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2894명 응답..'논문 1저자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일' 98.7%, '부정입시가 맞다' 94%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국내의사 96%가 '논문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의학계 입장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 사태이후 타과 전문의들로부터 '논문 내용이 도대체 뭐냐'는 질문을 수없이 받았다"며 "신생아실 주치의를 해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니라면 의사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고등학생이 인턴 2주만에 논문 1저자가 될 만큼 기여했다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조국 딸 의학논문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의학계의 공식 입장은 줄을 잇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도 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조 후보자의 자녀가 논문의 제1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의협의 전문적 판단”이라며 연구의 총책임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논문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논문을 승인한 대학병리학회역시 논문1저자 적정성 논란과는 별개로 ‘IRB승인 허위기재’로 장 교수의 자진철회를 요구한 상황이다. 논문이 철회될 경우 조 후보자의 장녀 조씨가 자소서에 허위사실을 적은 셈이 되기 때문에 전형자료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고대 입학취소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장녀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과 관련해 국내의사 96%가 '논문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설문조사는 조 후보자의 장녀 조씨가 제1저자로 등록한 대한병리학회 논문에 대한 의학계 입장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가 타당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우선 ‘대한병리학회 공식학술지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문항에는 98.7%가 압도적인 수치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0.7%, ‘타당한 일이다’는 0.6%가 선택했다. 이어 ‘해당 논문에 대해 의학계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나’에 대해 응답자 96%는 ‘해당 논문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선택했다. ‘논문이 유지돼야 한다’는 2.5%, ‘잘 모르겠다’는 1%에 불과했다. ‘이번 사태는 편법을 이용한 부정입시라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94%가 ‘부정입시가 맞다’고 봤으며 ‘잘모르겠다’는 3.8%, ‘부정입시가 아니다’는 2.2%가 선택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선 91%가 ‘입학 취소되어야 한다’고 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7%, ‘취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2%에 그쳤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실력없는 의사는 환자의 목숨을 앗아간다. 따라서 의대 부정입시는 단순 부정입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만드는 범죄행위"라며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반드시 취소하라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열린 2일부터 4일 오전까지 의사 커뮤니티 사이트 '닥플'에서 게시글을 통해 진행됐다. 객관식 4문항과 주관식 1문항으로 구성됐다. 3일 오후10시까지 의사 2894명이 응답했으며 4일 오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를 취합해 발표했다. 응답자 직역은 개원의사46% 봉직의사38% 교수5.1% 공보의/군의관3.4% 레지던트2.2% 전임의2% 등이다.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은 조씨가 한영외고 재학 중이던 2007년, 약 2주 동안 인턴으로 참여했던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거졌다. 책임저자인 단국대 장 교수를 포함해 6명이 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은 2009년 3월 정식으로 대한병리학회지에 등재됐다. 조씨가 2010년 고려대 생태환경공학과에 지원할 당시 자소서에도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내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조씨가 고대 입시에서 활용/합격했던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특기자인 만큼 자소서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이를 다시 면접으로 검증하는 방식이었다. 고대의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 자소서에 관련된 정황이 모두 기재된 만큼, 최근 의학계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주장대로 논문이 허위기재, 연구윤리 위반 등의 이유에 따라 철회된다면 고대의 입학취소까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세계선도인재는 '외고 특별전형'으로 불렸을 만큼 높은 어학기준이 있었던 특기자 전형이다. 특기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자소서다. 자소서에 기재한 의대논문은 생명과학대로 진학하려는 외고생들 사이에서도 돋보였을 것이다. 지원자들의 어학실력이 모두 출중한 상황에서 충분히 차별화된 특기로 여겨졌을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논문이 철회된다면 자소서의 허위사실이 입학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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