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출신 변호사 ‘반대 의견서 제출’.. ‘자사고 별도 법적대응’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방침에 대해 외고 출신 변호사들이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의 내용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16개 사립외고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고폐지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6일 제출했다. 같은 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토론회를 열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는 명백한 위헌적 폭거”라고 강조했다. 정교모는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당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를 촉구했던 교수모임이다. 전국 377개대학 6100여 명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계에선 변호인단의 의견서 제출과 함께 학교들의 법적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예고까지 종료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방침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에서 3월 사이에 공포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의 김윤상 변호사는 3월까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외고 설립근거를 담은 법률을 발의할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넣겠다고 밝혔다. 법률로 설립근거가 규정된다면 개정하기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시행령을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일괄폐지가 어려워진다. 정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를 계속 추진할 경우 변호인단은 헌법소원도 제기할 계획이다. 자사고들 역시 입법예고 기간동안 학교별로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고와 별도로 헌법소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외고를 일괄폐지할 경우 공교육 경쟁력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외고들이 외국어 분야의 수월성교육 수요를 충족하며 성과를 내왔기 때문이다. 외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을 대안으로 취할 수밖에 없다. 교육특구 과열과 명문고 중심의 '일반고 서열화'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에선 수월성과 평등성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들이다. 한 쪽을 누르면 그 관성으로 더욱 강하게 반대편을 향해 움직이는 저울추 같기 때문”이라며 “교육이 보편적인 범주의 교육은 물론 수월성교육에 대한 수요까지 충족할 때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지만 외고를 없앤다면 교육특구 중심으로 재편될 일반고 대신 사교육이 외국어교육 수요를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고소득층은 고액 과외나 종합학원 등 사교육에 의존하는 것보다 해외유학이 경제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결국 우수인재들의 해외유출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선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에 매몰됐다고 진단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갖춰 수시체제를 완성한 특목자사고들이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학생들을 상급학교로 진학시키기 위한 학교현장의 노력 자체를 폄하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과고와 달리 외고와 국제고가 설립취지에 부합한 운영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의 근거 역시 자의적이다. 과고 졸업생들의 이공계 진학비율과 외고/국제고 학생들의 어문계 진학비율을 단순 비교했기 때문이다. 외고의 설립목적인 ‘외국에에 능숙한 인재’를 어문계열로 진학한 학생이라고 단순화한 것은 의도적이라고 여겨질 정도다. 공학계열과 인문/사회계열의 기본적 차이조차 무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방침에 대해 외고 출신 변호사들이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 16개 사립외고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고폐지 반대 의견서’ 교육부에 6일 제출했다. /사진=대원외고 제공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방침에 대해 외고 출신 변호사들이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며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전국 16개 사립외고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고폐지 반대 의견서’ 교육부에 6일 제출했다. /사진=대원외고 제공

<사립 16개외고 ‘법적대응 개시’.. 교수단체 ‘반대토론회 주도’>
16개 사립외고가 교육부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전국외고연합변호인단은 6일 ‘외고폐지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의견서를 통해 “외고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행위다. 학습능력의 차이가 있음에도 획일적 교육을 강제하므로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시행령 폐지로 강행하고 있으므로 역시 위헌이다.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로 유명한 김윤상 변호사를 포함해 16개외고 출신 19명으로 구성됐다.

정부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를 결정한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외고폐지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다는 시대정신에 역행한다. 국가적 감독을 이유로 고교 과정을 획일화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 교육관”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 폐지라는 방법으로 외고 폐지를 강행한 것은 정책 추진 배경의 순수성조차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학교는 물론 교육계나 학계의 의견수렴도 없이 한순간에 일괄폐지 방침이 확정된 배경에 정치적 이유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부분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한 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설립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인 입법예고기간은 6일로 종료됐다.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개월 내로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될 전망이다. 현재의 상황에선 교육부가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시행령 개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해 향후 변호인단은 외고의 설립근거를 법률에 담을 수 있도록 입법청원을 할 예정이다. 법률을 통해 설립근거가 규정될 경우 개정이나 삭제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진다. 동시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를 대비해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다. 헌법소원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외고 교장단과 자사고 교장단은 공동 대응을 예고했었다. 다만 학교성격의 차이가 있는 만큼 헌번소원은 외고와 자사고가 별도로 제기할 예정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역시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 토론회'를 통해 학계 차원의 반대 목소리를 더했다. 