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목 자사고연합회장 '학생 학교선택권 제한, 헌법 권리 침해'

[베리타스알파=윤은지 기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고입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르게 될 가운데 이 같은 방식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할 때 ‘불합격 시 일반고 임의 강제배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일반고 지원학생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자사고교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오세목 중동고 교장은 8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반자유/불평등 교육정책, 왜 문제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간담회는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바른사회시민회의, 미래교육자유포럼, 서울자사고연합회, 미래를 여는 공정교육모임 등이 공동 주관했다. 

지난 달 2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외고 국제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실시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인 4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희망자는 이중지원이 금지된다.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경우 2곳 이상의 학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후기고로 분류되더라도 1곳만 선택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고입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르게 될 가운데 이 같은 방식이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할 때 ‘불합격 시 일반고 임의 강제배정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 조치도 일반고 지원학생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오 회장은 개정안에 대해 “반자유적 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개정안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가 불합격했을 때 후기모집 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원천배제하고 임의 배정하도록 규정했다”라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에 지원할 때 ‘불합격 시 일반고 임의 강제배정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도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개정안을 보면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에 탈락할 경우 교육감이 불합격생을 일반고에 임의배정하는 데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면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강제로 규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헌 가능성도 제기했다. 오 회장은 “헌법 31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 있고, 헌법 전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한다’고 명시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학생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자사고 등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학교선택에 있어 불평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회장은 “국민의 교육평등권과 학습권, 학교선택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정책은 잘못된 평등이자 그릇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데도 진영논리를 앞세우다 보니 교육이 점차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며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오년지소계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발제자가 아닌 전국자사고연합회장으로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오 회장은 “정부가 자사고 일반고 동시선발 등을 통해 자사고 폐지를 실현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자사고 차원의 대응은 끝까지 이어질 것이다. 헌법소원도 진행하겠다”라며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교육계를 비롯해 학부모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고입재수의 가능성이다. 현행 체제에선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 지원해 탈락하더라도 여타 학생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지만 입시시기가 일원화되면 기존 방식대로 지원할 수 없다. 다음 해 고입에 도전해야 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고입재수를 완화하기 위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불합격한 학생이 후기 모집에서 미달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일반고에도 추가 배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시도교육감이 내년 3월31일까지 ‘2019학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일반고 추가선발과 배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 시 ‘불합격 시 교육감이 임의로 일반고에 배정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원하지 않거나 집에서 먼 일반고에 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은 셈이다. 도 단위에선 불합격생이 일반고에 진학을 희망할 경우 현재와 동일하게 인근 비평준화 지역 추가모집 일반고에 지원한다. 일반고 임의배정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달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추가지원할 수 있다. 

<'꼼수'로 일반고 전환 드라이브 거는 교육부>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일반고 특목고 등으로 나뉜 고교체제를 단순화하고, 고입을 동시에 실시해 향후 일반고로 전환시킬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출범 이후 국정과제에서도 고입 동시 실시와 고교체제 단순화가 포함돼 반발 여론에도 불구하고 체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선발시기 일원화에 대해 “폐지수순은 아니다”라며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은 추후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공약사항인 만큼 일반고 전환 가속화에 무게가 실린다. 

고입 동시 실시는 3단계로 구성된 고교 체제 개편 로드맵의 첫 단추다. 2019년까지 고입 동시실시를 추진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 간 학생선발과 배정에서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한다. 2단계에선 2018년부터 2020년까진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가운데 운영 성과평가 결과 기준 미달인 학교와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일반고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한다. 마지막 3단계로 고교체제 개편 방향과 추진 일정에 대해 국가교육회의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에 대해 3년간 최대 6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지난달 입법예고한 관련법 개정안에는 일반고로 전환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대한 전환 후 첫해인 1차년도 3억원, 2차년도 2억원, 3차년도 1억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곧바로 도입한다. 올해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힌 울산의 성신고, 대구 경신고, 광주 송원고 등이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