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47.5%, 각 시도교육청47.5%, 일반 지자체5%씩 부담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내년부터 고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21학년에는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는다. 4월 당정청 협의에서 확정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절반 부담을 골자로 한 초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다만 적용대상에서 같은 사립이더라도 사립일반고는 무상교육을 지원받지만  자사고와 사립특목고(외고/국제고)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다.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초등교육법에는 고교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 학교와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방안 등이 담겼다.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일반 지자체, 각 시도교육청의 부담비율을 정했다.

내년부터 고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21학년에는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내년부터 고2,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2021학년에는 전 학년이 무상교육을 받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법안 통과에 따라 2020년부터 고2,3학년, 2021년 이후는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대상인원은 현재 2019년2학기 49만명, 2020년 88만명, 2021년 126만명이다. 재정소요액은 2019년2학기 3900억, 2020년 1조3000억, 2021년 2조로 추계된다. 시행 시 비용은 국가가 5년간(2020~2024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의 47.5%를 증액교부하며,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총액의 5% 수준의 고교 학비지원 금액을 계속 부담하게 됐다. 남은 47.5%는 각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용 도서 구입비 등 4개 항목이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며,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자사고와 사립특목고가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시행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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