기조강연을 한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정부 정책은 사회주의의 배급적 교육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자유, 사학의 자율성, 나라의 인재육성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교모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일괄폐지 방안의 절차적 문제에 대한 비판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정교모 한 관계자는 “대통령의 고교서열화 해소 한 마디에 국민적 의견수렴 없이 군사작전과 같이 밀실에서 이루어졌다. 정부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벗어났고,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했다”라며 “우리 사회 공정성 문제의 본질은 문재인 정권이 반복하고 있는 독선 탈법 반칙 위선이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계속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들어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교육 붕괴’ 특목자사 일괄폐지 .. ‘양극화 조장’ 교육특구 사교육 과열>
변호인단은 외고폐지가 공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요자의 우려를 덜만한 뚜렷한 일반고 강화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월성교육을 담당해온 공교육기관이 사라지는 격이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8학군’으로 대표되는 교육특구의 부활을 막을 수 없어 양극화 확대와 사교육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동안 고소득계층의 유학수요까지 어느 정도 흡수해왔던 외고의 폐지가 조기유학을 늘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인단 한 관계자는 “외고를 폐지하면 ‘강남8학군’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강남 집값까지 급등하고, 우수학생들 중심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공교육 전체의 관점에선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우려된다. 결과적으로 조기유학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장에선 외고를 비롯해 자사고와 국제고까지 폐지하겠다는 현 정부의 방침이 스스로 공교육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괄폐지 정책을 공교육 약화의 신호로 받아들인 수요자들이 교육특구와 사교육을 대안으로 찾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과거 70~80년대 고교평준화 시기처럼 소수의 ‘명문고’들로 학생들이 극단적으로 몰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일반고로 전환됐더라도 특목자사고였던 고교들이 새롭게 명문고로 부상하면서 인근 지역도 ‘신흥 교육특구’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한 교육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교육당국은 주로 교육특구의 폐해와 사교육의 막강한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특목고인 과고와 외고가 설립된 배경도 평준화로 유발된 교육특구 과열을 견제하기 위해서였다. 특목고의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과열되자 교육당국은 일반고 가운데 자사고들을 늘려 교육특구 이외의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교육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며 “현 정부는 사교육의 영향력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프레임 자체를 공교육에만 한정시켜 특권교육의 온상으로 자사고와 특목고를 지목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사라진다면 다시 입시의 중심은 사교육으로 넘어간다.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일부 특목자사고는 여전히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과적으로 ‘일반고 서열화’라 발생하면서 새로운 교육특구와 사교육 밀집지역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교육이 위축될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 정부가 취약계층 배려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비판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와 교육당국은 대개의 경우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정책적 변화를 주려는 이유로 설명한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폐지 역시 ‘고교서열화’에 따른 일반고 학생들의 박탈감이 근거다. 그렇지만 특목고와 자사고들은 특색 있는 수시체제로 일반고의 ‘롤모델’ 역할을 해왔다. 공교육 전체의 선순환이 이어지면서 서울 강북지역이나 지방의 일반고를 다니던 소외계층에게도 대입문호가 넓어졌다”며 “그런데도 현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와 정시확대를 동시에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학생들의 출발선이 동일해졌고, 수능의 평가방식이 공정하다는 식으로 변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미 수능위주의 정시에선 교육특구나 재수생의 독식현상이 두드러진다는 데이터가 여러 차례 나왔다. 두 경우 모두 국내의 교육여건에서 고액 사교육을 받았다는 의미에 가깝다. 실제 부유한 계층의 학생들은 N수를 염두에 두고 의대입시와 상위권 대학 정시를 노리며 수능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다. 의대와 서울 상위대학 정시실적에서도 교육특구 출신이 압도적이다. 교육당국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저소득층의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특히 외고폐지가 고소득층 계층의 해외 조기유학까지 이끌면서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더욱 키울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국내 경제여건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이미 늘고 있는 해외 투자이민 행렬인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에 조기유학 수요까지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경제적으로 상위계층의 입장에선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을 갖춘 국가를 고를 수 있다. 해외이민을 택하는 이유 역시 국내에 거주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로 더 유리하다는 합리적 판단 때문”이라며 “외고가 일괄폐지되면 싱가포르 등의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편이 사교육 등을 동반해 국내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방식보다 저렴하다고 고소득층 부모는 예측할 것이다. 해외이민을 결정하면서 자녀의 유학 준비도 함께 진행하게 되는 셈이다. 국내에서도 충분히 우수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인재의 해외유출이 우려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수월성교육 위축 우려.. ‘효율성 바탕’ 교육성과 인정해야>
