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임금체불 등 각종 부실운영 적발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교육부가 설립자의 횡령비리가 불거진 서남대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총장 등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교 운영에 불법/부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보직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등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개혁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상시컨설팅 대상 대학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컨설팅팀의 권고사항에 따라 실시됐다. 대상 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교경영 전반의 운영상황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조사 결과 ▲예산 회계 분야 ▲인사관리 분야 ▲입시/학사관리 분야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서남대에 대해 교육부가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장 등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를 요구했다. /사진=서남대 홈페이지 캡쳐

예산 회계 분야에서는 교직원에 대한 임금체불 등 미지급금(부채)가 과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기준, 임금 156억원, 시설관리 용역비 등 13억원, 세금체납 등 18억원으로 총 187억원에 달했다. 금액은 현재도 계속 증가중인 상태다.

업무추진비도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총장 김모씨가 서울 모처 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하게 식비 12만5000원을 사용하거나 종친회 행사 등에 화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목적에 총 2355만7000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인사관리분야에서는 교원 신규채용이 부적정하다고 봤다. 타 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채용한 경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모 병원장 김모씨가 만 65세 정년을 초과한 만 69세임에도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한 점도 드러났다.

임상교원에 대한 보수도 과다하게 지급됐다. 이사회 의결 없이 모 병원과의 약정서에 기초해 97명의 교원에게 총 43억원의 보수를 지급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학연금국가부담금이 1억6000만 원 과다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조사시 임상교원의 급여 지금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해 근거자료로 제출한 점도 발각돼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로 지적됐다. 

입시/학사관리 분야에서는 전임교원이 책임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2014학년부터 2016학년까지 52명의 교원이 1시간에서 최대 10시간까지 책임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또한 학과명칭 변경, 신설을 통해 학생을 모집했음에도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교원을 신설학과로 소속을 변경해 수업을 운영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총장 등 주요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와 회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불법/부당하게 학교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보직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사문서 위조/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서남대, 정부 평가에서 잇따라 최하위 등급>
서남대는 최근까지도 각종 교육부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아왔다. 2015학년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서남대를 포함해 E등급을 받은 13개 대학은 2주기 평가에서 Z등급을 받을 경우 완전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 서남대는 국가장학금이 Ⅰ유형과 Ⅱ유형 모두 제한되고 학자금대출도 100% 제한되는 강도 높은 규제를 받게 됐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며, A등급은 자율 감축, B등급은 일부 감축, C등급은 평균수준 감축, D등급은 평균이상 감축, E등급은 대폭 감축을 해야 한다. 이 중 D등급은 국가장학금Ⅱ유형이 지급되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이 일부 제한된다. E등급은 국가장학금Ⅰ,Ⅱ 모두 지급되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도 전면 제한된다. 

구조개혁평가는 1단계에서 A~C등급 그룹과 D~E등급의 그룹 두 개로 나눈 후 D~E등급을 받는 그룹에 대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5점)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5점)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5점)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5점)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10점) ▲특성화 계획의 수립/추진/성과(10점) 등 6개 지표 40점 만점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척도를 1~5단계 등급으로 나누고 평가위원이 정성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해 등급별로 점수를 산출했다. 2단계 평가점수와 1단계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종점수를 산출한 결과 D/E등급을 나눴다. 

2016 교원양성기관평가에서는 E등급을 받아 폐지 처분을 받았다. 당장 2018학년 입시부터 적용되는 사안이다. 2015학년부터 시작돼 지난해 2차년도를 맞은 교원양성기관평가는 사범대가 설치돼있지 않은 일반대의 교육과와 교직과정, 교원양성과정과 재교육과정을 지닌 교육대학원 등 총 107개교 285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이 평가에서 C등급 기관은 30%, D등급 기관은 50%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며 E등급 기관은 교원양성기관을 폐지해야 한다. E등급을 받은 기관은 총 16개로 이 중 서남대가 포함됐다. 

서남대가 각종 평가에서 잇따라 낙제점을 받은데는 설립자 이홍하씨의 횡령비리에서 비롯됐다. 이홍하씨는 1000억원 대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대학 4곳의 교비 898억원과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건설회사 자금 105억원 등 총 100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설립 대학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 만원을 사학연금에 내지 않고 직원 급여 등으로 쓴 업무상 횡령 혐의, 318억원 상당의 매출과 98억원 상당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 등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그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된다”면서 “횡령한 교비를 다시 입금해놓았더라도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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