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부산교육청은 올해 2학기부터 기간제 교사 채용에서 일명 '쪼개기 계약'을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일선학교들은 정규교원이 육아 및 자율연수 휴직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경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 그동안 일선학교들은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 예산 절감 등 이유로 방학을 채용기간에서 제외하고 계약했다. 이는 방학 중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방학 기간 중 교육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해 왔다. 

올해 2학기부터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서 방학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교사 채용기간에서 방학을 제외하는 계약이 금지된다. 부산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8월 중 각급 학교에 안내하는 등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기간제교사 운영 지침’ 내용 중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임용기간에 방학을 포함할 수 없으나’라는 문구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정규교원의 결원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기간제교사가 담임인 경우에는 방학 기간을 포함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도 삭제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채용의 투명성과 우수 기간제 교사 확보를 위해 기간제 교사를 직접 선발해 인력풀을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 기간제 교사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 복지비 지급, 다른 학교에서 1∼2월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여 7월에 정근수당 지급, 성과상여금을 비 월정 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 등 기간제 교사 처우개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기간제 교사 채용의 투명성 제고와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간제 교사가 방학 중 고용 불안이 해소되어 교육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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