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로 의학연구 폄하'비판.. 조국 겨냥 기자회견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조모씨가 고교 재학 당시 참여한 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스펙 품앗이’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의학논문에 대한 학계의 공식적인 철회 요구가 처음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된 연구의 총책임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논문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조 후보자의 자녀가 논문의 제1저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의협의 전문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제가 된 논문이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주장한 글을 공유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틀린 ‘가짜뉴스’로 의학연구의 가치를 폄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논문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직후 의협은 장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1저자의 선정과 연구 전반에 걸쳐 비윤리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장 교수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한 후 청문절차를 거쳐 최종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논문을 승인하고 게재한 대한병리학회 역시 장 교수에게 2주간의 소명 기한을 제시하고 논문의 철회 여부를 논의하기로 한 상황이다. 논란의 발원지인 단국대도 지난달 22일부터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검증에 돌입했다. 실제로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윤리위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논문이 철회될 경우 조씨가 자소서에 허위사실을 적은 셈이 되기 때문에 전형자료의 중대한 하자로 인한 입학취소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조모씨가 고교 재학 당시 참여한 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스펙 품앗이’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의학논문에 대한 학계의 공식적인 철회 요구가 처음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논란이 된 연구의 총책임자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논문을 스스로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의협은 공식적으로 장 교수에게 논문의 자진철회를 권고했다. 동시에 의협 산하 중앙윤리위원회와 대한병리학회의 소명요구에도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연구의 주제와 내용, 연구 과정별 진행시기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조 후보자의 자녀가 고등학생 신분으로 제1저자로 기여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여겨진다”며 “부분적인 번역이나 단순 업무에 역할을 했을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제1저자라고 할 수 없다. 그 기여의 정도에 따라서는 공저자에 오르는 것조차도 과분해 보인다. 장 교수에겐 학자로서의 양심과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도리는 물론, 이 문제로 우리 사회가 입은 상처를 돌아보고 조속히 스스로 논문을 철회하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제1저자는 연구의 주제 선정과 설계, 자료의 수집과 정리, 연구 수행과 결과 도출 및 논문의 저술을 주도하는 핵심저자다.

한 인터넷 매체의 자유게시판의 글을 조 후보자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공유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최 회장은 “조 후보자가 공유한 글은 논란이 된 연구가 이미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몇 분이면 끝날 간단한 통계 분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고등학생도 반나절 정도만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내용라고 주장한다. 게다가 논문이 실린 대한병리학회지가 인용지수가 떨어지는 수준 낮은 저널이라고 언급해 논문과 학회지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다”며 “법무장관 후보자이기 이전에 조 후보자는 법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이자 학자다. 현재도 서울대 법대 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아무리 분야가 다르고 의학에 문외한이라지만 이렇게 의학 연구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연구자들을 모독하는 것이 학자로서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영외고 유학반으로 재학 중이던 2007년 조씨가 약 2주동안 인턴을 하며 참여했던 영어논문의 제1저자 등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책임저자인 장 교수를 포함해 6명이 저자로 참여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은 2009년 3월 정식으로 대한병리학회지에 등재됐다. 조씨가 2010년 고려대 생태환경공학과에 지원할 당시 자소서에도 “단국대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쉽 성과로 내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조씨가 합격했던 고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은 어학특기자인 만큼 자소서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이를 다시 면접으로 검증하는 방식이었다. 고대의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 의하면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 자소서에 관련된 정황이 모두 기재된 만큼 논문이 연구윤리 위반으로 철회된다면 고대의 입학취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세계선도인재는 '외고 특별전형'으로 불렸을 만큼 높은 어학기준이 있었던 특기자 전형이다. 특기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자소서다. 자소서에 기재한 의대논문은 생명과학대로 진학하려는 외고생들 사이에서도 돋보였을 것이다. 지원자들의 어학실력이 모두 출중한 상황에서 충분히 차별화된 특기로 여겨졌을 대목이다. 결과적으로 논문이 철회된다면 자소서의 허위사실이 입학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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