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고른기회전형, 1차시험 합격자 전원 대상 1차시험 가산점 부여

[베리타스알파=김유진 기자]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가 2018 모집요강을 27일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능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1차시험 가산점 부여방식을 변경하고, 고른기회전형을 신설한 변화다. 모집요강 상 전체 모집정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2017학년과 동일한 205명으로 예상한다"는 공사 관계자 전언이다. 성별/계열별 선발비율은 남자 90% 내외(인문계열 45% 내외/자연계열 55% 내외), 여자 10% 내외(인문계열 50% 내외/자연계열 50% 내외)다. 

공사는 지난해 신입생 전원을 수능미반영전형으로 선발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감행한 바 있다. 우선선발 방식이었던 일반전형을 전체로 확대하고, 특별전형들까지 전부 수능미반영으로 바꾸면서 수능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시켰다. 공사는 2013학년부터 타 사관학교보다 먼저 수능미반영의 우선선발 제도를 도입해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해 왔다. 지난해부터 실시된 한국사 절대평가에 이어 2018 수능에서 도입되는 영어 절대평가로 수능의 변별력이 날로 하락하는 것에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상위권 대학들이 수시모집으로 대입의 중심축을 둔 상황에서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로도 평가된다.

올해 경찰대학와의 중복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수대학인 경찰대학과 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육사)/해군사관학교(해사)/공군사관학교(공사)/국군간호사관학교(국간사))의 1차시험이 7월29일로 동일할 것으로 파악된 때문이다. 아직 해사, 공사, 육사만이 2018학년 모집요강을 발표했지만, 베리타스알파 취재결과 국간사를 포함한 사관학교의 1차시험일은 7월29일로 확정된 상태다. 경찰대학 역시 아직 모집요강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1차시험일이 7월29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상승했던 특수대학 경쟁률은 올해 대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최근 3년간 경쟁률은 2017학년 39대 1, 2016학년 32대 1, 2015학년 25.6대 1이었다. 

2018학년도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 모집요강이 공개됐다. 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신입생 전원을 수능미반영전형으로 선발한다. 제 70기를 모집하는 2018학년 공사는 1차시험 가산점 부여방식을 변경하고, 고른기회전형을 신설했다. 공사는 전체 모집정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2017학년과 동일한 205명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성별/계열별 선발비율은 남자 90% 내외(인문계열 45% 내외/자연계열 55% 내외), 여자 10% 내외(인문계열 50% 내외/자연계열 50% 내외)다. /사진=공군사관학교 제공

[2018학년 변경사항]
공사는 올해 최종선발 종합성적에 반영되는 1차시험 가산점 부여방식을 변경했다. 지난해 1차시험 가산점은 1차시험 응시자 중 계열별 상위 2등급(11%) 이내인 자에 한해서 1~30점의 가산점이 부여됐다. 올해는 1차시험 합격자 전원에게 취득점수에 따라 0~3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가산점 산출공식도 변경됐다. 올해는 1차시험 취득점수에서 모집단위별 합격자의 최저점을 뺀 값을 모집단위별 최고점에서 최저점을 뺀 값으로 나눈 후 30을 곱해 산출한다. 

공사는 고른기회전형을 신설해 농/어촌 학생 5명 이내(남자 4명/여자 1명), 저소득계층 학생 5명 이내(남자 4명/여자 1명)을 선발한다. 고른기회전형은 모집단위별 1차시험 선발인원의 1.5배수 이내를 1차시험 합격자로 선발한다. 1차시험의 선발인원이 모집정원의 6배수이므로, 결과적으로 모집정원의 9배수 이내면 1차시험 합격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차시험 전형방법은 일반전형과 동일하다. 고른기회전형 미충원 시에는 일반전형 정원으로 전환해 선발한다. 또한 최종선발 대상자 중 일반전형 선발기준 충족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해 선발하며, 고른기회전형 선발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모집정원]
공사는 전체 모집정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2017학년과 동일한 205명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성별/계열별 선발비율은 남자 90% 내외(인문계열 45% 내외/자연계열 55% 내외), 여자 10% 내외(인문계열 50% 내외/자연계열 50% 내외)다. 모집정원 205명 기준 모집단위별 선발인원은 ▲남자 인문 83명 내외 ▲남자 자연 102명 내외 ▲여자 인문 10명 내외 ▲여자 자연 10명 내외다. 

