는 5월18일 개시해 28일까지 11일간 진행된다. 일반전형의 경우 5월29일부터 6월8일까지다. 1차시험은 8월15일 실시할 예정이다. 공군사관학교 역시 8월15일로 일정을 확정한 만큼 올해도 경찰대학과 4개사관학교가 함께 1차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합격자는 8월24일 발표한다. 

1차시험 합격자는 8월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체검사는 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후 9월17일까지 진행된다.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한 국/공립 병원에서 개별 수검 후 등기우편 또는 인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체력검사는 9월21일부터 29일 사이에 실시하며, 면접시험은 10월19일부터 30일 중 신체검사 체력검사 합격자에 한해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수능을 치른 이후인 12월30일 발표한다. 결원에 대해 실시하는 1차 추가합격자는 내년 1월20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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