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철회냐 직접철회냐'.. '유사사례' 서울대 치전원 전북대 입학취소 잇따라

[베리타스알파=유수지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조씨가 대입에서 활용했던 ‘병리학논문’이 논문1저자 적정성 논란과는 별개로 ‘IRB승인 허위기재’로 인해 논문자체가 취소될 전망인 만큼, 이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았던 조씨의 고려대 입학까지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대한병리학회장은 “조씨가 대입에 활용한 논문에는 ‘단국대 병원 연구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았다’는 설명이 기재돼 있으나, 실제로는 승인신청 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명백한 허위기재로 논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며 “조씨가 참여한 논문의 책임저자인 단국대 의대 장모 교수에게 내달 4일까지 이를 소명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소명 전에 장 교수가 논문을 자진철회하는 것이나,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학회 측에서 직접철회, 철회권고 등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26일 이미 “자진철회에 대한 대학과 대한병리학회의 권고가 있으면 따를 것”이라고 밝혔던 만큼, 논문 철회가 실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씨가 참여한 논문이 이번에 최종 철회될 경우, 고대 입학취소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 대학의 한 관계자는 "11년 전 등재된 논문인 데다 고대가 전형자료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씨의 고대 입학취소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대학 사정관을 비롯해 입학 실무자들의 판단은 다르다. 특기자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서류는 자소서이고 자소서는 이미 시중에 공개된 상태로 남아있다. 외고생의 의대논문은 생명과학대 진학의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가장 중요한 고리인 단국대 논문이 철회될 경우 자소서에 허위사실을 적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만큼 충분히 입학취소가 가능하고 본다"고 밝혔다. 조씨가 입학한 세계선도인재전형은 특기자전형인 만큼 평가의 중심인 자소서 내용에 대한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이를 다시 면접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실제 조씨의 자소서는 최근 허위사실로 밝혀진 논문과 활동을 적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22일부터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도 실제 논문 연구부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예비조사가 3주 가량 소요돼, 논문1저자 등재와 조씨의 소속기관 ‘박사’ 허위등재 등에 대한 심사결과는 이후에나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는 최대1년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논문철회와 장 교수의 징계처분 등이 결정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 조씨가 대입에서 활용했던 ‘병리학논문’이 논문1저자 적정성 논란과는 별개로 ‘허위기재’로 인해 논문자체가 취소될 전망인 만큼, 이를 중요한 평가요소로 삼았던 조씨의 고려대 입학까지 취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실제 교수부모의 도움을 받은 '논문 부정행위'의 유사사례로 꼽혔던 서울대 치전원과 전북대의 입시비리는 모두 입학이 취소됐다. 27일 서울대는 교수(성균관대 약학대학) 어머니의 도움으로 연구논문 등을 꾸며 치전원에 합격했던 학생의 입학을 최종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성대교수의 자녀가 부정논문을 통해 입학한 사실이 명백하다며 서울대 치전원과 입학고사관리위원회 대학원위원회가 앞서 의결했던 입학취소처분을 최종 승인했다. 입학 취소 효력은 총장 승인 즉시 발생한다. 

지난 3월 교육부의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 비리' 특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대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을 시켜 자녀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게 한 것은 물론, 자녀가 2~3차례 참관한 것이 전부인 실험의 연구보고서와 논문에 이름을 등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와 검찰 모두 성대 교수가 자녀의 치전원 입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도움을 줬다고 판단, 교수는 6월 파면됐다. 

이에 앞서 26일 전북대도 논문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 대학에 부정입학했던 농과대학 교수 자녀 2명의 입학을 취소했다. 농대교수는 자신의 논문 5편에 고교에 재학 중이던 자녀들을 공저자로 올렸으며, 자녀들은 전북대 각 2015학년 2016학년 입시에 이를 활용해 입학했다. 의혹을 확인한 전북대는 대학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교수에게는 징계를 학생들에게는 입학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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