최근 4년간의 공사 선발인원을 보면, 2013~2014학년 입시에서 각각 남자 159명, 여자 16명 등 175명을 선발했고 2015학년에는 남학생 157명, 여학생 18명으로 총175명을 선발했다. 2016학년에는 남자 167명, 여자 18명으로 10명 늘어난 185명을 선발했다. 지난해에는 이전 3년 간의 선발규모와 대비해 선발규모가 10명 확대된 결과였다.

공사는 모집정원 205명과 함께 특별전형별 모집정원을 공개한 상태다. 공사 특별전형에는 어학우수자전형, 재외국민자녀전형, 독립유공자(외)손자자녀/국가유공자자녀전형, 고른기회전형이 있다. 전형별 모집정원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어학우수자전형 5명 이내(언어별 최대 2명), 재외국민자녀전형 2명 이내, 독립유공자(외)손자녀/국가유공자자녀전형 3명 이내(유공자별 최대 2명), 고른기회전형 10명 이내(농/어촌학생 5명 이내, 저소득 계층 학생 5명 이내)다. 전형별 미충원 시에는 일반전형 정원으로 전환해 선발한다. 

[지원자격]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공통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남/여로 ▲1997년 3월2일부터 2001년 3월1일까지 출생한 자이며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면서 ▲군 인사법 제10조 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다.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지닌 복수 국적자는 지원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지원 후 기초군사훈련(가입교) 등록일인 내년 1월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면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미복권자, 탄핵/징계에 의해 파면/해임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지원할 수 없다.

특별전형에 지원할 경우 전형별 세부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어학우수자전형은 7개국 언어별 어학능력시험 최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어학능력시험 최저기준은 ▲영어 TOEIC 950점 이상/TOEFL IBT 110점 이상/TEPS 900점 이상 ▲일어 JPT 880점 이상/JLPT N1 이상 ▲중국어 신HSK 6급 이상 ▲프랑스어 DALF C1 이상 ▲독일어 Ggethe-Zertifikat C1 이상 ▲러시아어 TORFL 3단계 이상 ▲스페인어 DELE C1 이상으로, 서류제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재외국민자녀전형 지원자격은 ▲외국에서 고교 1년을 포함해 연속 3년 이상 수학하고 ▲2017년 10월 합격자 발표 후 2018년 1월에 기초군사훈련이 가능해야 하며 ▲주재국 고교 성적이 평균 B 이상이어야 한다. 재외국민자녀전형 역시 어학우수자전형과 동일하게 어학능력시험 최저기준을 적용한다. 최저기준은 어학우수자전형과 동일하다. 부/모와 별도로 자녀(지원자)만 단독으로 해외 유학한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독립유공자 (외)손자자녀 전형 지원자격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류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외)손자녀다.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지원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자녀여야 한다. 독립유공자 (외)손자자녀와 국가유공자 자녀는 해당 지원자격을 충족함을 증명해주는 국가보훈처 발행 확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올해 신설된 고른기회전형은 농/어촌 학생과 저소득계층 학생으로 지원자격이 나뉜다. ▲농/어촌 학생의 경우 부모/지원자의 거주지와 초/중/고교의 소재지 및 재학기간의 지원자격을 충족함과 동시에 고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우선 지원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다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6년 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했거나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이어야 한다. 고교별 추천인원은 2명 이내다. ▲저소득계층 학생일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어야 한다. 저소득계층 학생은 해당 지원자격 조건을 2016년 8월1일부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전형요소]
신입생 전원을 수능미반영 전형으로 선발하는 공사는 전형에 관계없이 지원자 전원 대상 1차시험을 실시, 1차시험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6배수 내외를 선발한다. 1차시험 합격자는 모집단위별 성적(과목별 표준점수 합산) 순으로 선발하며, 모집단위별 합격 최저점수 동점자는 합격 처리한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 후 2차시험 등록을 실시한다. 2차시험 등록을 마친 후 결원만큼 1차시험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 2차시험은 1박2일 동안 신체검사(합/불), 역사/안보관논술, 체력검정, 면접을 치른다. 최종선발은 1차시험, 2차시험, 학생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을 합산해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단, 어학우수자전형의 경우 학생부 대신 구술, 작문, 번역으로 어학능력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전형별 전형요소는 일반전형, 독립유공자(외)손자녀/국가유공자자녀전형, 고른기회전형은 1차시험 30점+2차시험(면점 80점+체력검정 30점+역사/안보관 논술 10점)+학생부 100점+한국사능력 가산점 10점이며, 어학우수자전형, 재외국민자녀전형은 1차시험 30점+2차시험(면접 80점+체력검정 30점+역사/안보관 논술 10점)+ 어학능력평가(구술/작문/번역) 100점+한국사능력 가산점 10점이다. 

