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공개..'지난해 12개 대학 시정명령'

[베리타스알파=권수진 기자]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대학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이달 말 공개된다. 올해는 논술전형 뿐만 아니라 구술고사 문항에 대한 분석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가는 지난해 시정명령이 12건이었던 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고교 현장은 올해 논술 구술의 향배를 가늠할수있는 잣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2014년 9월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한다.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고해야 한다.

2015년 처음으로 공개된 보고서는 대학별로 양식도 통일되지 않아 수요자가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는 대학별로 양식을 통일하고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경우 대학별 고사 기출문항을 100% 공개했다. 문항분석, 출제의도, 모범답안까지 제시해 논술주교재로도 손색없는 자료라는 평가를 받았다.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기출문제집'으로서 유용한 길잡이가 되는 셈이다. 

올해부터는 논술뿐만 아니라 면접/구술고사에서 실시하는 교과 관련 질문 문항에 대한 분석도 실시된다. 논술고사 외 전형에 대한 분석이 실시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면접의 교과 지식 관련 문항에서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갈 시 제재가 따를 전망이다. 

대학별로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한 심사에서 문항분석 뿐만 아니라 대학이 고교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정성평가도 실시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실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는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본의 아니게 문항을 하나 잘못 출제할 경우 치명적이라는 건의가 교육부에 많이 들어왔다”면서 “문항 평가와는 별도로 대학이 어떤 노력을 실시해왔는지에 대해서도 보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2016학년도 대학별 고사 결과 12개 대학이 금지 조항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올해 역시 위반할 경우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조치가 가능하다.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이한 대학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이달 말 공개된다. 올해는 논술전형 뿐만 아니라 구술고사 문항에 대한 분석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한양대 제공

<보고서 토대로 교육과정위원회 심의..시정사항 반영 안할 시 징계조치>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2014년 9월12일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에 근거한다.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르면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경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 구성에는 고교 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와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해야 한다.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소속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가 심사/의결한다. 심의 결과에 따른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원 징계뿐만 아니라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학생 모집 정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시행령안 제15조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평가한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를 실시한다. 입학전형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한다. 입학전형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총 입학정원의 5퍼센트 범위에서 모집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각각 개별 처분기준을 합산해 처분하되 입학정원 모집정지는 최대 15%를 넘을 수 없다.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상세히 분석..기출문제집 역할도>
선행학습 영향평가는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절차/방법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을 기본적으로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대학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절차/방법의 경우 평가 방법과 절차에 대한 자체 규정이 있는지 규정된 사항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한다. 또한 평가를 위한 조직 구성과 기능도 설명해야 한다. 영향평가를 위해 마련된 조직에는 어떤 구성원이 있는지, 외부 전문가는 어느 정도 포함됐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대학별 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을 포함한 전체 진행 계획 등도 포함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를 위한 대학의 노력의 경우 대학별 고사를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하기 위해 대학이 진행한 노력을 명시해야 한다. ▲고교 교육과정 내 출제 여부 분석은 대학이 운영한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출제됐는지 대학 자체에서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전체 대학별 고사 항목을 제시하고 개별적 분석 결과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출문제집’으로 활용 가능한 셈이다. 출제의도, 채점기준, 모범답안이 제공되기 때문에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 

▲향후 대입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의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해 향후 대입전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한다. 대학별 고사 모집인원 조정이 필요할 경우 인원을 조정하며 문항을 개선하거나 출제 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개선 방향을 작성해야 한다. 

 
본 기사는 교육신문 베리타스알파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일부 게재 시 출처를 밝히거나 링크를 달아주시고 사진 도표 기사전문 게재 시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