수월성교육 수요를 무시하고 평등성에만 지나치게 주력하는 교육정책의 방향부터 문제라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부는 그동안 특목고나 자사고들이 공교육 내에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수월성교육이라는 교육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입시위주의 수업으로 ‘파행운영’됐다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계에선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해온 고교 자체의 노력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단순히 수업내용이 아닌 학교 운영의 효율성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실질적인 경쟁력이라는 반론도 있다. 실제 일반고와 비교해 교육투자 규모의 큰 차이가 없음에도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성과가 유의미하게 달랐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관계자들은 수월성교육을 위축시키는 정책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목고나 자사고들이 이끌어왔던 형태의 교육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성적과 입시위주의 학교운영으로 교육 다양화/특성화라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의하면 2025년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괄폐지와 함께 전국 고교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된다. 그동안 자사고와 특목고가 담당해왔던 ‘학교단위 수월성교육’를 확대시켜 일반고 전체를 활용한 ‘학교 내 수월성교육’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일반고 가운데 응용/심화교과를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한 교과특성화학교에게 수월성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그렇지만 현장에선 교육부가 내놓은 일반고 중심의 대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교과특성화학교가 현재의 자사고 외고 국제고처럼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기 때문이다. 한 교육전문가는 “결국 교육부가 제시한 대안은 수월성교육을 담당하는 일반고를 따로 지정하겠다는 얘기지만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불분명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때 가서 과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식으로도 말했다.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전혀 신경쓰지 않는 태도”라며 “결정적 차이는 선순환으로 현장을 굴러가게 만들 ‘인센티브’다. 현재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달리 다양한 교내프로그램을 갖췄던 이유는 경쟁체제 속에서 수요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였다.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 상태에서도 과연 우수한 교육의 질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수월성교육 성과에는 효율성까지 포함된다는 분석도 힘을 받는다. 학교운영을 위해 들이는 교육비투자 자체는 특목자사고나 일반고가 엇비슷함에도 성과의 큰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교유형별로 비교할 경우 단순히 회계상 나타나는 교육비는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렇지만 공립고교의 학교예산에 누락된 인건비 등을 포함할 경우 일반고와 다른 고교유형의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 특히 사립외고의 경우 급식비와 기숙사비 등은 엄격한 의미의 교육투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일반고와 광역자사고 외고의 실질적인 교육투자 규모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고교 한 관계자는 “수요자들에게 보다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학의 노력이 학교경쟁력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라며 “강남지역에서 강남자원을 주로 채운 일반고와 서울 전역에서 추첨으로 선발한 광역자사고를 비교할 경우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자기선택’에 의한 선발효과가 학교의 교육력과 어우러져 실적의 차이를 낸 것으로 봐야 한다. 특정 계층이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진입장벽처럼 활용한다는 현 정부의 시각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외고가 설립취지와 다르게 운영?.. ‘과고와의 형평성 논란 확산’>
특목고로 함께 분류되는 과고와 외고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외고연합변호인단도 이과영재와 문과영재를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도 외고를 폐지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과고와 달리 외고와 국제고의 경우 설립목적에 맞는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폐지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0조6항에 의하면 외고와 국제고는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이 목적이다. 그렇지만 과고 졸업생의 이공계열 진학비율에 비해 외고/국제고의 어학비율이 낮기 때문에 교육부는 운영성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과고 졸업생의 이공계 진학비율이 96.7%였다. 반면 어문계열로 진학한 외고 졸업생의 비율은 40%, 국제고 졸업생 비율은 19.2%였다.

현장에선 교육부의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애당초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 및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교 운영”이라는 설립목적의 달성 여부를 어문계열 진학결과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외고가 ‘어학자 양성’을 위한 학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외국어 능력을 기반으로 인문사회 상경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는 것이 설립목적에서 밝힌 인재상에 더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한 교육전문가는 “교육부는 교모하게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이라는 대목을 ‘외국어분야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곡해하고 있다. 둘은 명백한 차이가 있다.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는 외국어분야 전문인력인 ‘어학자’가 아니다. 외고에서 키운 외국어능력을 바탕으로 대학의 다양한 전공에서 성과를 낸다면 충분히 ‘글로벌 인재’로 발돋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경제 등 상경계열 모집단위는 물론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외국어 능력은 기본이다. 외고생의 진로를 어문계열로 한정하는 것은 편협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외고 졸업생들이 대학진학 시 어문계열로 진학해야 한다는 주장 자체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있다. 대학 한 관계자는 “실제 공학계열 학과의 경우 대부분의 대학이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고, 모집정원도 많은 편이다. 반면 어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모집인원부터 공학계열과 큰 차이를 보인다. 외고나 국제고 출신 학생들이 특기를 살려 진학 가능했던 어학특기자 전형까지 해마다 축소되는 양상”이라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진학비율만 비교해 마치 외고가 잘못된 진학양상을 보이는 것처럼 몰고 있다. 사실 심각성만 놓고 볼 때는 과고나 영재학교 학생들의 의학계열 진학이 더 문제될 수 있다. 이들 고교유형은 이공계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상당한 국가지원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반면 외고 국제고 졸업생이 경영학과 등 어문계열이 이외의 학과로 진학하는 것이 사회적 차원의 손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명확한 근거 없이 두 경우를 차별하고 있다. 외고와 국제고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무리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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