<1차시험>
1차시험은 모든 전형 공통으로 7월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10분까지 실시된다. 고교 재학시절 계열과 상관없이 교차지원이 가능하다. 시험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3개 과목이며, 출제범위는 2018 수능과 동일하다. 수능과 유사한 형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국어는 인문/자연 공통과목으로 통합 실시된다. 각 과목의 배점은 표준점수 기준 200점씩으로 전체 배점은 600점이다. 과목별로 원점수 60점 미만이면서 표준점수가 하위 40%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된다. 

1차시험 합격자는 전체 모집정원의 6배수 내외로 선발된다. 모집단위별 성적(과목별 표준점수 합산) 순으로 선발되며, 모집단위별 합격 최저점수 동점자는 합격처리한다. 1차시험 점수는 1차시험 합격자 전원 대상으로 취득점수에 따라 0~30점의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가산점 산출 공식은 1차시험 취득점수에서 모집단위별 합격자의 최저점을 뺀 값을 모집단위별 최고점에서 최저점을 뺀 값으로 나눈 후 30을 곱한다. 

1차시험 합격자는 2차시험 등록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2차시험 응시자는 신원진술서, 자기소개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학생부, 개인신용정보서, 학교장추천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중급 이상의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성적이 있을 경우 해당 성적통지서도 제출해야 한다. 

2차시험 등록서류 제출이 끝나면 2차시험 미응시자 규모를 파악해 1차시험 추가합격자를 발표한다. 1차시험 선발배수가 6배수지만, 6배수를 전부 채우지 않을 수 있다. 공사는 2016학년 2차시험 결시자 발생으로 최종 선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던 터라 지난해부터 1차시험 추가합격자 발표를 실시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6배수 내외로 공지된 만큼 6배수에 근접하는 인원이 2차시험을 볼 수 있도록 1차시험 추가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차시험>
2차시험은 8월21일부터 9월29일 사이 1박2일로 진행된다. 시험응시일은 8월8일부터 11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개별 신청할 수 있다. 2차시험은 면접(80점), 역사/안보관 논술(10점), 체력검정(30점), 신체검사(합/불)로 진행된다. 

면접은 성격, 가치관, 희생정신, 역사/안보관, 학교생활, 자기소개, 가정/성장환경, 지원동기, 용모/태도, 개인의식, 공동의식 등을 평가항목으로 한다.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가려 적격자는 취득점수가 최종선발 종합성적에 반영되는 구조다.

