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혜택폐지등 변수 늘어..편입생 2023부터 50명 선발

[베리타스알파=손수람 기자] 경찰대학이 ‘2021입학전형 시행계획’을 29일 공개했다. 특수대학에 속하는 경찰대학은 군외대학인 것은 물론 일반대학과 달리 대입 사전예고제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다른 일반대학처럼 경찰대학은 2021전형계획을 앞서 발표해야 할 의무가 없는 셈이다. 그렇지만 지난해부터 입시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전형계획을 사전에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선제적으로 정보공개에 나서면서 자발적 수요자 친화조치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2021 전형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은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성별 분리선발도 폐지된다. 내년도 모집인원 50명 모두 남녀통합선발이 진행된다. 2023학년부터 편입생을 50명 선발하기 위한 사전단계로 신입생 입학제한도 상당부분 완화된다. 41세까지는 경찰대학 입학이 가능하다. 그동안 금지됐던 기혼자도 입학이 허용된다. 2023학년부터 시작되는 편입에는 43세까지의 현직 경찰관도 지원 가능해진다. 다양한 배경의 지원자는 물론 경사 이하 입직 경찰관의 고위직 진출 기회가 확대되는 것이다. 

경찰대학이 ‘2021입학전형 시행계획’을 29일 공개했다. 지난해부터 입시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전형계획을 사전에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이 선제적으로 정보공개에 나서면서 자발적 수요자 친화조치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다. /사진=경찰대학 제공

<‘문호 확대’ 2021경찰대학.. ‘남녀통합선발, 연령제한 완화’>
2021학년부터 고졸 선발인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된다. 2023학년 일반대학생과 재직경찰관 편입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변화다. 전형계획에도 2023학년부터 3학년 편입생을 50명 선발할 예정으로 밝힌 상황이다. 연령제한 역시 현행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크게 완화된다. 군복무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각각 연장된다. 올해까지 불가했던 기혼자의 입학도 허용된다.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비율도 폐지된다.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셈이다. 2017년부터 추진된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에 따른 조치다. 성별분리선발을 실시하는 올해는 총 모집인원 100명 가운데 남자는 88명, 여자는 12명이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총인원 50명을 남녀통합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과 특별로 나뉘는 전형별 배정인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이후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체력검사의 측정종목이 일부 변경된다. 올해까지는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00m 달리기, 1000m 달리기 등 5개종목을 실시한다. 내년엔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가 각각 50m달리기, 20m 왕복오래달리기로 바뀐다. 

평가기준이 상향조정된 변화도 있다. 특히 여성 응시생들이 바닥에 무릎을 댄 채로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를 수 있었던 측정방식이 남성과 동일한 자세로 통일된다. 남녀 모두 팔굽혀펴기 시험에서 무릎을 뗀 정자세를 취해야 한다. 대신 여자의 평가기준은 완화된다. 올해까지 1분당 50개 이상이었던 만점 기준이 내년부터는 31개 이상이다. 남자 만점기준은 58개에서 61개로 오른다. 약력의 경우 남자의 최고점은 64kg, 여자는 44kg으로 상향됐다. 올해까지는 남자 61kg, 여자 40kg이 만점이다. 윗몸일으키기는 최고점은 그대로지만 최저기준이 올랐다. 남자는 1분당 22개 이하에서 31개 이하, 여자는 13개 이하에서 22개 이하로 변경된다.

