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민철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소규모학교가 늘어나 교육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소규모학교를 통합하는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를 주고,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합으로 인해 늘어난 폐교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방침에 대해 일선 시도교육청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4일 발표했다. 학생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와 폐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대책이다. 구도심과 도서벽지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폐교를 귀농귀촌과 농산어촌 지역의 관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통폐합 근거로 교육격차가 거론됐다. 소규모학교와 대규모학교 간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수가 작은 소규모학교의 경우, 여러학년이 함께 수업을 듣는 복식학급으로 구성되거나 순회교사 배치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교육부는 일선 시도교육청에 적정규모의 학생 수를 유지하도록 권고지침을 내렸다. 

교육부 대책에 대해 일선 시도교육청과 교총은  각기 다른입장을 발표했다.  경기, 전남, 전북 3개 교육청은 전담조직 신설에 교육부가 승인방침을 내린 반면 충북청은 주민동의 없이 인위적 통폐합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원단체인 교총도 입장을 발표했다. 소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70.3%가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자료를 거론하며, 교육부의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학교 통폐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일정규모의 학교를 육성하도록 권고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교육과정 운영 특성과 지역유형을 고려해 권고했다. 읍지역의 경우, 기존 60명 이하에서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로 각 2배, 3배로 적정규모를 강화했다. 도시지역의 경우, 200명 이하에서 초등 240명 이하, 300명 이하다.

교육부는 권고기준을 토대로,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학교 재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에서 학교 신설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청의 전체 학교 재배치 계획과 연계해 지원방안을 수립했다. 학교 재배치 계획이란, 혁신도시 등 교육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기존학교를 이전하거나, 소규모학교 통폐합, 중고교 통합운영, 남녀학교 통합, 공사립학교 통합 등을 일컫는다. 학교 재배치를 통해 적정규모 학교를 유지하겠다는 복안이다.

학교 통폐합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도 고려한다. 공동주택 입주시기와 학교신설 시기와의 시차 발생으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 불편 등이 우려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학교 신설을 우선 허용할 계획이다.

영세 사학의 경우 신속한 해산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학생수가 300명 미만의 영세사학의 자진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시효가 중단된 특례규정의 재적용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생 수 감소로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해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을 개인이나 공익법인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두었다. 특례기간동안, 1997년부터 2006년까지 34개 사학법인이 자진해산하는 효과를 거뒀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특례 기간을 2021년까지 연장하거나, 아예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폐합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 전담조직 신설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권고기준보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통폐합하는 경우 각급 시도교육청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전담조직을 신청한 교육청(경기, 전남, 경북)에 대해서는 “과” 단위의 전담조직 설치를 승인했다.

늘어나고 있는 폐교의 활용대책도 내놓았다. 통폐합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전국 폐교는 2010년 3386개교에서 2016년 3678개교로 지속적으로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 3678개 폐교 가운데 2328(63.3%)개는 매각을 완료했다. 교육부는 잔여 폐교 1350(36.7%)개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농어촌 지역의 폐교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관광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시/교육청에서 지역 실정 등을 감안한 자체계획을 보완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교육청과 협의를 강화해 폐교재산의 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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