공사는 2016학년 모집요강에서 면접 관련 분과별 평가요소, 부적격 판정기준, 등급제 평가 등 상세 내용을 공개했으나, 2017학년부터 모집요강에 면접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평가항목을 단순 나열해 공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전체 면접 배점이 10점 늘어나 80점이 된 부분을 밝힌 데 더해 평가항목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대비 상대적으로 불친절한 설명을 제공하는 데 그쳤다. 공사 관계자는 “그간 면접에 대해 너무 많은 부분이 공개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늘어난 10점의 배점이 어느 평가항목에 어떻게 배정되는지 등은 비공개하며 추후에도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역사/안보관 논술에서는 한국사/국가안보에 있어 역사적 사실, 중요 이슈를 기승전결 또는 서론/본론/결론 형식으로 구성한 완성형 논제가 제시된다. 수험생의 역사관/안보관을 평가하기 위한 취지며, 30분 이내로 1문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된다. 신체검사/체력검정/면접 등은 부적격/불합격 판정 등으로 탈락할 수 있는 반면, 역사/안보관 논술에서의 탈락은 없다. 취득점수는 최종선발 종합성적에 반영된다.

체력검정은 오래달리기(남자 1500m/여자 1200m)(10점), 팔굽혀펴기(7점), 윗몸일으키기(7점), 제자리멀리뛰기(6점) 등 4개 종목, 30점 만점제로 실시된다. 2016학년까지는 4개 종목 모두 불합격 기준이 존재했으나, 2017학년부터 오래달리기에만 불합격 기준(남자 7분32초 이상/여자 7분30초 이상)이 적용되며, 나머지 3개 종목의 불합격 기준이 모두 폐지됐다. 단, 4개 종목 중 3개 종목에서 최저등급을 받은 경우거나 총점 30점 중 15점 미만을 획득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된다. 

신체검사 시에는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이 적용된다. 2016학년까지는 정책분야를 비롯해 어학우수자전형, 재외국민자녀전형, 독립유공자(외)손자녀/국가유공자전형 등은 공군장병 신체검사 기준이 적용됐으나 지난해부터 모든 전형에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신체검사에서는 체격 조건을 비롯해 안과 치과 이비인후과/신경과 폐/흉부 심장/혈관계 혈액/내분비 정형외과 복부/산부인과 항문/직장 비뇨생식기 피부과 등 각 분야별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한다. 수험생들의 관심사항인 시력 기준은 나안시력 양안 0.5이상, 교정시력 1.0이상으로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으며, 시력/굴절 기준 미충족자라 하더라도 PRK/LASIK 수술 적합자면 합격할 수 있다.

그 밖에 재외국민자녀전형, 어학우수자전형 지원자들에 한해서는 어학능력평가도 실시된다. 지원자별로 제출한 어학최저기준별 외국어 관련 구술/작문/번역을 평가한다.

<학생부>
학생부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인문)/과학(자연) 관련 교과의 전 이수과목의 등급을 점수화해 반영한다. 재학생은 3학년 1학기까지, 졸업생은 3학년 2학기까지 개인별 전 이수과목을 평가한다. 등급별 점수는 1등급 100점, 2등급 98점, 3등급 96점, 4등급 94점, 5등급 92점, 6등급 90점, 7등급 88점, 8등급 86점, 9등급 84점이다.

반영계열은 지원자의 원서접수 지원계열과 동일한 계열의 교과를 반영한다. 반영 교과별 최소 이수과목/이수단위는 국어, 영어, 수학 관련 교과는 5개 과목(학기별 계산) 또는 18단위 이상이어야 하며, 사회(인문)/과학(자연) 관련 교과는 7개 과목(학기별 계산) 또는 18단위 이상이어야 한다. 반영 교과별 최소 이수과목과 이수단위 미충족 시 부족한 이수단위는 최저등급(9등급) 점수를 부여한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고교 1년 이상 수학자는 최종선발 대상자 중 1차시험 성적 동점자의 학생부 성적의 평균 성적을 반영한다. 

<한국사 가산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가산점은 최대 10점까지 주어진다. 중급이상의 취득점수의 0.1 곱한 값을 반영한다. 고급 성적도 중급 성적과 동일하게 취득점수의 0.1을 곱해 반영한다. 

<어학능력평가>
어학우수자전형과 재외국민자녀전형에서 반영되는 어학능력평가는 구술, 작문, 번역 영역에서 간단한 제시문을 제시해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등을 해당 언어 교수가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어학능력평가는 2차시험기간 중 공군사관학교에서 실시되며 합격자는 취득점수를 종합성적에 반영한다.