학비의 전액지원 등 기존의 특혜를 줄이는 변화도 예고했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등록금의 일부를 학생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면서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해 절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을 추진해 이후 모집한 학생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변수 늘어난’ 경찰대학 입시.. ‘학비지원 축소, 병역혜택 폐지’>
연령제한과 성별구분이 폐지되면서 내년 경쟁률 상승을 예측하는 시각도 있지만 지원양상의 변수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21학년 신입생 모집인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다 경찰대학의 최고 장점이라 할 수 있는 학비지원도 상당부분 축소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라 지난해 신입생부터 병역혜택이 사라진 점도 남학생들에겐 메리트가 크게 줄어든 부분이다. 반대로 여학생의 경우 선발비율 제한이 폐지되면서 지원자가 늘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진다. 다만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되면서 부담을 느낀 학생들이 지원을 주저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재수생까지만 허용됐던 연령제한이 완화되면서 삼수생 이상 N수생에게도 기회가 열렸지만 섣부르게 지원자들이 늘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경찰대학의 결정적인 선호요인으로 꼽히는 학비지원 규모가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경찰대학은 학비지원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국립대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렇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일부 학생들은 다른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2월 경찰대학 산하 치안정책연구소가 공개했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학동기 1순위로 '학비면제 등 경제적 혜택’를 선택한 학생의 비중은 30.9%였다. 가장 많은 42.7%의 학생들이 응답한 '경찰공무원이 되고 싶어서'에 크게 뒤지지 않는 높은 비율을 차지했었다. 결국 내년 입시에서도 학비지원의 축소가 학교선택에 결정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병역혜택도 폐지되면서 2019학년 신입생부터 군 복무를 개별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변화도 남학생들의 지원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경찰대학생들은 의경 등으로 구성된 기동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해왔다. 그렇지만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되면서 경찰대학생들도 일반대학생들과 동일하게 병역을 치러야 경위계급의 경찰관으로 정식임용이 가능해진다. 병역혜택은 그동안 경찰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남학생들의 큰 관심사였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설문조사에선 5년 전보다 ‘병역의무 대체’를 진학동기 1순위로 꼽은 학생이 두 배로 늘은 결과도 있었다. 경찰대학생 414명 중 391명이 참여한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1순위 진학동기로 ‘기동경찰부대 소대장 근무로 병역의무 대체’를 꼽은 경찰대학생은 20.2%였다. 2012년 같은 조사에서 동일한 응답의 비율은 10.7%에 불과했다. 병역의무 혜택이 없다면 경찰대학에 진학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학생도 2012년 59.7%에서 2017년 62.8%로 늘었다. 병역혜택 폐지가 남학생들의 지원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12%로 제한됐던 선발비율이 폐지되면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엔 연령제한도 함께 완화되기 때문에 상위권 여학생들이 다수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특히 경찰대학은 그간 적은 여학생 모집인원으로 인해 매해 200대1을 넘나드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해왔다. 지난해에도 일반전형 10명 모집에 1797명이 지원해 179.7대1의 경쟁률이었다. 실제로 경찰대학 뿐 아니라 육사 등 다른 특수대학에서도 ‘여풍’이 상당한 만큼 내년에 경쟁력 있는 여학생들이 다수 지원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받는다. 그렇지만 체력검정 기준의 강화가 변수다. 특히 팔굽혀펴기의 자세가 변경되면서 합격이 어렵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관성 유지’ 전형요소.. 원서접수 ‘내년 5월’>
전형요소는 올해와 차이가 큰 없을 전망이다. 1차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 학생부 수능이 총점에 반영된다. 1차시험20% 체력시험5% 면접시험10% 학생부15% 수능50%의 비중으로 합산하는 방식도 동일하다. 특차 성격으로 정시 복수지원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차시험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시험은 5지선다형 객관식 문항을 해결하는 형태지만 수학의 경우 단답형과 주관식 문항이 포함된다. 2차시험은 신체검사 체력시험 면접시험 인적성검사가 각각 진행된다.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을 미달할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체력시험과 면접시험은 각 단계별로 합격/불합격을 결정한 후 합격자의 결과만 최종사정에 반영한다.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자료로 활용된다. 최종 사정에선 이전의 1차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의 성적에 더해 학생부와 수능결과도 반영된다. 학생부는 고등학교 1학년1학기부터 3학년1학기까지 평가한다. 수능의 경우 영역별 가산점은 없다. 

전형일정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전형계획에는 올해와 비슷하게 진행될 대략적인 일정만 공개됐다. 원서접수는 특별전형과 일반전형 모두 2020년 5월 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1차시험은 7월, 체력시험과 인적성검사는 9월, 면접시험은 10월에 각각 진행된다. 세부일정은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된다. 최종합격자는 12월에 발표된다.   

<‘대대적 개혁’ 전형변화.. ‘순혈주의 논란, 검경 수사권조정 영향’>
경찰대학 입시는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다. 지난해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일반대학생 현직경찰관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군 전환복무 폐지 △학비 전액지원 등 특혜개선 등 16개의 과제를 담은 추진안을 발표했었다. 이후 순차적으로 군 전환복무, 학비 전액 지원제도 등 경찰대학생에게 주어지던 각종 특혜를 폐지하고 단계적으로 전형의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대학이 다방면의 쇄신을 단행한 것은 폐쇄성과 순혈주의 논란 때문이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3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4년간 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데 따른 순혈주의 폐쇄성 기수문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지휘부 인적구성을 다변화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해 경사 이하 입직자의 고위 진출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무관 이상 고위직 내 경찰대학 졸업생 비율이 증가하면서 특정 입직에 의한 독점과 하위직 승진기회 차단 등을 우려하는 시선이 제기돼왔다. 경찰대학은 경찰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1981년 개교한 4년제 특수대학이다. 기수마다 100명에서 120명 가량의 졸업생을 배출해 1기가 졸업한 1985년부터 현재까지 졸업생이 4000여 명에 달한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경위로 임용돼 경찰공무원 공채인 순경이나 간부후보 등 다른 출신에 비해 훨씬 어린 나이에 고위직에 진출할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경찰 지휘부의 절반 이상을 경찰대학 출신이 차지한 이유다. 

경찰대학 출신을 향한 특혜시비도 꾸준히 있었다. 그동안 경찰대학생은 대학 4년간 학비를 전액 면제받아왔기 때문이다. 졸업 후에는 의무경찰 기동대에서 2년간 지휘관이나 참모 근무로 병역의무 대체도 가능했다. 일반 대졸자가 공채에 합격하는 경우 순경(9급)부터 경찰 생활을 시작하지만 경찰대학 졸업생은 별도 시험 없이 경위(6급)부터 밟아 나간다.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은 지점이다. 결국 경찰대학은 병역혜택은 지난해부터 폐지했고, 학비전액지원제도도 변경을 추진 중이다.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경찰이 나서 경찰대학 개편안을 내놓은 데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해 1월 청와대는 직접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20년 만에 청와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개입한 것이다. 여학생 선발비율 제한이 성차별이라는 인권위 권고를 거부했고 로스쿨 진학으로 인한 폐지론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경찰대학이 수사권 확보를 위해 쇄신을 단행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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