[전형방법]
<일반전형>

일반전형은 1차시험 30점+2차시험(면점 80점+체력검정 30점+역사/안보관 논술 10점)+학생부 100점+한국사능력 가산점 10점을 합산해 2차시험 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종합성적 서열 순으로 선발한다. 동점자 발생 시 면접성적, 학생부 성적, 체력검정 성적, 1차시험 성적, 논술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고른기회/독립유공자(외)손자녀/국가유공자자녀전형>
고른기회/립유공자(외)손자녀/국가유공자자녀전형은 1차시험 30점+2차시험(면점 80점+체력검정 30점+역사/안보관 논술 10점)+학생부 100점+한국사능력 가산점 10점으로 일반전형 전형요소별 배점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전형요소별 배점은 동일하나 전형방법은 다르다. 고른기회/립유공자(외)손자녀/국가유공자자녀전형은 집단위별 1차시험 선발인원의 1.5배수 이내를 1차시험 합격자로 선발한다. 1차시험의 선발인원이 모집정원의 6배수이므로, 결과적으로 모집정원의 9배수 이내면 1차시험 합격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종선발은 2차시험 합격자 중 종합성적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2차시험 합격자로 최종선발 대상자 중에서 일반전형 선발기준 충족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해 선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해당 선발인원은 해당 전형 선발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학우수자/재외국민자녀전형>
어학우수자/재외국민자녀전형은 1차시험 30점+2차시험(면접 80점+체력검정 30점+역사/안보관 논술 10점)+ 어학능력평가(구술/작문/번역) 100점+한국사능력 가산점 10점을 반영해 최종 선발인원을 가린다. 어학우수자/재외국민자녀전형은 어학능력시험 충족기준이 요구되는 만큼 기본적으로 어학능력시험 충족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외국민자녀전형의 경우 고른기회/독립유공자(외)손자녀/국가유공자자녀전형과 마찬가지로 모집단위별 1차시험 선발인원의 1.5배수 이내여야 1차시험 합격자 대상이 된다. 최종선발은 2차시험 합격자 중 종합성적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어학우수자/재외국민자녀전형도 마찬가지로 최종선발 대상자 중 일반전형 선발기준 충족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해 선발하며 해당전형 선발인원에 미포함된다. 

[전형일정]
2018학년 공사는 6월23일부터 7월3일까지 원서접수를 실시한다. 

1차시험은 7월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10분까지 전국 15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서울지역은 개포고/광남고/성남고, 경기(수원)은 광교고, 인천은 송도고, 광주는 광주동ㅅ인고, 대구는 영남고, 부산은 양운고, 강원(강릉)은 강릉고, 경남(진주)는 삼현여중, 경북(안동)은 경안고, 전북(전주)는 전주고, 충남(홍성)은 홍주고, 충북(청주)는 공사, 제주는 제주제일고에서 1차시험에 치러진다.

1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8월8일 오전 9시 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차시험 합격자는 모집정원은 6배수 내외에서 선발된다. 

2차시험 등록서류 제출은 8월8일부터 16일까지다. 2차시험 등록서류 제출이 마감되면 결원된 인원만큼 1차시험 추가합격자 발표를 실시한다. 추가합격자 발표는 1차 8월22일 오전 9시, 2차 9월1일 오전 9시 예정이다. 3차 발표 이후부터 기초군사훈련 입과식 전까지 추가합격자에 대해서는 개별통보가 이뤄진다. 

2차시험은 8월21일부터 9월29일까지 개인별로 1박2일 동안 진행된다. 어하우수자/재외국민자녀전형의 어학능력평가일은 2차시험 기간 중 개별통보된다. 

2차시험까지 마치면 10월27일 오전 9시 최종선발 합격자 발표를 한다. 공사는 최종선발에서도 추가합격을 실시한다. 최종선발 추가합격자 발표는 1차 12월 22일, 2차 내년 1월3일, 3차 내년 1월1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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